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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비외상성 흉통환자의 임상 양상 (Clinical Presentation of the Patients with Non-traumatic Chest Pain in Emergency Department)

  • 정준영;이삼범;도병수;박종선;신동구;김영조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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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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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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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19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비외상성 흉통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총환자 25,583명 중 비외상성 흉통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는 488례였으며 남녀비는 1.9:1로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흉통의 원인별 분류를 보면 심인성인 경우가 320례(65.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심인성의 경우를 다시 나누어 보면 협심증이 140례(28.7%), 심근경색증이 128례(26.2%)였다. 흉통의 발생시간별 비교에서 심인성군이 비심인성군에 비해 오전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내원 시간별 비교에서는 6시간내 도착한 경우가 심인성에서 60.0%, 비심인성에서 45.2%로 가장 많았으며, 6시간 이후에 도착한 경우는 심인성 40.0%, 비심인성 54.8%였다. 평균 소요시간은 비심인성군에서 $1,848.9{\pm}4,384.6$분, 심인성군에서 $1,454.5{\pm}3,219.1$분, 심근경색증군에서 $1,230{\pm}2780.6$분으로 심인성군, 심근경색증 환자군에서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흉통의 양상은 쥐어짜는 듯한 양상이 256(52.5%)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둔한 양상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인성의 경우 쥐어짜는 듯한 양상이, 비심인성의 경우 둔한 양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연관된 증상의 경우, 호흡 곤란이 가장 많았으며, 증상의 평균개수는 비심인성군에서 $1.1{\pm}0.9$개, 심인성군에서 $1.4{\pm}1.1$개, 심근경색증군에서 $1.7{\pm}1.1$개로 나타나 심근경색증의 연관 개수가 의의있게 많았다(p<0.05). 심효소 검사에서 troponin-T rapid assay의 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는 59.2%, 특이도(specificity)가 95.0%, 양성 예측도86.0%, 음성 예측도 81.9%였으며. CK-MB 검사는 민감도 46.4%, 특이도 95.4%, 양성 예측도 84.1%, 음성 예측도 77.1%였으며 myoglobin 검사는 민감도 45.1%, 특이도 92.1%, 양성 예측도 74.3%, 음성 예측도 76.7%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증군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두 90% 이상에서 시행되었으나 민감도는 45-59%에 불과했지만 심전도 검사의 경우 민감도가 96.1%로 나타났다. 입원율은 심인성군에서 229례(71.6%)로 비심인성군의 85례(50.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응급의료센터의 입원율 35.2%에 비해서도 높았다(p<0.01). 사망률은 심인성군에서 13.8%로 전체 흉통환자의 8.8%보다 더 높았으며 비심인성군의 0.6%에 비해 20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p<0.01). 심인성군중에서도 특히 심근경색증이 원인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28.1%에 달했다. 결론적으로 비외상성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심인성 질환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이중 허혈성 심질환이나 심근경색증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양상을 비교해 볼 때 심인성질환 특히 심근경색증의 경우 연관 증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쥐어짜는 듯한 양상이 가장 많았고 사망률 또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 연관증상이 많은 경우 심질환을 의심하고,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이를 통한 환자의 분류를 통해 조기에 심인성 질환을 감별하고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흉통진료실과 같은 특수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아울러 저위험군의 진료에도 좀 더 개선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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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시용이 하계사료작물의 생산성 및 유기가축 사육능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pplying Livestock Manure on Productivity and Organic Stock Carrying Capacity of Summer Forage Crops)

