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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사상의 요순관 (Kings Yao and Shun as Understood in Daesoon Thought)

  • 이은희;이경원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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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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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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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지금 세계는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21세기 인간상, 사회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대순진리회는 역사적 요순을 통해 그 전형(典型)을 보여주고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이러한 요순을 다시 불러내어 현대에 맞게 되살려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대순사상이 요순을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는지를 분석하여 요순이 오늘날의 현대인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대순사상에서는 개벽(開闢)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므로 '요순의 도가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古代)로의 회귀(回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비바람을 이기며 성장하여 가을에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에는 본래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씨앗은 본래의 씨앗이지만 씨앗 그 자체만이 아니라 모진 시련 후에 거둔 풍성한 경험이 응축된 완전체를 말한다. 대순사상에 나타난 요순은 다음의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된다. 첫째는 성(聖)과 웅(雄)을 겸비한 이상적 인간상, 둘째는 이상세계의 고대적 전형, 셋째는 대순진리회 '심법(心法) 수도(修道)'의 고전적 근거, 넷째는 '해원상생(解冤相生)' 진리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대순사상에 나타난 요순의 의미는 전통사상에 머물지 않고 일정한 차이점도 지니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성·웅이 겸비된 상태는 위무(威武)와 형벌을 쓰지 않고 조화로써 법리에 맞게 다스리는 모습이며, 그 이상세계는 천지도수가 조정되어 천재지변이 없고 모든 사람이 선하고 지혜로우며 영화를 영원히 누리는 세상이다. 심법을 말하되 그 심법은 상제에 의해 직접 제시된 '상생의 도'를 성·경·신(誠敬信)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요순과 관련된 원한은 대순사상의 핵심진리인 해원상생을 통해 근본적인 원한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요순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순사상의 이해를 심화하고, 고전적 인물에 대한 상징과 재해석을 통하여 대순사상의 가치를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상생의 의미와 자기 내면으로 회귀하는 정신 - 헤겔의 생명과 정신개념을 중심으로 - (Mutual Beneficence and Spirit's Return from Nature unto Itself: Daesoon Thought Appraised via the Hegelian Notions of Life and Spirit)

  • 최일규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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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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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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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대순사상에서 중요한 상생 개념을 헤겔 철학 체계에서 생명과 정신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그 의미를 학문적 체계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상생은 천·지·인 삼계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여 생긴 상극과 원통함이 해소되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원리이다. 상생하기 위해서 우선 원통한 마음을 풀어야 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우선 척을 풀어야 한다는 삼계의 내적 관계를 규정하는 이러한 범주들을 헤겔 체계 내부의 조밀한 개념들과 비교하는 것은 두 사상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지 평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도이다. 본 논문은 헤겔의 생명, 자기 내면으로 회귀하는 정신, 인정투쟁을 대순사상의 천지신명, 해원, 상생과 비교하며 두 사상의 유사한 점과 차이를 해명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천지는 인간 존재의 물질적이고 생태적인 토대이고 신명은 천지만물의 생명성과 인간존재의 정신성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헤겔이 자연철학과 정신철학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도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헤겔은 자연철학에서 자연을 여러 단계들로 이루어진 체계로 그리고 자연 전체를 생동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헤겔은 자연적 생명을 외적으로 전개된 자연의 최고의 구체적 단계로 간주하며 정신과 관계하는 정신의 생명과 구별하여 다룬다. 하지만 헤겔은 천지자연에 속하는 모든 것이 신명의 세계로 환원되어질 수 있다고 간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적으로 논리적 생명을 자연적 생명과 정신의 생명과 구분하여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본 논문은 헤겔 철학에서 자연의 진리이며 자기 내면으로 회귀하며 자신을 인식하는 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을 대순사상에서 인간의 본질인 원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지에 누적된 원 역시 해소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해원사상과 비교하여 그 공통된 기반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공통점은 천지자연과 정신으로서의 혼 또는 신명의 이중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이중적 측면은 동물적 유기체의 주관적 생명을 포함한 천지자연이 한편으로 수단으로 있으면서 정신으로서의 혼과 대립하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정신과 일체를 이루며 정신의 토대를 형성하는 측면을 의미한다. 이 이원성은 대순사상에서 천·지·인의 근원적 실체를 마음으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된다. 헤겔도 영혼을 자연의 보편적 비물질성으로 간주하며 자기 내면으로 회귀하는 근거를 정신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두 사상의 차이는 헤겔이 자기 내면으로 회귀하는 정신을 서술하는 정신철학에서 인간 개체가 가지고 있는 원의 해소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세 번째로 헤겔 철학에서 두 주체가 상호 인정 투쟁을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이고 주아적인 의지를 지양하고 보편적 자기의식에 도달하는 과정을 대순사상에서 두 주체의 상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논하였다. 상생이 주체와 타자가 공통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실천적 원리라는 의미에서 다른 자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보편적 자기의식과 공통점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헤겔이 상호인정과 상호인정을 위한 투쟁과 승인의 과정을 각 주체가 보편적 자기의식에 도달하기 위한 필연적인 계기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두 사상의 차이를 조명하였다.

