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cope of Criminal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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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면책이 필요한 외과계 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 -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 (Categorization of medical activities in the essential surgical field that require criminal immunity -As part of solving the manpower shortage in essential medical hospitals in the surgical field-)

  • 김필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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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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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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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병원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 환자가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한 두시간 내 당도 할 수 있는 반면,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소위 '필수의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과계 필수의료(외필의)의 경우 기본적인 수술임에도 현재 대학병원에서조차 응급상황에서 외필의 수술을 집도할 의료진이 부족하는 등 전체적인 의사수는 많지만 외필의 의사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난은 수술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문제도 있지만, 응급상황에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담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본 글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해결책으로 융합된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SES) 병원에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면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형사면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는 공감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호한 면책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의료행위 중에서 형사면책이 가능한 필수의료 행위(수술)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마련하고자 한다.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A Criminal Legal Study in the Protecting the Right of Surgical Patients -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

  • 유재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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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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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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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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