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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혈소판 제제의 술 전, 일시적 중단은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의 실혈량 및 동종수혈의 필요성을 증가시키지 않는가? (Does a Preoperative Temporary Discontinuation of Antiplatelet Medication before Surgery Increase the Allogenic Transfusion Rate and Blood Loss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 조명래;이영식;권재범;이재혁;최원기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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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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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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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항 혈소판 제제(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실로스타졸)의 술 전 일시적 중단이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의 초기 실혈량 및 동종수혈의 필요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안전한 방법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단일 센터에서 단일 술자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시행된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총 369건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항 혈소판 복용 과거력이 없는 271명과 항 혈소판 제제를 술 전 7일간 일시적으로 복용 중지한 98명을 각각의 군으로 나누었다. 두 군 간의 입원 기간 동안의 동종혈액 수혈 빈도와 함께 초기 실혈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술 후 1일과 2일에 혈색소 수치 및 적혈구 용적률의 변화량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수술 7일 전까지 항 혈소판 제제를 복용한 군과 항 혈소판의 복용 과거력이 없는 군 간의 수술 1일과 2일 후의 적혈구 용적률, 혈색소 수치의 변화량, 동종혈액의 수혈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69명 중에서 입원기간 동안 총 149명이 수혈을 받았다. 수혈을 받은 환자의 군에서 받지 않은 환자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 작은 키, 작은 몸무게, 술 전의 낮은 혈색소와 적혈구 용적률 수치를 보였다. 수혈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 간의 성별과 술 전에 시행한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등급, 수술 7일 전까지 항 혈소판 제제 복용 과거력 유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은 없었다. 결론: 항 혈소판 제제의 술 전 7일간의 일시적 중단은 항 혈소판 제제의 복용 과거력이 없는 환자군에 비하여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의 출혈량 및 동종수혈의 필요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 (A Study on the Legislative Guidelines for Airline Consumer Protection)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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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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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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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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