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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ECD를 이용한 농산물 중 생장조정제 dichlorprop 잔류 분석법 확립 (Establishment of Analytical Method for Dichlorprop Residues, a Plant Growth Regulator in Agricultural Commodities Using GC/ECD)

  • 이상목;김재영;김태훈;이한진;장문익;김희정;조윤제;최시원;김명애;김미경;이규식;이상재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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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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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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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Dichlorprop(DCPP)는 phenoxyalkanoic acid계열로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fenoprop, 2,4-D 및 daminozide의 대체 약제로 사용되어온 auxin 활성 생장조정제로 과수의 낙과 방지에 이용된다. 하지만, DCPP의 과다 사용은 과실의 숙기를 촉진시키며 연화 및 저장력을 현저히 저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제초제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농산물에 과다 사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장조정제로 사용되고 있는 DCPP에 대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실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자 기존 식품공전 분석법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석법으로 재확립 하였다. 분석법 검증에 사용된 시료는 농산물의 메트릭스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5종(감귤, 감자, 고추, 대두 및 현미)을 사용하였다. 검체에 아세톤을 가하고 산성화시켜 추출한 후 산-염기 액-액 분배법을 이용해 추출, 정제 및 농축 과정을 거쳤다. 농축에 의해 얻어진 잔류물은 메탄올로 재용해한 후, 이중 2 mL를 취해 $BF_3$-메탄올 용액으로 메틸화한 후, 헥산 및 5% 염화나트륨을 사용해 최종 정제를 거친 용액을 헥산으로 재용해하여 GC/ECD에 주입하였다. 기기분석은 DB-17 중간 극성 칼럼과 운반 기체로 질소 가스를 사용하였고, split-less 모드 하에 $1{\mu}L$를 주입하여 승온 조건으로 ECD에 의해 측정하였다. 또한, GC/MS를 통해 확인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모든 검증은 CAC 가이드라인(CAC/GL 40, 1993)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다. 그 결과, DCPP의 정량 한계는 모든 검체에서 0.05 mg/kg 수준이었고, 회수율은 감귤89.5-94.3%, 감자 79.4-87.4%, 고추 90.5-102.2%, 대두 78.8-101.1%, 현미 90.5-100.4%였으며, 변동계수는 감귤 2.5-9.5%, 감자 1.4-2.6%, 고추 2.7-3.9%, 대두 3.4-7.3%, 현 미 1.2-2.1%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가이드라인 규정(CAC/GL 40, 1993)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새롭게 개선된 DCPP 분석법은 향후 국내 유통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생장조정제 DCPP의 잔류 실태 조사 연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직장암의 근치적 수술 후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의 순서 (Optimal Scheme of Postoperative Chemoradiotherapy in Rectal Cancer : Phase III Prospective Randomized Trial)

  • 김영석;김종훈;최은경;안승도;이상욱;김경주;이제환;김진천;유창식;김희철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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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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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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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근치적 수술을 시행 받은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치료로서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을 시행 시,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의 시행 시점에 따른 생존율, 치료 실패양상, 부작용을 제 3상 전향적 무작위 비교임상연구를 통하여 비교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의 순서를 결정하고자 함이다. 