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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金烏山)의 산화지(山火地)에서 벌목지(伐木地)와 비벌목지(非伐木地)의 식물(植物) 군집구조(群集構造) 비교(比較) (Comparison of Plant Community Structures in Cut and Uncut Areas at Burned Area of Mt. Gumo-san)

  • 제상훈;김원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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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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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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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1994년 4월에 산불이 일어나서, 소나무림과 임상식생이 완전히 전소된 경북 김천시 부상면 금오산(976m)의 일부 지점으로 사면방위가 S10W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을 벌목지와 비벌목지로 구분, 인접한 소나무림을 대조구로 선정하여, 산불이 일어난 후 1년째인 1995년 4월부터 1996년 10월에 걸쳐 식생구조, 종다양성지수, 우점도지수, 균등성지수, 천이도 및 토양의 이화학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지에 출현한 식물은 벌목지가 32종, 비벌목지가 36종, 비산화자가 34종으로 나타났으며, 출현된 식물의 생활형은 벌목지 $H(G)-D_1-R_5-e$ 비벌목지가 $H(M)-D_1-R_5-e$, 비산화지가 $M(N)-D_1-R_5-e$ 형으로 나타났다. 적산우점도는 산화지, 비산화지의 출현한 식물의 층상구조로 볼 때, 산화지 중 벌목지는 초본층만 출현하여, 억새(100.00), 산거울(52.27), 졸참나무(51.19), 큰까치수영(39.40)순이었고, 비벌목지의 교목층은 상수리나무(56.91), 소나무(26.83), 관목층은 졸참나무(50.43), 감태나무(40.51), 싸리(37.85), 초본층은 억새(72.27), 고사리(69.02), 산거울(63.63)순이고, 비산화지의 경우 교목층은 소나무(99.88), 감태나무(21.07), 관목층은 졸참나무(77.47), 소나무(60.03), 청미래덩굴(56.19), 초본층은 억새(82.74), 산거울(74.02), 졸참나무(49.43)순으로 나다났다. 종다양성지수는 벌목지 1.05, 비벌목지 1.32, 비산화지 0.22, 균등성지수는 벌목지 0.70, 비벌목지 0.85, 비산화시 0.63이며, 우점도지수는 벌목지 0.15, 비벌목지 0.06, 비산화지 0.96, 천이도는 벌목지 345.19, 비벌목지 747.47, 비산화지 674.34, 각 지소별 유사도지수는 벌목지와 비벌목지간 0.66, 비산화지와 벌목지간은 0.50, 비산화지와 비벌목지간은 0.61이었다. 토양성분은 pH, 치환성양이온인 $Ca^{2+}$, $Mg^{2+}$, $Na^{2+}$, $NH{_4}^+$-N, $NO{_3}^-$-N은 벌목지가 비벌목지 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유기물함량, 유효인산, 총질소함량, 총탄소함량, 치환성양이온인 $K^+$는 비벌목지가 벌목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산화지의 관리에 있어서 무조건 벌목보다는 산화지의 식생회복과 재생의 정도를 고려한 선택적인 벌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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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공단(沙上工團)의 대기오염(大氣汚染)이 주변(周邊) 산림(山林)의 식생구조(植生構造)에 미치는 영향(影響) (Effects of Air Pollution on the Forest Vegetation Structure in the Vicinity of Sasang Industrial Complex in Korea)

  • 김점수;이강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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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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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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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대기오염물질(大氣汚染物質)이 사상공단(沙上工團) 주변(周邊)의 해송림(海松林)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단주변(工團周邊) 해송림(海松林)의 식생구조(植生構造)를 분석(分析)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공단주변산림(工團周邊山林)의 상층(上層)은 주로 해송림(海松林)으로 구성(構成)되었으며, 사방오리나무와 아까시나무가 많은 조사지(調査地)에서 나타나고 있었고, 중층(中層)에서는 해송(海松) 다음으로 아까시나무, 개옻나무, 산검양옻나무, 때죽나무가 주로 나타났으며, 하층(下層)에서는 해송(海松)의 출현(出現)은 적었으며, 대기오염(大氣汚染)에 대하여 내성(耐性)이 강한 아까시나무, 졸참나무, 개옻나무, 산철쭉 등(等)이 전반적(全般的)으로 출현(出現)되고 있었다. 특히 아까시나무는 공단주변(工團周邊)에서, 진달래는 공단(工團)으로 부터 먼 곳에서 중요치율(重要値率)이 높게 나타났다. 2. 공단(工團) 주변(周邊)의 각(各) 조사지(調査地)에서 목본류(木本類)의 종수(種數)와 종다양도지수(種多樣度指數)와 유사도지수(類似度指數)는 대조구(對照區)와 차이(差異)를 나타내지 않았다. 3. 초본류(草本類)에서는 대기오염(大氣汚染)에 대한 내성(耐性)이 강(强)한 주름조개풀이 전반적(全般的)으로 출현(出現)되고 있었으며, 참억새, 실새풀, 계요등, 기름새, 산거울 등(等)도 전반적(全般的)으로 고르게 나타나며, 이들은 적산우점도(積算優占度)의 값도 높았다. 그러나 참취, 분취, 미역취, 꿀풀 등(等)은 공단(工團) 주변(周邊)에서 거의 출현(出現)되지 않았다. 4. 초본류(草本類)의 종수(種數)는 대조구(對照區)의 20종(種)에 비(比)하여 공단주변(工團周邊)에서 10종이하(種以下)로 감소(減少)되었고, 종다양도(種多樣度)에서도 공단주변(工團周邊) 지역(地域)이 감소(減少) 되었으며, 유사도지수(類似度指數) 역시 대조구(對照區)와 비교(比較)하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大氣汚染物質)에 의한 초본류(草本類)의 종구성상태(種構成狀態)가 변화(變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以上)의 결과(結果)에서 보면 사상공단주변(沙上工團周邊)의 해송림(海松林)은 대기오염(大氣汚染)에 강한 수종(樹種)의 분포(分布)가 많았다. 식생구조(植生構造)의 변화(變化)는 목본류(木本類)에서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초본류(草本類)에서는 종수(種數)와 종다양도지수(種多樣度指數)의 변화(變化)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목본류(木本類)에서도 앞으로 식생구조(植生構造)의 변화(變化)가 예상(豫想)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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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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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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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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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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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이용과 채초이용시 나타나는 목초중 칼리 및 마그네슘 함량의 계절변화 (Seasonal Variation of Potassium and Magnaesium Contents of Forage Plant Grown in Grazing Pasture and Meadow)