  • 조익환;황보순;이주삼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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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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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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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실험은 가축분뇨에 의한 유기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와 수수교잡종을 재배 시 가축분뇨의 종료와 시용수준을 달리하여 적절한 사료작물의 선발, 가축분뇨의 적정시용 수준 및 단위면적당 유기가축 사육능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옥수수와 수수$\times$수수교잡종의 건물수량, 조단백질(CP) 수량 및 가소화양분(TDN) 수량은 무비구가 ha 당 각각 8.4, 0.33 및 5.1 톤 그리고 8.6, 0.46 및 4.7 톤/ha으로 모든 처리구 보다 유의하게 낮은 건물수량을 나타내었고(p<0.05), 질소, 인산 및 칼리를 시용한 처리구가 ha 당 15.9, 0.77 및 10.6 톤 그리고 14.6, 0.78 및 8.0톤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옥수수의 경우, 발효우분과 액상 우분뇨를 $100{\sim}150%$ 시용한 구는 연간 건물, 조단백질 및 TDN 수량이 ha당 각각 $9.8{\sim}11.0$, $0.5{\sim}0.6$$7.0{\sim}7.4$톤 그리고 $10.2{\sim}12.3$, $0.53{\sim}0.67$$6.9{\sim}8.8$톤으로 무비구및 인산과 칼리를 시용한 구(10.7, 0.44 및 6.8톤/ha) 보다 높았다. 수수 교잡종은 액상우분뇨 $100{\sim}150%$ 시용구가 ha 당 각각 $12.6{\sim}13.3$ $0.65{\sim}0.74$$6.8{\sim}7.1$톤으로 다른 처리구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다음으로 발효우분 150% 시용수준에서 ha 당 각각 12.4, 0.66 및 6.5톤을 나타내었고 발효우분 100% 시용구(11.1, 0.62 및 5.8톤/ha)와 인산과 칼리를 시용한 구(11.0, 0.54 및 5.3톤/ha) 순으로 낮아졌다(p>0.05). 유기 한우 암소 육성우 약 450kg을 일일 증체 400g 목표로 하여 옥수수를 유기 사료 자원으로 70% 급여할 시에 필요로 하는 조단백질과 TDN 함�c을 감안할 때, 질소, 인산 및 칼리를 시용한 처리구는 ha 당 각각 연간 4.9와 8.4두(평균 6.7두)로 다른 처리구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5) 다음으로 액상우분뇨 150% 시용구(평균 5.6두) > 발효우분 150% 시용구(평균 4.8두) > 액상우분뇨 100% 시용구(평균 4.4두) > 발효우분 100% 시용구(평균 4.3두) > 인산과 칼리를 시용한 구(평균 4.1두) >무비구(평균 3.1두) 순으로 낮아졌다. 한편 수수교잡종의 경우에는 질소, 인산 및 칼리를 시용한 처리구가 ha 당 각각 연간 5.0과 6.3두(평균 5.7두)로 다른 처리구보다 높았지만 액상우분뇨 $100{\sim}150%$ 시용구의 ha 당 각각 연간 평균 $4.8{\sim}5.2$두와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고 다음으로는 발효우분 150% 시용구(평균 4.7두) > 발효우분 100% 시용구(평균 4.3두)> 인산과 칼리를 시용한 구(평균 3.8두) > 무비구(평균 3.4두) 순으로 유기가축 사육능력이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사료작물 재배토양에 인산과 칼리 등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의 시용은 사초의 건물 및 가소화양분수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유기가축 사육능력도 증대하여, 가축분뇨재활용을 통한 유기조사료의 생산은 환경오염 감소와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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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한 3차 병원으로 내원한 폐결핵 환자에서 약제 내성률과 예측인자간의 연관성 (Prevalence of Drug-resistances in Patients with Pulmonary Tuberculosis and Its Association with Clinical Characteristics at One Tertiary Referral Hospital in Pusan, Korea)

  • 손춘희;양두경;노미숙;정진숙;이혁;이기남;최필조;이수걸;장광열;최익수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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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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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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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연구배경 : 지역 3차 진료기관으로 의뢰된 폐결핵환자의 약제내성률을 과거의 치료력, 흉부 방사선 소견의 차이에 따라서 조사하고, 향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지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97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객담 배양검사 양성으로 폐결핵으로 진단받는 1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약제 내생검사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결핵 약제내성률과 과거 치료 병력, 흉부 방사선 사진상 폐침범 정도와 공동 유무 등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결 과 : 총 138명의 환자 중 39.9%(55 명)가 1 지 이상 약제 내성을 보였으며 24.6%(34명)가 INH와 RFP에 동시내성올 보였다. 과거 받지 않았던 초치료 환자가 91명이었으며, 이 중 한가지 이상 약제에 대한 내성률이 22%(20 명)이었으며, 다제내성률은 9.9%(9명)였다. 재치료 환자는 47명이었으며 그중 74.5%(32명)가 약제내성 이었으며 다제내성률은 53.2%(25명)이었다. INH에 대한 약제내성은 34.1%로 가장 높았고 RFP 26.1%, PZA 16.7%, EMB 14.5%, SM 12.3%, 및 PAS 8.7% 순이었다. 일차 약제인 INH, RFP, EMB 및 PZA에 대한 약제내성률은 과거 치료 병력이 있는 경우에 의미있게 높았다(p<0.05). 이차약제인 PAS, KM, OFX도 내성률이 재치료군에서 의미 있게 높았다(p<0.01). 흉부방사선에 의한 중증도 분류에서 중증에서 공동이 있는 환자군에서 INH 및 RFP의 풍시 내성률이 의미있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p<0.05). 다변량 분석에서 INH, RFP, PZA 및 INH와 RFP의 내성은 재치료군에서 odds ratio가 각각 9.43, 9.09, 8.93 및 10.53으로 내성률이 의미 있게 높았다(p<0.01). 공동이 있을 경우 odds ratio는 단변량분석시는 INH, RFP 및 INH와 RFP에 내생률이 의미 있게 높았으나 다변량분석시는 RFP, INH와 RFP만 의미있게 보였다. 결해의 방사선 침범정도에 따른 odds ratio는 RFP, INH와 RFP이 의미 있게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다변량분석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결 론 : 초치료 또는 재치료 결핵환자들의 약제내성률은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다. 다제내성의 빈도도 높았다. 약제내성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과거치료병력 뿐 아니라 흉부 방사선 사진상의 공동의 유무도 유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흉부 방사선 사진상의 폐 침법 정도의 약제내성 예측능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를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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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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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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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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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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