대상 및 방법 : 1996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AJCC 병기 2기 및 3기의 직장암 환자 307명을 조기 방사선치료군(arm 1)과 지연 방사선치료군(arm II)로 나누어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방사선치료는 전골반 영역에 45 Gy/25 fractions/s weeks를 시행하였고, 화학요법은 5-FU $375\;mg/m^2/day$와 leucovorin $20\;mg/m^2/day$를 방사선치료와 동시치료기간에는 3일씩, 화학요법 단독기간에는 5일씩 총 8회를 정맥주사 하였다. 조기 방사선치료군에서는 1회차 화학요법과 동시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고, 지연 방사선치료군에서는 3회차 화학요법에 맞추어 방사선치료가 시행되었다. 307명 환자 중 50명이 본 연구에서 예정되었던 대로 방사선치료 혹은 화학요법을 받지 않았으며, 생존 환자 264명의 중앙추적관찰기간은 40개월이었다. 결과 : Arm I은 151명, arm II는 156명이 할당되었고, 5년 전체생존율은 양군에서 각각 $78.3\%,\;78.4\%$였고, 5년 무병생존율은 각각 $68.7\%,\;67.5\%$로 양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군간의 5년 국소재발율은 $6.6\%,\;6.4\%$ (p=0.46)였고, 5년 원격전이율은 $23.8\%,\;29.5\%$ (p=0.16)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사선치료 중 RTOG grade 1 이상의 백혈구 감소증은 양군에서 $63.6\%,\;67.3\%$로 나타났으나, RTOG grade 3 이상의 백혈구 감소증은 각각 $1.3\%,\;2.6\%$로 매우 드물게 관찰되었다. NCI common toxicity criteria에 의한 grade 3 이상의 설사를 보고한 환자는 arm I에서 $63.0\%$, arm II에서 $58.2\%$였다(p>0.05). 결론 : 직장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보조적인 방사선화학요법으로 국소재발율을 낮출 수 있었다.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의 순서에 따른 양군간의 생존율과 치료 실패양상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방사선화학요법에 대부분의 환자가 큰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지만 치료 순응도는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영아에서 PRP-T(HiberixTM)백신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 (Immunogenicity and Safety of a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Polysaccharide-Tetanus Toxoid Conjugate Vaccine (PRP-T: HiberixTM) in Korean Infants)

  • 정은희;김예진;김윤경;김동호;서정완;이환종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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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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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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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 적 : b형 Haemophilus influenzae(Hib)의 피막 다당질인 polyribosyl -ribitol-phosphate(PRP)가 Hib 질환의 발병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 Hib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Hib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단백 결합 백신에는 PRP-D, PRP-T, PRP-OMP 및 PRP-CRM197 등이 있다. Hib 피막 다당질에 대한 항체 반응은 백신에 사용된 결합 단백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인종이나 제조 회사에 따라서 유효성 및 안전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PRP-T에는 기존에 국내에 공급되던 $ActHib^{(R)}$(Aventis)와 최근에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Hiberix^{TM}$(GlaxoSmithKline Biologicals)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아에서 PRP-T 백신인 $Hiberix^{TM}$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 :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소아과에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건강한 생후 2개월 이상의 영아 73명(남아 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생후 2, 4, 6개월에 PRP-T 백신($Hiberix^{TM}$)을 필요한 경우에 DTaP, TOPV, B형 간염백신과 같이 접종하였고, 1회 접종 전(2개월), 2회 접종 2개월 후(생후 6개월) 그리고 3회 접종 1개월 후(생후 7개월)에 혈청내 항 PRP 항체가를 효소면역법(ELISA)으로 측정하였다. 