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 인정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 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 이 아닌 지정 인정 당시의 보유 기 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 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에서 수행된 식생정비 사업의 사례를 통해 사업의 변화 양상과 특징 그리고 향후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앙코르 유적에 있어서 식생은 단순한 식물(보다 구체적으로는 '수목')의 개념을 넘어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즉, 유산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유적의 공간을 형성하는 식생과 그 주변 환경을 포함한다. 둘째, 유산으로서 식생의 가치 확대는 건축과 식생의 '공존(coexistence)'관계를 기반으로 한 보존 원칙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고, 식생이 유적의 보존을 위한 '필수적' 대상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셋째, 사원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식생정비의 범위 확대는 식생의 생육환경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정비사업의 수행 시 사원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ODA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유네스코 산하 '앙코르 유적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감시기구(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the Historic Site of Angkor, ICC-Angkor)'의 역할은 기존에 선행된 사업의 문제점 검토와 해결책 모색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기술적 자문과 감독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공여국이 현지 사정에 알맞은 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CC-Angkor와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협의 도출 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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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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