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범세계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미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등에서처럼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의 조직적인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안전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에 국가적 또는 개인적 측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사이버안전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사이버안전 관리 규정의 개정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과 국가가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이 공간을 통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법철학을 담은 "사이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이 사이버에 대한 국가의 법 규율방향을 인지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Digital Forensic 법"의 제정 또한 시급하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면 현행 법률의 일부를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신기술에 의한 체제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1999년 채택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통일전자거래법은 개인간의 거래에서의 지침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전자거래법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자기록, 전자서명등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동화된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대리인,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절차등 우리나라에 없는 정의가 들어 있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도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어음은 법제정이 있기도 진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몰, 인증기관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보호지침을 도입한 것이 미국과 다른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는 각종 분쟁의 경우 법원의 해석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사법부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미국의 판례연구는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연구되어 적용되어야 할 분야라 하겠다.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cdot$발효된 현행 저작권법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매체환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추가된 '전송권' 은 저작물의 이용환경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무한 가상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송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한 탓에 저작전자와 이용자사이에 이를 둘러싼 대립상황이 빛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출판분야이다. 즉, 기존의 출판권과 신생권리인 전송권,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복제권에 관한 조항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출판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수익모델에 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자책' 이라는 용어가 관련법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본문제에서부터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출판권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함을 밝히고,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디지털 출판의 개념이 전격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표준은 기술기준과 권고표준으로 구성된다. 기술기준은 강제표준으로서 정부가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표준을 말하며, 권고표준은 국가 또는 표준화 단체가 표준을 제정하여 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준수의 강제성은 없다. 기술기준은 공통된 판단과 평가근거가 되는 조건, 수준, 한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규칙으로 정의된다. 본 논문은 기술기준의 제·개정과 관련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기준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규의 제·개정과 관련된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정보의 연속성 및 공용성을 확보하고, 법규 제정과 관련된 국내·외 웹사이트의 최신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검색 및 관리 시스템의 구현에 관한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정보검색 및 관리 시스템은 온라인 정보검색 시스템으로서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관련된 법령정보를 조항별 키워드 검색, 계층적 검색, 법령별 키워드 검색 및 제·개정 연혁별 검색이라는 네 가지의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률 제·개정과 관련한 사이버 공동작업 공간에서는 정보의 공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현된 정보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법령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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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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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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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n this paper, we propose to improve the designation examination criteria of agencies that provide personal identity proofing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 a 13-digit number uniquely assigned by the government to identify Korean citizens. In online commerce, etc., the personal identity proofing agency (PIPA) is a place where online users can prove their personal identity by presenting an alternative means instead of their RRN. The designation examination criteria for PIPAs established in 2012 is a revision of the relevant current laws, and there is a problem in applying the designation examination for alternative means of RRN as the current examination standard.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make the current examination criteria applicable to the newly designated examination of the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 provider based on the current RRN alternative method. According to the current designation examination criteria, only those who satisfy all the examination criteria are designated as the PIPA. However, in reality, it is not in line with the purpose of regulatory reform to require that all examination criteria be satisfied. In the proposed method, it is proposed to apply the standard score system for designation of PIPAs, to make the law current, to secure legal compliance, and to establish a new examination standard to provide a new alternative means of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 By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o the PIPA designation examination, various alternative means of RRN can be utilized in the online commerce service market.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테러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김일성 정권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는 통치자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독재로 자행되어 왔다. 이후 김정일 김정은 정권 동안 테러범죄 행위를 살펴보면, 비(非)권력 집단의 목표인 권력쟁취 경제이권 확보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 발생할 가능성 높은 위협에 대하여 사전예측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 간 권력 갈등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George B. Vold(1958)의 이론을 적용했다. 이에 다양한 북한 테러범죄 원인 중 각 시대별 고위층 권력 갈등으로 인한 테러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간 권력 판도가 시대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력 쟁취와 이권 강탈을 위한 권력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 첩보 수집이 단편적인데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등 실제적인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시급함의 공감도 역시 높지 않아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DDoS공격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 GPS 교란전파 발사 무인정찰기 침투 등 수 많은 테러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비(非)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미칠 파문에 비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휴민트(HUMINT) 테킨트(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어가는 사이버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개정 및 관련 기구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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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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