매 접종 후 72시간내에 발생하는 국소적, 전신적 이상반응을 관찰하였다. 면역원성은 계획한대로 접종을 완료한 영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상반응은 1회 이상 접종받은 모든 영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 73명 중 63명(남아 37명)이 계획한대로 접종을 완료하였다. 생후 2개월에 측정한 접종 전항 PRP 항체가의 기하 평균치는 0.17 ${\mu}g/mL$(95% CI; 0.13~0.22)이었다. 2회 접종 후(생후 6개월) 항체가의 기하 평균치는 4.14 ${\mu}g/mL$(95% CI; 2.65~6.48), 3회 접종 후(생후 7개월)의 기하 평균치는 14.65 ${\mu}g/mL$(95% CI; 10.83~19.81)이었다. 항체가가 1.0 ${\mu}g/mL$ 이상인 비율은 2회 접종 후 77.8% (95% CI; 67.5~88.0), 3회 접종 후 98.4%(95% CI;95.3~100)이었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중 전신반응으로서 보챔(45.5%)이 가장 많았고 졸음(30.5%), 수유감소(26.7%), 발열(5.6%) 순이었다. 국소반응으로서 동통이 7.9%, 발적(${\geq}5$ mm) 2.8%, 부종(${\geq}5$ mm) 1.8% 순이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으로 모두 회복되었다. 결 론 : 결론적으로, PRP-T 백신인 $Hiberix^{TM}$는 우리나라 영아에서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보였으며, 특히 2회 접종으로도 항체가의 기하 평균치가 장기적인 방어 수준으로 상승함은 과거의 다른 PRP-T 백신($ActHib^{(R)}$)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소견으로 향후 국내에서 PRP-T 백신의 접종 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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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구배수로 감세공의 Filp Bucket형 이용연구 (Experimental Study of Flip-Bucket Type Hydraulic Energy Dissipator on Steep slope Channel)

  • 김영배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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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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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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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본연구(本硏究)는 Dam 또는 여수토(餘水吐) 방수로등(放水路等) 급구배수로(急勾配水路)에 고속(高速)으로 유하(流下)되는 물을 감세처리(減勢處理)하기 (爲)한 감세공형식중(減勢工型式中) 보다도 구조(構造)가 간단(簡單)하고 시공(施工)이 용역(容易)하며 경제성(經濟性)이 높은 Flip Bucket 형감세공(型減勢工)에 의(義)하여 수리특성(水理特性)에 따른 일반적(一般的) 적용조건(適用條件)과 설계시공(設計施工)의 발전(發展)을 도모(圖謀)하기 위(爲)하여 연구(硏究)한 것으로서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Flip Bucket의 수리특성(水理特性)과 일반적(一般的) 적용조건(適用條件) Flip Bucket는 일반적(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條件)을 갖일 때에 채용(採用)할 수 있다. 가. 하류하천(下流河川)의 수위(水位)가 얕어서 도수형(跳水型) 감세공법(減勢工法)을 이용(利用)하며는 막대(莫大)한 공사비(工事費)를 요(要)하게 될 때 나. 하류하천(下流河川)의 하상(河床)이 안정(安定)할 수 있는 양질(良質)의 암반(岩盤)일 경우 다. 하류하천(下流河川)은 여수토(餘水吐) 방수로(放水路)의 중심선(中心線)에 연(沿)하여 적어도 전수두(全水頭)의 $3{\sim}5$배(倍)되는 거리까지는 하심(河心)이 거이 직선(直線)인 여건(與件)에 있을 경우 라. 방사수맥(放射水脈)의 낙하지점(落下地點)을 중심(中心)으로 해서 주위(周圍)에 민가(民家), 경지(耕地), 중요시설물등(重要施設物等)이 없고 수맥낙하(水脈落下)로 인(因)하여 생기는 소음(騷音), 토사붕양(土砂崩壤), 물방울등(等)으로 피해(被害)를 받을 염려(念慮)가 없을 경우 2. 설계(設計) 및 시공상(施工上)의 적용사항(適用事項) 1항(項)과 같은 현지조건(現地條件)을 갖이고 실제(實際) Flip Bucket 형(型)으로 설계(設計) 또는 시공(施工)을 할 경우 고려(考慮)하여야 할 사항(事項)은 가. Bucket의 반경(半徑)(R)은 $R=7h_2$로 적용(適用)이 가능(可能)하다. ($h_2$: Bucket 시점(始點)의 평균수심(平均水深) 나. 본형식(本型式)은 한계지면이하(限界施面以下) 방수로(放水路)의 구배(勾配)가 $0.25<\frac{H}{L}<0.75$의 수로(水路)에서만 채용(採用)한다. 다. 방사수맥(放射水脈)은 가급적(可及的) 하상면(河床面)에 직각(直角)에 가까운 각도(角度)로 낙하(落下)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爲)해서는 수맥(水脈)을 높이 또는 멀리 방사(放射)시켜야 한다. 상기목적(上記目的)을 만족(滿足)시키는 Flip의 앙각(仰角)은 $\theta=30^{\circ}{\sim}40^{\circ}$를 적용(適用)하는 것이 좋다. 