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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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독립전력망을 사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한국-탄자니아 적정기술 거점센터의 사례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mall Solar Plant Using Smart-Off-Grid: Case of Tanzania-Korea Innovative Technology and Energy Center)

  • 김지수;정우균;하보라;문지현;이협승;안성훈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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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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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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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해당 지역의 생활수준 개선과 소득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중요한 목표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수많은 개도국의 교외지역은 국가 전력망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여 전력을 전혀 공급 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 전력망과 연결된 일부 받는 지역도 전력 용량의 한계로 인해 수시로 정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수준 개선에 큰 장애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넬슨-만델라 아프리카 과학기술원 (Nelson-Mandela African Institution of Science and Technolgoy, 이하 NM-AIST)과 협력하여 건립된 한국-탄자니아 적정기술거점센터 (Korea-Tanzania Innovative Technology and Energy Center, 이하 iTEC)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탄자니아 교외지역에 스마트-독립전력망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킬리만자로 (Kilimanajaro) 주 음카라마 (Mkalama) 마을과 아루샤 (Arusha) 주 응구르도토(Ngurdoto) 마을에 각각 10 kW, 7 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각각 50 여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전소와 배전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고장 진단, 사용량 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TEC에서는 이러한 스마트-독립전력망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전력 공급, 그리고 다양한 연계사업 진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 농촌 주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방안 연구 - 정읍시 내장상동을 중심으로 - (The Activation Plan of an Agricultural Region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 Focusing on Jeongeupsi Naejangsangdong -)

  • 오형은;김용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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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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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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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과거 농외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던 마을중심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최근 농어촌중심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중심지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 이외에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농촌과 농촌 중심지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농촌과 도시가 하나의 지역으로 융합되어 한 지역에서 농촌과 도시의 복합적 성격을 띠는 러번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농촌의 중심지는 자연스럽게 도시적 인프라를 갖춘 러번지역으로 집중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정읍시 내장상동 또한 농촌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도시지역의 구조 형태를 가지는 도농통합적 생활권 중심지이다. 기존 정부의 하향식 농촌개발사업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러번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공동체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적 성격을 가진 러번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분석을 통해 생활서비스 증진을 위한 러번지역의 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 워크숍 및 시범활동과 같은 주민역량강화 단계를 기본계획수립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는 대상지 현황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및 발전방향설정, 세부사업계획, 사업추진계획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조사와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도보환경 개선, 공동체 기반시설 조성,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러번지역이라는 발전된 형태의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지역공동체 등의 활동 단체를 사업의 실행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늘어나는 러번형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자생적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통해 지역의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강원도(江原道)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수반(隨伴)되는 문제점분석(問題點分析)에 관(關)한 연구(硏究)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Project to Rehabilitate the Illegal Field Burning Cultivators in Gangweon Do)

  • 호을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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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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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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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화전경작(火田耕作)은 산림(山林)을 황폐화(荒廢化)하고 국토(國土)를 침식(浸蝕)하여 한수해(旱水害)를 유발(誘發)시키며 국가발전(國家發展)과 국민경제향상(國民經濟向上)에 일대저해요인(一大沮害要因)의 작용(作用)을 하고 있음으로 이를 근절(根絶)시킴은 국가적사명(國家的使命)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江原道)는 전도면적(全道面積)의 8할(割)이 산림(山林)으로 점(占)하고 있어 화전면적(火田面積)이 타지(他道)에 비(比)하여 가장 많이 분포(分布)되고 있다. 이로 인(因)한 산림피해(山林被害)는 막심(莫甚)하며 도민(道民)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이 지연(遲延)되고 있어 65년(年)부터 7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착수(着手)하였으나 68년(年) 삼척(三陟), 울진공비침투사건(蔚珍共匪浸透事件)으로 산악지대(山岳地帶)의 독가촌정리사업(獨家村整理事業)이 국가안보상(國家安保上) 시급(時急)을 요(要)하게 되어 본사업(本事業)은 부득이(不得已) 중단(中斷)되었다. 그 후(後) 새로운 화전(火田)을 모경(冒耕)하는 자(者)가 속출(續出)하여 산림파괴(山林破壞)가 심(甚)함으로 73년(年)을 준비년도(準備年度)로 하고 74~76년(年)의 3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을 완결(完結)할 목표하(目標下)에 도행정력(道行政力)을 총동원(總動員)하여 강력(强力)하게 추진(推進)하고 있다. 본사업(本事業)의 성패(成敗)는 화전정리(火田整理)로 생계위협(生計危脅)에 직면(直面)하는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자립기반조성여부(自立基盤造成與否)에 달려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問題點)이 해결(解決) 되어야 한다. 1) 이주화전민(移住火田民)에 대(對)한 취업정착(就業定着)이 성취(成就)되어야 한다. 2) 현지정착화전민(現地定着火田民)에 대(對)한 자립기반조성(自立基盤造成)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지원(支援)이 보장(保障)되어야 한다. 3) 공공기관(公共機關) 및 기업체(企業體)는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취업취로(就業就勞)를 우선적(優先的)으로 수용(受容)하여야 한다. 4) 화전민(火田民)은 취업취로(就業就勞)로 생활기반(生活基盤)이 확립(確立)되어야 한다. 5) 화전민자신(火田民自身)이 자조(自助) 자립정신(自立精神)이 확립(確立)되어야 한다. 6) 새마을 사업(事業)과 연결(連結)된 자조근로사업(自助勤勞事業)을 확장(擴張)시켜 취로(就勞)의 기회(機會)를 주어야 한다. 7) 도민(道民)은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물심양면(物心兩面)의 지원(支援)으로 동포애(同胞愛)를 발휘(發揮)하여야 한다. 8) 화전지조림(火田地造林)은 적지적수(適地適樹)가 이행(履行)되어야 한다. 9) 산주(山主)가 원(願)는 수종(樹種)의 묘목(苗木)을 확보공합(確保供給)하여야 한다. 10) 산림계(山林契)의 조직기능(組織機能)을 강화(强化)하여 화전조림지(火田造林地)의 관리(管理)에 철저(徹底)를 기(期)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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