유교와 대순진리회의 심성론(心性論)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ories of the Nature of the Mind in Confucianism and in Daesoon Jinrihoe)

  • 윤용복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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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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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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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심성론(心性論)이란 말 그대로 인간이 지닌 마음의 본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마음이란 것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성품을 지녔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유교의 심성론과 관련시켜서 대순진리회의 심성론을 이해하려 하였다. 유교와 마찬가지로 대순진리회에서도 마음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주제이다. 『전경』에서 제시한 마음에 대한 개념은 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음이 선하거나 악하다는 전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마음은 인간과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사물이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마음의 작용에 따라 선과 악이 드러나는 구조라고 이해된다. 『대순진리회 요람』에는 양심과 사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양심을 공자의 인(仁), 또는 맹자의 양지(良知)로 이해한다면 보다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본다면 양심이 바로 마음의 본성이 되며 또한 인간, 또는 마음의 본성은 선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심성에 관한 논의는 증산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일심(一心)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양심과 사심이라는 두 가지 마음을 제시하지만 본래의 마음이란 천성으로서의 양심일 뿐 사심은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성인(聖人)도 생각하지 않으면 광인이 된다는 주자의 설명처럼 자세히 살펴 그것이 허상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의 일심인 양심으로 돌아올 때 증산이 강조한 일심이 된다. 말하자면 사심이란 본래 없다가 물욕으로 인해 생겨나는 욕심이다. 인심도심론은 선진시대로부터 이후의 성리학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이해하는 주요한 설명체계 가운데 하나였다. 도심은 선천적인 천성, 천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순수하게 도덕적이고 선하다는 것이 주자의 도심에 대한 이해이다. 이에 비해 인심은 그 자체가 불선은 아니지만 감각기관에 의해 나타나는 모습과 욕구에 따라 불선으로 발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양심을 도심으로 바꾸어도 차이는 없겠으나 사심을 바로 인심으로 대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사심이 허상에 불과하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정으로 드러날 때 사적인 욕심의 영향으로 드러나는가, 본래적 도심이나 양심으로 드러나는가에 따라 달리 드러날 뿐 본래 마음은 하나라고 이해한다면 가능하다.

플랫폼의 확장과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의 귀환 (Extension of Platforms and Return of High-Teen Romance Drama)

  • 문선영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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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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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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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논문은 미디어 시대의 플랫폼 확장을 통해 과거 소외되었던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가 떠오르기 시작한 현상에 주목하였다. TV에서 웹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는 동시에 다시 TV드라마로의 귀환에 성공적 발돋음을 하고 있는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를 분석하였다. TV와 웹의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의 최근 경향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웹 드라마 <에이틴>, TV드라마 <열여덟의 순간>의 분석을 통해 플랫폼의 환경과 관련하여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는 시청률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텔레비전에서는 대체로 소외된 장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웹 공간에서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는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다. 웹드라마의 대중적 관심과 성공은 TV에서 잊힌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가 재탄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웹드라마 <에이틴>은 10대들의 문화, 표현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10대 수용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에이틴>에서 사랑은 과잉 소비되는 감정의 깊이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사랑에 대한 내면적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대신, 사랑의 감정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솔직하게 제시하고 수용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TV드라마 <열여덟의 순간>은 TV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는 데 기여한 작품 중 하나이다. <열여덟의 순간>은 풋풋하고 순수한 10대의 사랑을 통해 주인공들이 성숙한 과정에 이르는, 성장서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TV드라마 <열여덟의 순간>은 웹에서 유행하는 하이틴 로맨스의 문법을 적용하면서도 TV라는 방송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TV 학원물의 전형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주된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이다. 이 논문은 TV가 지닌 제한이나 한계로, 사라져버리거나 소외되었던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가 웹 플랫폼을 통해서 이동하여 재탄생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는 최근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에 대한 증가와 대중적 관심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자료> 『경자년(庚子年) 대통력(大統曆)』에 관한 고증 연구 - 비망 기록을 중심으로 - (<New material> A Historical Study on the Memorandum Record of 『Gyeongja(庚子)·Daetongryeok(大統曆)』)