라. 상기(上記) 가${\sim}$다항(項)을 적용(適用)했을 때 유량별(流量別) 방사수맥(放射水脈)의 낙하거리(落下距離)는 그림-4.1에 의(依)하여 쉽게 추정(推定)할 수 있다.(단 실물(實物)에 대(對)한 제량(諸量)의 환산(換算)은 표(表-3.2)에 제시(提示)된 Froude 상사율(相似律)을 적용(適用)할 것) 마. Bucket 부(部)에 Chute Blocks를 설치(設置)하는 것은 방사수맥(放射水脈)의 낙하범위(落下範圍)를 확장(擴張), Energy를 분배(分配)시켜 주므로 하류하상(下流河床)의 세굴심(洗掘深)을 감소(減少)시키는 이점(利點)은 있으나 소맥낙하거리(小脈落下距離)는 다소(多少) 단축(短縮)되는 경향(傾向)이 있다. 바. 수맥낙하점(水脈落下點)에는 세굴(洗掘)에 의(依)한 깊은 Water Cushion을 형성(形成)한다. 최종적(最終的)으로 도달(到達)하는 Water Cushion의 깊이는 하상구성재료(河床構成材料)의 조성(組成)과 재질(材質)에는 거이 무관(無關)하며 단위폭당(單位幅當)의 유량(流量)과 전수두(全水頭)에 따라 소요(所要) 깊이까지 세굴(洗掘)된다. 사. 빈도(頻度)가 잦은 소유량(小流量)에서는 수맥(水脈)의 낙하거리(落下距離)가 단축(短縮)되어 Flip Bucket 하류단(下流端) 직하류(直下流)를 세굴(洗掘)하게 되므 Bucket로 하류단(下流端)은 견고(堅固)한 암반(巖盤)에 충분(充分)한 깊이까지 삽입절연(揷入絶緣)시켜 수맥하부(水脈下部)의 공기유통(空氣流通)을 원활(圓滑)하게 하므로서 Cavitation을 방지(防止)할 수 있다. 지하벽(直下壁)은 보통(普通) Bucket 말단(末端)에서 약(約) $0.3{\sim}0.5m$ 정도(程度)는 수평(水平)으로 하고 수평(水平)과 내각(內角)이 $120^{\circ}{\sim}130^{\circ}$되게 절단(切斷)하여 적당(適當)한 곳에서 수직(垂直)으로 하여 암반(巖盤)에 견고(堅固)히 절연(絶緣)시킨다. 아. 하상(河床)에 돌입(突入)한 고속(高速) Jet는 수두(水頭)의 크기에 따라 막대(莫大)한 Energy의 일부(一部)를 함유(含有)한채 하상면상(河床面上)을 유하(流下)하게 되므로 이 영향(影響)을 받는 하류제방(下流堤防)에는 상당구간(相當區間)까지 사석(捨石) 또는 기타(其他)의 방호조치(防護措置)를 강구(講究)해야 한다. 자. 낙하지점(落下地點)의 조건(條件)으로 보아 자연낙하지점(自然落下地點)보다 더욱 양호(良好)한 지점(地點)이 주위(周圍)에 구비(具備)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別途)로 수리실험(水理實驗)을 통(通)하여 수맥(水脈)의 변이방법(變移方法)을 강구(講究)해야 한다. 차. 수로(水路)의 중심선(中心線)이 만곡(灣曲)을 갖던가 또는 본연구(本硏究) 범위(範圍)에서 제외(除外)된 구조물(構造物)에서 본형식(本型式)을 계획(計劃)할 때는 별도(別途)로 수리실험(水理實驗)을 행(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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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을 원료로 한 식품가공용 중간소재(크릴페이스트) 가공에 관한 연구 (Processing of Intermediate Product(Krill Paste) Derived from Krill)

  • 이응호;차용준;오광수;구재근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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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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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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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크릴을 보다 유효하게 식량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크릴을 원료로 하여 식품가공용 중간소재, 즉 크릴페이스트(krill paste)를 제조하기 위한 가공조건, 중간소재로서의 이용법 및 저장안정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제품의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동결크릴을 쵸퍼 (chopper)로 마쇄하고 마쇄크릴양에 대하여 $25\%$에 해당하는 물을 첨가한 다음 교반 해동한 후 원심분리($1,500{\times}g$, 10min.)하여 액즙과 잔사를 분리하는 것이 좋았다. 이 액즙을 간접가열방식으로 $98^{\circ}C$, 20분간 가열한 다음 스폰지상의 열응고단백질을 여포로 여과하여 마쇄함으로써 크릴페스트를 얻을 수 있었고, 동결저장 중 크릴페이스트의 결착성증진, 지질산화 및 변색방지를 목적으로 크릴페이스트에 대해 중합인산염 $0.2\%$와 sodium erythorbate $0.3\%$를 첨가하여 이를 carton box에 충전포장하여 접촉식동결장치로써 급속동결($-35^{\circ}C$)시킨후 동결저장하였다. 이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진한 도색의 새우와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엑스분은 그대로 또는 농축하여 조미료나 수우프소재로, 잔사는 양어이료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상의 조건하에서 제조된 크릴페이스트제품의 일반성분은 수분 $78\%$, 조단백질 $12.9\%$, 조지방 $5.9\%$였으며, 수은, 카드뮴, 아연, 납 및 구리 등의 유해성중금속함양은 각각 0.001ppm, 1.15ppm, 9.1ppm, 0.63ppm 및 11.38ppm으로 이 는 식품위생적으로 안전한 함량이었다. 