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institutions wishing to install and operate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must complete appointment training within one year of appointment based on the 「Medical Act」 and the 「Rules on Safety Management of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 Devices」 which will co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24. Additionally, You must receive supplementary education every three years from the date you received it. The strengthening of safety management for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used in medical institutions means that although the radiation exposure that may occur when using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is low, the risk of carcinogenesis may be higher than previously evaluated. In addition, safety management of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can be said to be an essential requirement because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incidence of leukemia and other diseases is increasing in diagnostic radiation tests. However, the safety management training targets and programs for radiation exposure management operated by other organizations other than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addition, since the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responsible for radiation safety management are divided, there is a risk of duplicative, excessive, and under-administrative application to medic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install and operate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Therefore, we would like to determine their consistency by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related cases and the provisions of the 「Medical Act」 and the 「Nuclear Safety Act」.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기관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방사선진료를 보조하거나 방사선 검사실로 환자이송 등을 하는 업무 보조자들이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의료법」 등에 의해 방사선 피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료업무 보조자 등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는 의료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관리는「원자력안전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의료법」 상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에 관한 규정과「원자력안전법」 상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 대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실습 학생 등을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원자력안전법」에서처럼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폭선량 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인피폭선량계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을 현행의 국제규격과 조화하고 검사기관의 다양성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에 일관성있는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기관의 심사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모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품질보증시스템을 비교 검토하였고, 국제조화를 위하여 ISO/IEC 17020을 포함한 국제규격 및 국내외 규격을 검토하였으며,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모든 검사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은 ISO/IEC 17020에 부합하는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나, 품질절차서의 일부는 차이를 보였다.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표준안을 도출하였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동 규정의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검사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ISO/IEC 17020 등 국제규격과 부합된 국제조화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학)과 재학 중 교내 실습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과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현황 등을 조사해 방사선(학)과에 대한 원자력안전법의 규제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한 기초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방사선(학)과 재학 중 수시출입자로 지정되어 교내 실습 중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 및 조작하지 못한 종사자의 실습 만족도는 만족하지 못한다가 34.62%로 나타났다. 반면 재학 중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지정되거나 원자력안전법의 규제 이전에 재학하여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 및 조작한 종사자의 실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0%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기관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피폭선량은 0.05 mSv 이하로 나타났다.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추이를 보면 방사선(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의료기관 중에서도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등록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분야로 가장 많은 취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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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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