  • 노승석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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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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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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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조선 선조 때 유성룡의 『경자년 대통력』(1600)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되었고, 이 책의 여백에 초서로 작성된 비망기록 4천여 자를 노승석이 해독하였다. 이는 203일 간의 대부분 새로운 내용들로서 그 당시 유성룡의 생활과 교유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각 날짜별 날씨와 하루 일과, 당시 인물, 질병과 한약 처방 등이 적혀 있다. 특히 표지에 적힌 83자의 이순신의 전사 기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이순신이 전사한 후 1년여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전사내용을 적은 것은 선조의 전교를 받아 이순신의 공적을 현창하려는 조정의 여론에 부응하여 그의 전공을 오랫동안 되새기기 위해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기록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순신이 고금도에서 유성룡의 파직 소식을 듣고 탄식하고 왜교성전투 이후 항상 배안에서 맑은 물을 떠놓고 다짐한 것. 둘째, 노량해전에서 부장들이 간언하여 만류함에도 끝내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직접 나가 전쟁을 독려하다가 날아온 탄환을 맞고 전사한 것이다. 이는 오직 결사적인 각오로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의미로 작성되어 전사설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 외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술을 만드는 법 9건과 기타 방법 1건이 있는데, 당시 유행한 양주법과 새롭게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의보감』저자인 허준이 유성룡에게 약품을 소개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외 빈민을 구제하고 집안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를 주서(朱書)로 표기하였다. 일본에 잡혀간 강항(姜沆)의 귀환 소식과 귀갑선도(龜甲船圖)를 선조에게 올린 이덕홍(李德弘)의 아들 내용도 있다. 요컨대 『경자년 대통력』은 현존하는 문헌에 없는 새로운 사실들을 다수 담고 있어서 유성룡과 관계된 인물 연구는 물론, 그 당시 시대상황을 실증적으로 고증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특히 이순신의 전사기록을 통해 항간에 잘못 알려진 자살설을 바로 잡고, 허준이 유성룡에게 의학정보를 제공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힌 점은 이번 연구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조선 선조 때의 유성룡과 관계된 역사와 인물을 연구하는 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관서지방 배따라기 연행고(演行考) (A Study on Baettaragi Performance in Northwestern Province of Korea)