크릴페이스트제품의 구성아미노산은 taurine,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eucine, lysine 및 arginine등의 함량이 많아 전체아미노산의 $55\%$를 차지하였으며, 유리아미노산은 taurine, lysine, glycine, arginine, proline 등의 함량이 많아 전체유리아미노산의 $65\%$를 차지하였다. 또한 크릴케이스트제품의 지방산조성은 포화산이 $32.4\%$, monoene산이 $29.6\%$, polyene산이 $38.0\%$였으며, 주요 구성 지방산으로서는 eicosapentaenoic acid ($17.8\%$), oleic acid($16.9\%$), palmitic acid($15.3\%$), myristic acid ($8.7\%$) 그리고 docosahexaenoic acid($8.4\%$)의 함량이 많았다. 명태냉동고기풀로서 어육소시지를 가공할 때 제품 품질에 손색없이 크릴페이스트로서 명태냉동고기들을 $20{\sim}30\%$ 대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때 식용색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크릴페이스트의 색소만으로 어육소시지의 색깔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동결저장 중 크릴페이스트제품의 품질은 $-30^{\circ}C$에서 100일간 저장하여도 화학적, 미생물학적으로 안정하였고, 중합인산염 $0.2\%$와 sodium erythorbate를 $0.3\%$ 첨가함으로써 식품가공용 중간소재로서 제품의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지질산화 및 변색도 억제시킬 수 있었다. 크릴을 원료로 하여 식품가공용 중간소재로서 이용가치가 있고, 저장성도 좋은 크릴페이스트제품을 가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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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 Direction of Aeronautical Obstacle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Safety)

  • 박담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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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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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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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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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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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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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동맥 도관만을 이용하여 체외심폐순환 없이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 (Off Pump Total Arterial Myocardial Revascularization)

  • 윤영남;이교준;이기종;주현철;임상현;김승호;곽영란;유경종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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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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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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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배경: 관상동맥우회술에서 사용된 동맥 도관은 정맥 도관보다 우수한 장기 개존율을 보이며, 그에 따른 향상된 단기 및 장기 임상성적이 보고되어 있다. 또한, 심폐체외순환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Off 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Off pump CABG) 역시 기존의 심폐체외순환기를 사용하는 관상동맥우회술에 비해 좋은 수술성적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동맥 도관만을 이용한 Off pump CABG를 시행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저자들은 동맥 도관만을 이용하여 Off pump CABG을 시행한 환자들의 임상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Off pump CABG을 시행 받았던 630명의 환자 중 동맥 도관만을 사용하였던 3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수술 전 위험요인, 관상동맥질환의 정도 및 수술성적에 대해 조사하였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9.3\pm11.9\;(36\~83)$세였고, 평균 좌심실박출계수는 $55.4\pm14.0\%\;(15\~86\%)$였다. 