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ules for Ship'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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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한 선원대피처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aafer citadel)

  • 하원재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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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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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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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선원대피처는 해적의 승선침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든 선원이 피난할 목적으로 본선 내부에 지정 설치된 장소로서 해적의 침입시도에 일정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한다. 국내외 규정에 따라 선박의 은밀한 장소에 설치되는 선원 대피처는 중화기로 무장한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 대피처에 관련된 국내외 규정에 대한 검토와 고찰을 통하여 현행 규정에 따른 선원대피처의 한계, 취약점 등을 식별하고, 우리나라 선박설비기준의 요건을 중심으로 향후 보다 안전하고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해양시설의 신고 현황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2. 지역별 및 시설종류별 현황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ported Status and Management Plan of Marine Facilities in Korea 2. On the Basis of Region and Type of Facilities)

  • 김광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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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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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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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9년 말 기준의 국내 해양시설 신고 현황을 지역별 및 시설 종류별로 분석하고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수청에 신고한 시설이 8가지 종류로 가장 다양하였으나 포항청, 대산청 및 제주해양관리단에 신고한 시설이 각각 3가지 종류에 불과하였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고 시설의 수도 가장 많은 종류이며, 여수청과 마산청이 각 38개소로 공동 1위를, 평택청이 11개소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마산청이 4개소, 동해청과 목포청이 각 2개소, 여수청, 군산청 및 평택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선박건조 수리 해체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는 종류이며, 전국 시설(조선소)의 45%가 마산청과 부산청 관할의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하역시설은 부산청과 목포청이 각 3개소, 대산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은 신고 실적이 없었다. 폐기물저장시설은 울산청이 5개소, 군산청이 4개소, 인천청이 2개소, 여수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취수 배수시설은 전국의 65%가 포항지역과 목포지역에 집중되었고, 유어장은 전국의 78%가 마산지역에 집중되었다. 그 밖의 시설은 동해청이 4개소, 마산청이 3개소, 여수청과 평택청이 각 2개소, 인천청과 울산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제주해양관리단이 3개소, 여수청, 울산청 및 군산청 각각 1개소였으나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으로는 지방청별 여건을 고려한 관리, 시설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의 개정, 해양시설 종류별 이행사항 숙지 및 준수, 국가적 견지의 적극적 관리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유조선 해철 작업과 해양오염 방지 대책 (Oil Tanker Scrap an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easures)

  • 김광수;김정연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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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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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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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선박 해철 폐기물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해철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실태 및 동향을 알아보고, 해양오염 방지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세계의 선박 해체량은 연간 약 2,200만 DWT으로서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선박해체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선박해체산업은 주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또는 후진국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업체들은 규모가 작아서 인명뿐만 아니라 시설도 선박을 해철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열악한 부분이 많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전남과 제주 지역의 해철 선박은 1000톤 이하의 선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선내 잔류유성혼합물을 가진 노후선 (유조선 등)을 해철 할 때에 그 해철 선박을 후진국이나 미개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해양오염방지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선박 해철업체 및 해철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및 최종처리업체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해양오염방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선박 해철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나 개념을 해양오염방지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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