  • 김상덕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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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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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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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초지에 있어서 칼리(K)의 동태 및 반구동물의 마마그네슘(Mg) 출납에 관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목초중 칼리 및 마그네슘 함량의 수절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봄부터 가을(4월-11월)의 기간동안 방목지와 방목지내 채초이초지(이하 채초지)에서 실시했다. 년간 2회에 걸쳐 가축의 방목을 행한 방목지에서 월별로 시료를 취한 뒤 초종별로 나누지 않고서 전 직물체(목초 및 야초)의 칼리와 마그네슘함량을 조사했으며(시험 1), 채초지에서는 방목지보다 많은 양의 칼리 사료를 사용하여 년간 5회에 걸쳐서 시험구의 실물체를 모두 예취한 후 구성초종별로 나누어서 초종별 우점도 및 칼리와 마그네슘함량을 조사했는데(시험 2), 얻어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1.오차드그라스(Dactylis glomerata L.) 가 우점된 방초지(오차드그라스 방목시)에서의 직물체중 칼리 함량은 봄에 가장 높았으며, 칼리함량의 계절별화(1.5-5.8%)도 돌페스큐(Festuca arundinacea S촉듀.) 방목지에서의 계절변화(3.0-3.8%)보다 뚜렷했다. 2. 오차드그라스 방목지에서의 식물체중마그네슘 함량은 4월-7월에는 건물 1g당 2.0mg보다 낮았으나 그 이후 2.0mg보다 높아졌으며 시험기간중 함량변화의 범위는 1.5-3.1mg이었다. 톨페스큐 방목지에서의 함량의 계절변화는 오차드그라스에서와 비슷하여 봄에 가장 낮고 차츰 높아졌으나 그 범용는 2.0-3.8mg으로 오차드그라스 방목지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시험 1). 3. 오차드그라스 채초시에서는 파종된 목장종인 오차드그라스가 7월까지 우점하였으나 이름 (7월)부터는 야초가 많이 나타나서 가을(10월)에는 바랭이 독 야초(Digitaria adscendens H.) 및 개피(Echi-nochloa crus-galli (L.) B.)가 우점초종으로되었다. 4. 오차드그라스의 칼리함량은 건물량 기준으로 3.9-5.9%이었으며 계절별로는 봄(5월)과 가을(10월)에 높았다. 돌페스큐는 3.8-4.8%, 와이트클로버(Trifolium repen L.)는 3.6-5.0%이었으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Lolium multiflorum Lam.)는 2.7-3.5% 이었다. 5. 목초중 마그네슘함량은 계절별로는 봄철에 가장 낮고 여름에 높은 경향이었으며, 초종별로는 화이트 클로버가 건물 1g당 2.9-3.7mg로 높았고 돌페스큐가 2.0-3.3mg 오차드그라스가 1.6-2.8mg이었으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1.3-1.9mg으로 가장 낮았다. 6. 야초중 칼리함량의 수절변화는 건물량 기준으로 1.7-6.3%의 범위였으며 마그네슘함량의 변화는 건물 1g당 1.6-10.1mg의 범위였다. 바랭이독 야초와 개피중 칼리함량은 가을 (10월, 11월)에 목초보다 낮아 1.7-3.9%의 범위였으나 마그네슘함량은 목초보다 높아 3.2-10.1mg의 범위였다(시험 2) 이상의 결과로부터 목초의 칼리함량은 생육단계가 낮을 때 놓았으며, 수절별로는 봄과 가을에 높았다. 목초의 마그네슘함량은 봄철에 낮아 이 시기에 무기물의 불균형이나 그라스테타니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으며, 시험에 공시된 초종중에서는 높은 칼리함량 또는 낮은 마그네슘함량을 갖고 있는 오차드그라스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돌페슈큐보다 그 발생 기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한편 초지에서 가을에 목초보다 우점도가 높은 바랭이독 야초 및 개피는 칼리함량이 낮고 마그네슘함량이 높았으므로, 그 시기에 발생되는 무기물 불균형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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