  • 임수정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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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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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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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조선 인조대에 경기(京妓)가 폐지된 이후 생긴 향기(鄕妓)의 선상제도(選上制度)로 인하여 지방에서 공연되어 지던 교방정재(敎坊呈才)가 궁중으로 유입되어 궁중정재로 채택, 궁중연향에서 연행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선유락(船遊樂)이다. 선유락은 정조19년(1795)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에 최초로 기록된 이후 조선후기 궁중연향기록인 각종 의궤의 정재종목으로 빠짐없이 등장한다. 궁중정재 선유락을 담당한 여기(女妓)들이 당시 평안도 의주, 안주, 성천 등지에서 올라온 선상기(選上妓)들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의해 관서지방의 교방정재인 배따라기가 궁중으로 유입되고 궁중 정재 선유락으로 정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궁중정재 선유락의 형성에 영향을 준 관서지방 교방정재인 배따라기는 명·청교체기후금이 요동지역을 장악하자 명나라 사행(使行)을 바닷길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수로조천(水路朝天) 당시의 일을 바탕으로 하여 교방의 기녀들에 의해 공연물로 탄생되었다. 관서지방은 중국으로 사행을 떠나는 사신들이 거쳐 가야 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사신들을 위한 연향이 많았고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들을 위한 전별연(餞別宴)에 교방청 기녀들에 의해 험난한 사행길을 떠나야 하는 이별의 애끊은 아픔과 사신들의 무사귀환을 축원하며 배따라기가 연행되었다. 관서지방 배따라기 관련 많은 문헌에서 교방정재 배따라기가 수로조천 당시 배가 떠나가는 (船離) 이별의 아픔을 처절한 성조(聲調)와 행위로 공연작품속에 담아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록을 토대로 살펴본 관서지방 배따라기는 무구로 사용되는 그림배(畵船)가 등장하고, 동기 한 쌍을 뽑아 군사인 소교(小嬌)로 분장시킨 후 군례를 올리고, 행군을 의미하는 고취악을 연주, 행선 전 부르는 노래와 음악반주, 행선의 모습을 극적(劇的)으로 표현, 무사귀환을 축원하는 이별가(배 떠나는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공연을 구성하고 있다. 명·청 교체기 수로로 사행을 떠나는 사신을 이별하며 바닷가에서 배를 떠나보내며 벌어진 실제 상황을 이렇듯 악·가·무와 극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공연물로 탄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탄생된 관서지방의 교방정재 배따라기는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을 위한 각종 연향에서 공연되어졌고 선상기들의 활동에 의해 궁중정재 선유락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궁중연향을 마친 선상기들의 귀향(歸鄕)으로 인해 다른 지방에도 유사한 형태의 공연물(『교방가요(敎坊歌謠)』 소재 「선악(船樂)」, 『이재난고(頤齋亂藁)』 소재 「행선곡무(行船曲舞)」)로 정착되어 지방의 연향에서 그 지방의 특색을 담아 서로 다른 절차로 공연되어졌다.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정비사업 시뮬레이션 및 타당성 분석 (Simulation and Feasibility Analysis of Aging Urban Park Refurbishment Project through the Application of Japan's Park-PFI System)

  • 김용국;김영현;김민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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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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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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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륙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도구로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 및 성과 제고 방안 -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의 보전·관리·이용 목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ethod of Citizen Science and Improvement of Performance as a Ecosyste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ool of Wetland Protected Areas (Inland Wetland) - Focused on the Target of Conservation·Management·Utilization in Wetland Protected Area Conservation Plan -)

  • 여인애;이창수;강지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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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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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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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도구로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3개소(광주광역시 장록, 경남 고성 마동호, 고창 인천강하구 습지보호지역)를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민과학연구 방법은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전·이용·관리 목표에 근거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와 그들의 주요 관심사 및 정보수요 파악 후, 각 주체별 정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시민과학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에게 연구 성과를 환류 및 확산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여 3개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모니터링(생태계교란 식물 등 식물 모니터링, 육상곤충 및 포유류 흔적 조사, 신규 습지 발굴)을 실시하고 식물 16종, 육상곤충 43종,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수달, II급 삵을 포함한 포유류 5종의 서식현황 정보를 취득하였다.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한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지도 제작 후 소관 환경청 및 지자체에 관리 근거자료로 제공하여 시민과학연구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이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 도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과학연구 자료 축적,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의 도출과 함께 성과물의 정책 활용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목장림을 위한 추모 서비스 개선방안 (Improving Memorial Services for Sustainable Forest Burials)

  • 이정선;차성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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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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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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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현재 화장문화의 정착으로 인해 화장후 장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 자연 친화적인 장법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자연장의 대표격인 수목장과 수목장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나무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법이 지속된다면 수목장 (림)이 숲을 훼손하여 또 다른 묘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수목장림은 우리가 가진 자연이라는 공간으로 인간이 회귀한다는 시간적 의미가 깃들어져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여 돌아간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는 장법이다. 이렇듯, 수목장림은 우리가 익히 아는 전통적인 장사시설이 아님에도 시설과 운영시스템의상당 부분이 공원묘지 기준을 차용하면서 법령상의 자연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직성은 숲을 보존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수목장림의 확장성과 운영에 제한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목장림 운영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자연장 유형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정서와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정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방향을 찾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추모목에 의탁하지 않는 안치 방법, 익명이나 무기명 수목장림의 운영, 그리고 참배 추모 방식의전환, 그리고 다양한 산골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지속가능한 수목장림의 대안을 제안한다. 수목장림이 시행되는 곳은 산림, 다시 말해 숲 자체이다. 장사시설이 아닌 숲을 통한 고인의 진정한 자연회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서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 즉 숲의 사회적 기능을 친환경적인 장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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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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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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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