대상 환자의 $81.9\%$에서 삼혈관 질환, 또는 좌주관상동맥 질환을 보였다. 동맥을 사용하는 적응증은 좌전하행지는 협착이 $50\%$ 이상, 회선동맥 분지는 $80\%$ 이상, 우관상동맥은 $90\%$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수술 후 $7\~10$일에 총 194명의 환자에서 multi-slice 컴퓨터 단층촬영을 시행하여 동맥 이식편의 개존율을 조사하였다. 결과: 이용된 동맥 도관은 좌내흉동맥 322예($99.1\%$), 요골동맥 297예($91.4\%$), 우내흉동맥 157예($48.3\%$), 그리고 우위대망동맥 12예($3.7\%$)였다. 환자당 평균 $2.46\pm0.56$개의 동맥을 획득하여, 좌전하행지 329곳, 대각지 123곳, 변연둔각지 285곳, 그리고 우관상동맥 191곳 등 총 928곳에 문합하여, 환자당 평균 $2.86\pm0.78$개의 문합률을 보였다. 수술 후 사망은 1예($0.3\%$)였다. 수술 후 뇌경색은 없었으며 주요 합병증으로는 종격동염 6예($1.8\%$), 신부전증 4예($1.2\%$), 심근경색이 3예($0.9\%$), 그리고 출혈로 인한 재수술이 3예($0.9\%$) 있었다. 총 혈관 개존율은 $99.3\%$ (581/585)였고, 좌내흉동맥, 요골동맥, 우내흉동맥 및 우위대망동맥의 개존율은 각각 $100\%$(207/207), $99.2\%$(238/240), $98.5\%$(133/135) 및 $100\%$ (313)였다. 각각 두 개의 요골동맥과 우내흉동맥에서 부분협착이나 경쟁혈류가 관찰되었다. 결론: 동맥 도관만을 이용한 Off pump CABG를 시행하여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았고 좋은 혈관 개존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동맥 도관을 이용한 Off pump CABG는 관상동맥의 협착의 정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행 시 좋은 임상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장암의 근치적 수술 루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의 순서에 대한 고찰 -전향적 무작위 3상 임상연구 중간 결과 보고- (A Prospective Randomized Trial Comparing the Seciuence of Adiuvant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following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 III Rectal Cancer)

  • 김경주;김종훈;최은경;장혜숙;안승도;이제환;김진천;유창식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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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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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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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 근치적 수술을 시행받은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치료로서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시행시,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의 시행 시점에 따른 부작용과 치료 실패양상, 생존율을 비교하고자 전향적 무작위 3상 임상연구를 시행하여 가장 적절한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순서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6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이CC 병기 2기 및 3기의 직장암 환자 313명을 대상으로 조기 방사선치료군(arm I)과 지연 방사선치료군(arm II)으로 나누어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 병용치료를 시행하였다. 화학요법은 5-FU 375 mg/m$^{2}$/day와 leucovorin 20 mg/m$^{2}$/day를 방사선치료와 동시치료 기간에는 3일간씩, 화학요법 단독 기간 동안에는 5일간씩 총 8회를 정맥주사하였고 방사선치료는 전골반 영역에 45 Gy/fractions/5 weeks를 시험하였다. 이 중 1998년 6월까지 등록된 228명을 대상으로 중간 분석을 시행하였고 228명중 두명의 환자는 이차적인 원발종양의 발생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Arm I은 1회차 화학요법과 동시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고, arm II는 화학요법을 2회 마친 후 3회차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중앙추적관찰기간은 23개월이었다. 결과 : 국소재발은 arm I에서 11명(9.7$\%$), arm II에서 9명(8$\%$)이었고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원격전이는 arm I에서 22명(19.5$\%$), arm II에서 35명(31$\%$)으로 의미있게 arm 1에서 낮게 나타났다(p=0.046). 