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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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학적 '욕망의 주체' 이해에 기초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개발 (A Study on Practical Curriculum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for Lov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sychoanalytic 'Desire of Subject')

  • 김선아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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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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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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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을 두 가지 영역에서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그 첫 번째 영역은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 및 이에 따른 세부목적'이다. 이 영역에서 연구자는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을 '주체상호적인 사랑의 소통을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과 '욕망의 주체를 위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른 세부목적은 '말하는 존재로서의 주체 구성하기'와 '욕망의 자율적 원천으로서의 주체 깨닫기'로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방향 및 이에 따른 세부목적을 재구성하는 목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주체상호적인 사랑의 소통을 이루며 사랑을 욕망하는 주체로서 살아가도록 길인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 및 이에 따른 세부내용'이다. 이 영역에서 연구자는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과제를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와 '사랑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성 형성하기'로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이에 따른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은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의 진실 깨닫기'와 '일상의 삶에서 아가페적 사랑 실천하기'로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 과제 및 세부내용의 재구성 목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아가페적 사랑의 욕망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을 통해 일상의 삶에서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전인적 '욕망의 주체'가 되도록 길인도 하는 데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태아기, 영유아기, 아동기)로 돌토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사랑의 교육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실제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물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적 실천을 제안하고, 본 연구 결과물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및 전망을 함으로써 본 연구의 여정을 마무리 한다.

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A Study on Jurisdiction under the International Aviation Terrorism Convention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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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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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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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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