This paper diagnosed the assessment problems and development types of the simple statement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ystem. and suggested the key assessment items for system improvement. The major types of Public Water occupation and use,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 of regional and coastal were analyzed by evaluate 529 review items during 2010-2012. The artificial structure installation including harbor and fishing port facilities in the South and West coast, and seawater supply and drainage for land-based aquaculture and power plant were dominated. The checklists considering each types of occupation and use in Public Water were suggested. In addition, policy proposals for system improvement were suggested.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함)의 기능과 역할 및 수행실적을 조사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였고, 나아가서 운영상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2007년 검토기관에서 수행한 실적은 총 358건으로, 해역이용협의서가 165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영향평가서 104건(29.0%),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서가 89건(24.9%)이었다. 해역이용협의의 내용별로는 공유수면점 사용, 공유 수면매립과 바다골재채취 관련이 각각 41%, 32%와 2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시행으로 해역이용개발 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사전예기능으로서의 한계와 여러 가지 내용적 그리고 제도상운영상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검토기관의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유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운영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전문적인 검토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위상을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연안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해역이용협의제도를 지향하고, 주무부처의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구동력과 능동성을 강화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ssessed documentation status of each environmental assessment items by analyzing the 243 case of marine EIS on the Consultation System of Sea Area Utilization. Observed rate of tidal elevation, current, temperature, salinity in maine environment were below 20%. The EFDC tool is applied substantially in hydrodynamic modeling. The verification process, however, is very insufficient using the recent observed data. Also, in-situ assessment rate of pelagic organism such as phytoplankton was below 50%, and assessment for Chlorophyll a was not accomplished. Ecological index evaluation for zooplankton and benthic ecosystem were not considered in statements. Especially, the rational assessment on the fisheries resources and protected species were very limited. It was necessary that the core assessment items (checklists) were established for environmental scoping. Furthermore, sugges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development, regional coastal management plan, aquaculture farms, and facilities were enhanced. The redundancy problem of proceedings betwe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ea Area Utilization Assessment System was improved.
해양에서의 이용행위가 최근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가 가지는 환경용량을 넘어서 해양생태계의 복원력 및 저항성, 항성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의 서비스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훼손된 생태계를 다시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하고자 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써 복원이 관심을 받고 있다. 복원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복원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원과 관련된 용어를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통해서 복원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복원사업과 관련된 해역이용협의 검토 상황 및 복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서 상의 문제점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원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presented politic proposals and diverse utilization-type in coastal areas by analyzing results of reviewed related-statements of marine environment during the one year period of 2007 by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Total of 358 cases were reviewed, which was a significant increase from 270 in 2006. Consultation on the utilization of sea areas (CUSA)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of 165 (46.1%) and it was followed by 104 cas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29.0%) and 89 cases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PER) (24.9%). As such, evaluation statements (EIA+PER) related to consultation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ccounted for approximately 54% of the entire cases reviewed. To analyze the overall results of reviewing marine-related evaluation statements, utilization and planning were conducted by 47.9%, 38.4% and 13.7% in the South Sea, West Sea and East Sea of Korea, respectively. In evaluation statements (EIA+PER), port construction,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 urban management plan and road construction took up most of the part by 40.9%, 20.2%, 10.4% and 7.3%, respectively. In terms of CUSA-statement, it was evaluated that consultations were mostly carried out on use and reclamation of public water surface in coastal areas and on sea aggregate extraction process in EEZ. The largest number of plans for coastal use were established for Jeollanam-do, followed by Gyeongsangnam-do, Chungcheongnam-do, Gyeongsangbuk-do and Gyeonggi-do. In particular, development plans were concentrated on Jeollanam-do and Gyeongsangnam-do with stable marine environment and outstanding view of the nature. In most cases, these regions are adjacent to the areas designated as a sea area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fisheries resources protection zone. Therefore, conflicts exist betwee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Also, rather than random development, more detailed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athering of public opinions and politic harmony are essentially required. For efficient coastal management an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ulfilling consistent and transparent coastal policies as well as active and reliable decision making to center on coastal environment by management bodies will be important.
본 연구는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 개발사업의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의내용 이행 및 점검 소홀, 사후관리조치 및 결과보고 미흡, 사후관리 인식저하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개발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도 사업전후 결과의 검증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등 사후환경관리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역 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환경관리 개선방안으로 관계자들의 사후관리 인식제고 및 이행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갈등해소를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협의내용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제재 및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방안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시 계류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대상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3-2014)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항개발은 외곽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면적이 $50,000m^2$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나, 대부분 소규모 어항의 경우 항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의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및 적용배제의 근거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과 관련된 협의대상 사이에서 나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3년간 검토된 환경관리해역에서 이루어진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총 60건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보전해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별관리해역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환경관리해역의 개별사업유형을 분석한 결과 인공구조물 설치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항만 어항개발, 연안정비 및 해수 인 배수사업유형이 많이 이루어졌다. 환경관리해역에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 자료를 활용하여 2006~2017년까지 경년별 수질변화경향을 비교한 결과, COD는 뚜렷한 증감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환경보전지역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TN과 TP의 농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별관리해역인 광양만과 마산만 및 환경보전해역인 가막만에서는 주로 하계에 빈산소수괴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이용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해양환경부문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시에는 충분한 수질변화에 대한 실태분석 및 사업추진에 따른 수질영향과 퇴적물의 오염상태를 철저히 진단해서 오염원관리에 대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각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에 따른 유지 수질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오염원 및 연안오염총량관리와 연계하여 오염 부하량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연안준설 사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기타 연안개발 사업과도 중첩되어 준설토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해역에 대한 환경 영향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1년 제출된 해역이용협의서 중 준설이 포함된 사업의 해수 및 해저 퇴적물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 현황을 파악하였다. 해양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일반 항목들의 조사 비율은 대체로 높은 반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경우에는 세부항목들 간 조사 비율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중금속 분석 시 협의서 작성 지침에 따른 전처리 과정(완전 분해)과 분석 방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작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과값에 대해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검증(회수율 및 검출한계 산정) 수행 현황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연안 준설 및 개발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해양 수질 및 퇴적물 환경에 대해 보다 엄정한 평가와 진단을 위해서는 협의서 작성에 관한 세부 지침의 보완이 요구되며,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확한 해양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도록 협의서 작성지침의 준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양의 퇴적물은 해저면을 구성하여 생물 서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 유입, 자가 오염 등의 내외부적 요인에 의한 오염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퇴적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매립과 준설이 포함된 개발 사업에서의 퇴적물 영향에 대한 검토와 평가는 주변 생태계에 대한 사전적 보호와 관리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수면개발 행위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서 중의 해양 퇴적물 평가의 지표가 되는 퇴적물 관리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해양퇴적물 평가 및 관리기준을 비교검토 하였다. 국내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적시된 관련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시에 비교적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보유한 캐나다와 NOAA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평가기준 적용 및 운영 사례 분석을 위해 해역이용협의서 중 해저 퇴적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최근 5년간(2016-2020)의 항만 및 어항개발 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중 퇴적물의 평가 단계에서의 기준과 평가 요소 등을 분석하였다. 고찰과 분석을 통해 해역이용협의서 중 현재의 퇴적물 환경기준에 생태 위해성과 잠재적 인체 위해성에 대한 평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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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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