그러나 3년 무병생존율(70.2$\%$ vs 59.2$\%$, p=0.2)과 3년 생존율(89.4$\%$ vs 88.0$\%$, p=0.47)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방사선 치료중 RTOG grade 1 이상의 백혈구 감소는 78.3$\%$에서 관찰되었고 방사선치료 후 화학요법 기간 동안에는 79.9$\%$에서 관찰되었으나, RTOG grade 3 이상의 백혈구 감소증은 각각 2.1$\%$, 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중 하루 10회 이상의 설사를 한 환자는 arm I에서 71.2%$\%$ arm II에서 42.6$\%$로 의미있게 arm I에서 높았으나(p=0.02) 이러한 부작용은 보조적인 치료로 회복되었다. 결론 : 근치적 절제술 후 그 순서에 관계없이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을 시행함으로써 국소재발율을 낮출 수 있었다. 원격전이는 수술 후 조기 방사선치료군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뚜렷한 원인은 밝힐 수 없었고 향후추적 관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치료는 대부분의 환자가 큰 부작용 없이 마쳐 비교적 안전한 치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치료순응도는 좀 더 높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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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처리가 배과수원 토양 및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on Soil and the Quality of 'Niitaka' pear's Orchad)

  • 윤성탁;허진우;장경우;김태호;남중창;박상헌;곽노일;문수학;이혁재;최진호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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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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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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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웰빙시대의 도래와 함께 안전농산물에 대한 국민요구가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배 생산체계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유효미생물제제인 Amo 등을 비롯한 몇가지 친환경농자재를 조합 처리하여 친환경 배 생산체계를 수립코자 2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자재 처리에 의한 배과수원의 토양양분의 변화는 T-C, 유기물, Ca 및 Mg 함량은 2008년에 비해 2009년 약간 증가하였으며, 처리 간에는 EC, Ca 및 Mg 함량이 2 처리에서 많은 경향이었다. 2. 엽내 질소 및 인산함량은 2008년에 비해 2009년 각 처리구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칼륨 함량은 2008년 1.93%에 비해 2009년은 2.06%로 증가하였으며, 처리간에는 1처리구가 2.17%로 가장 많았다. 칼슘함량도 2008년에 비해 2009년 각 처리구 모두에서 함량이 감소되었으며, 처리간에는 3처리구가 1.52%로 가장 많았다. 3. 연차간 과실특성을 보면 과중은 2008년 평균 682g에 비해 2009년에는 713g으로 31g이 높았으며, 처리간에는 2처리구가 738g으로 가장 높았다. 과실의 당도함량은 12.2~12.6$^{\circ}Bx$로 2008년 평균 12.2$^{\circ}Bx$에서 2009년 12.6$^{\circ}Bx$로 당도가 증가하였다. 처리간에는 대조구와 2처리구가 12.6$^{\circ}Bx$로 가장 높았다. 4. 과피색의 L값은 연차간 처리구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a 값의 경우 2008년 3.73에 비해 2009년에는 5.35로 1.62 높은 경향을 보여 성숙진행이 2009년에 다소 빨랐음을 알 수 있었으며, 처리간에는 2처리구가 4.82로 가장 높았다. 5. 과실 조직의 처리간 응집성 및 점착성은 1처리구가 각각 1.97, 0.14로 가장 높았다. 부착성은 2008년과 비교하여 2009년이 -0.86이 적었으며,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처리간 부착성은 3처리가 -2.58로 가장 높았다. 과실의 경도는 1처리구가 14.4로 가장 높았으며, 씹힘성도 1처리가 1.77로 가장 높았다. 6. 과피의 무기성분 함량 중 인산함량은 2008년 0.91g/kg에 비해 2009년 0.97g/kg으로 0.06g 더 많았으며, 처리간에는 3처리가 1.15g/kg으로 가장 많았다. 칼륨함량은 2008년 7.82g/kg에 비해 2009년 8.20g/kg으로 2009년이 더 많았으며, 처리간에는 1처리가 8.34g/kg으로 가장 많았다. 칼슘은 처리간에는 3처리에서 166.80ppm을 나타내 가장 함량이 높았다. 7. 과육의 질소함량은 처리간에는 3처리가 4.32mg/g으로 가장 함량이 높았다. 인산함량은 2008년 평균 1.59g/kg에 비해 2009년 1.42mg/g로 함량이 적었으며, 처리간에는 1처리, 3처리가 1.68g/kg으로 가장 많았다. 칼륨함량은 년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처리간에는 1처리가 11.81g/kg으로 가장 함량이 많았다. 칼슘함량은 2008년 34.13ppm에서 2009년은 35.10g/kg을 나타내 함량이 증가하였다. 마그네슘 함량은 3처리가 0.93g/kg으로 가장 함량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