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을 중심으로 처벌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다수국가들의 형사정책 연구를 통해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구성원과 피해자, 가해자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범죄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 범죄 및 재범방지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범죄자 교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법무보호복지제도와 관련해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의 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증거기반의 원칙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낮은 재범률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및 교정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웨덴의 범죄정책과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해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국내 제도의 미진한 영역 및 보완점을 파악하여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행 교정 처우의 보완적 방안으로서 소년 교정시설 내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용서의 개념과 용서 프로그램이 기반하고 있는 주요 용서 모델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최근 형사사법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서 통용되는 용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수의 고위험군 소년범은 상대적으로 심각성과 위험도가 낮은 소년범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비롯한 피해 사건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다양한 배경에서 시행된 용서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소년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인 소년범들도 이전에 경험한 피해 사실의 범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용서하기'가 가능하며, '용서하기'를 통한 심리적 어려움의 경감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개선이 교정 처우의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법 제도, 인력과 조직,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반적이다. 물론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런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기록혁신을 위해 법제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제로 환원되지 않는 다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심화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기록담론을 다뤘다. 기록담론의 관점에서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의 활동과 최종보고서를 분석하면서 기록혁신의 방향성과 의미를 짚어보았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storative family circles (RFCs) on empowerment and family support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the belief system and caring experience of their families. Methods: This study used a quasi-experiment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non-synchronized design. Ninety-two dyads of patient-family caregivers were recruited using convenience sampling and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subjects of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RFCs consisting of eight 90-minute sessions. Data were collected at three different times (pretest, posttest, follow-up test) and analyzed for the effects of RFC using the 𝑥2 test,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 for homogeneity between groups, and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models. Resul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amily support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between the pretest and follow-up test, and also in the belief system and caring experience of the family between the pretest and posttest.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family intervention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emphasizing community-driven conflict management could be used i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care for fostering a cohesive family relationship.
The conventional medical appraisal which was done in the process of medical lawsuit was requested from the court to the designated hospital and was delivered as a pattern of one question and one answer in each. However,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which was pursued, for example, in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could be guaranteed in terms of in-depth medical analysis as well as the broader capacity of the causality estimation besides. The comprehensiveness of appraisal would also include how well organized hospital system of medical care is and how well correlated job system among medical staffs, when medical dispute was happened at the hospital. This comprehensiveness will exert a big contribution on making a demonstrative medical care to prevent from the medical dispute and it could achieve the national plan of building the patient safety net which is effective in restoring the worsened quality of contemporary medical service. Therefore,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has to be designed to go forward interdisciplinary fused speciality rather than one division of medicine, which is also aiming at the reliable and consistent appraisal with the supreme dignity from one window. In addition to that, the objective and concrete frame of comprehensive appraisal under the computed connection has to be deliberated to make itself possible in collaboration with positive participation of medical community.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would serve to expand not only the capacity of speciality but also the ability of influence on a restorative justice, so that it give effect to an increased numb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rather than medical lawsuit as well as a decreased number of the social cost and social conflict.
본 연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등장한 이후 현대 사회에서 외상 및 고통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조명하였고, 한국 사회의 외상 인식과 대응 방식을 검토하면서 외상 회복을 위한 대안 패러다임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외상은 기억을 매개로 만성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외부 스트레스 사건으로서, 미국정신의학회는 1980년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공식 인정하였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의 개발은 피해자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성공적인 치료 개입의 길을 열었으며, 신경생리학과 인지신경과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 축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고통에 대한 인식이 협소해졌고, 기술 개입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응 방안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분리와 부인의 역사적 맥락, 의료 및 전문가 중심 관료주의 기저에는 외상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려는 전략이 발견된다. 따라서 사회적 고통으로서 외상을 인식하고 대안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진실 규명과 정의 회복, 회복 주체로서 생존자와 공동체의 책임, 최신 생물-심리학적 성과의 생태학적 적용, 그리고 회복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중시하는 대안 패러다임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divided into 5 separate Parts and an Abstract. Part Ⅰ, Ⅱ consist mostly of a collection of problems, current status, motives and the future of ADR. In Pert Ⅲ was described ADR as policies of judicial settlements. We must accept that a diversity of legal culture will always continue to exist. Accordingly we must learn to accommodate those differences of 'culture' around us and to harmonize conflicting laws. This recognition of our reality should in no way be confused with pessimism. In fact if one accepts this perspective of the world ,the study of law seems enriched and becomes academically more challenging.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interest in alternative settlement mechanism has increased greatly, which leads me to wonder why such a phenomenon has taken place. In the first place, I'm amazed at the extent to which conciliation or mediation-or the new word, I guess, i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hich by now has its own acronym, "A.D.R,"-have gained attention here recently. When 35 years ago, there was virtually no interest in conciliation in this country at the time. What interest there was, was no in the law schools. But looking at the situation now, we have a spate of publications on the subject; we have organizations that are established for no other reason than to promot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We have courses in the law school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and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lso have active programs. So we have to ask ourselves why. The difference between now and 35 years are striking. On the other hand, I think the interest of the public in ADR has probably been greatly enhanced by the politics of the so-called "poverty programs." I think that many of these assistance programs for the poor-and I do think the "poor" have become a rather expansive political movement beyond simply taking care of the most marginal people of society-have generated money to explore this kind of dispute resolution.
이 연구는 기록학에서의 기억 접근법을 기록전문직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 기록학계의 기억 연구들을 토대로 실천 영역별로 나누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기억 연구들이 제시하는 실천 영역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첫째, 기억기관(사회적 기억의 형성자 역할), 둘째, 기억투쟁(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활동), 셋째, 회복적 기억(사회적 참사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기억 치유를 기록활동), 넷째, 기억과정(공동체 정체성을 추구하는 기록활동)이다. 또한 각 범주 별로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실천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기록전문성의 개입을 통한 실천과 정치사회적 실천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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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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