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serv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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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첨찰산 상록활엽수림의 식생 특성과 변화상 (Vegetation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Evergreen Broad-Leaved Forest in the Cheomchalsan(Mt.) at Jindo(Island))

  • 이상철;강현미;유승봉;최송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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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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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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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진도 첨찰산을 대상으로 보전가치가 큰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식생구조를 정량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변화상을 규명하고자 진행하였다. TWINSPAN과 DCA에 의한 군락분류결과, 구실잣밤나무군락(I), 구실잣밤나무-참가시나무군락(II), 붉가시나무-구실잣밤나무군락(III), 낙엽활엽수-상록활엽수혼효군락(IV)으로 구분되었다. 조사된 진도 첨찰산 상록활엽수림의 전체 MIP분석 결과, 교목층에서 구실잣밤나무, 참가시나무, 붉가시나무, 아교목층에서 동백나무, 광나무, 생달나무, 관목층에서 마삭줄,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가 우점하고 있었다. 주요 상록수종을 대상으로 흉고직경급별 분포를 분석하여 과거 자료와 비교한 결과, 상층을 우점하고 있는 구실잣밤나무, 붉가시나무는 대경목 비율이 늘어난 반면, 아교목성상의 동백나무, 광나무의 흉고직경급별 분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진도 첨찰산 상록활엽수림의 보전을 위해서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정밀현존식생도 제작과 함께 실제 상록활엽수 분포지역을 파악한 후, 유역권 개념이 포함된 첨찰산 상록활엽수림의 보호구역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국 자연보호구의 보전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nserv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na's Natural Reserve)

  • 장야오;김동필;문호경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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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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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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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국 자연보호구의 현행 법률 및 법체계와 역사, 조직, 예산 등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법체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54)"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법(1989)", "자연보호구 조례(1994)", "자연보호구 토지 관리 방법(1995)"이 제정되었다. 자연보호구의 발전과정은 시작단계(1956-1965), 정지단계(1966-1978), 발전 단계(1979-1998), 급증 단계(1999-2006), 안정 단계(2007-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정단계에서는 생태 환경의 보호, 감독, 관리 강화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중국 자연보호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하고, 자원유형별로는 자연생태체계류, 야생생물류, 자연유적류로 나누고 있다. 전체 자연보호구 2,640개소 중 임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구는 1,958개(전국 수량의 74.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보호구 1,384개소(52.4%)에 관리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관리조직 유 무에 상관없이 관리인원을 배치한 자연보호구는 1,702개소(64.47%)로 관리조직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진국(先進國)에 있어서의 임목육종연구(林木育種硏究)의 동향(動向) (The Trend and Achievements of Forest Genetics Research in Abroad)

  • 현신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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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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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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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해외(海外) 선진국(先進國)에서의 임목육종(林木育種)의 실정(實情)과 기(其) 동향(動向)을 견개(見開)하고 금후(今後) 우리나라 임목육종(林木育種)의 취진(就進)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考慮) 또는 실시(實施)되어야할 사항(事項)들에 의하여 고찰(考察)한 결과(結果)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유전자(遺傳子) 보존(保存)을 위한 천연림(天然林)의 보존(保存) 선진제국(先進諸國)에서 천연림(天然林)의 이용개발(利用開發)이 성행(盛行)됨과 아울러 유전자(遺傳子)의 보존(保存)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일부(一部) 천연림(天然林)의 지역별(地域別) 보존책(保存策)을 채택(採擇)하고 있는 실정(實情)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림(天然林)이 거의 탕진(蕩盡)되고 있는 실정하(實情下)에서는 강송(剛松), 잣나무, 섬잣나무, 사시나무, 피나무 등(等) 자생수종(自生樹種)의 천연림(天然林)의 일부(一部)를 유전자보존림(遺傳子保存林)으로 확보(確保)하는 조처(措處)가 긴급(緊急)히 이루어져야할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수종(固有樹種)에 대(對)한 천연림(天然林)의 구성(構成)과 기(其) 발달과정(發達過程)에 대(對)한 연구(硏究)도 근래(近來) 새 수단(手段)으로 등장(登場)한 isozyme의 연구(硏究)에 의(依)하여 수행(遂行)되어야 할 문제(問題)이다. 2. 수형목(秀型木) 수(數)의 증가(增加) 현하(現下) 우리나라의 수형목(秀型木) 수(數)는 기(其) 선발강도(選拔强度)가 지나치게 강(强)하였던 탓으로 그 수(數)가 소(小)하여 이에 의(依)한 채종원(採種園)은 일차조림용(一次造林用)으로는 가(可)하나 이대채종원(二代採種園)을 위(爲)한 모수(母樹)의 선택대상(選擇對象)으로는 중복선발(重複選拔)이 될 우려(憂慮)가 큰 고(故)로 선발강도(選拔强度)를 연화(軟化)하여서 기(其) 본수(本數)를 대폭(大幅) 증가(增加)시킬 필요(必要)가 있다. 3. 차대검정(次代檢定) 특수조합능력(特殊組合能力)을 강조(强調)해야 할 특별(特別)한 경우를 제외(除外)하고는 수형목(秀型木)의 풍매종자(風媒種子)에 의(依)한 차대검정(次代檢定)을 위주(爲主)로 함이 적당(適當)하다고 사료(思料)되나, 차대검정(次代檢定)의 연한(年限) 단축(短縮)을 위(爲)하여서 임목(林木)의 중요형질(重要形質)에 대(對)한 조기검정(早期檢定)에 관(關)한 연구(硏究)가 중요(重要)한 과제(課題)로서 다루어져야만 할것이다. 이와 관련(關聯)하여 zymography의 활용성(活用性) 연구(硏究)도 중요(重要)한 일이다. 4. 유전자형(遺傳子型)과 환경(環境)과의 교호작용(交互作用)에 관(關)한 연구(硏究) 종래(從來) 사실상(事實上) 입지조건(立地條件)이 양호(良好)한 임분(林分)에서 선발(選拔)된 수형목(秀型木)이 요박(療薄)한 임지(林地)에서도 그 우수성(優秀性)을 나타내는지의 여부(如否)를 구명(究明)하므로서 특수입지(特殊立地)를 위(爲)한 별도채종원조성(別途採種園造成)의 필요성(必要性) 유무(有無)를 하루속(速)히 구명(究明)해야하며 우리나라의 육종구(育種區)에 대(對)한 재확인(再確認)과 그 적용(適用)이 요청(要請)되는 일이다. 5. 윤엽수(潤葉樹)의 채종원(採種園) 천연림(天然林)의 구성분자(構成分子)로서 생장력(生長力)의 비교(比較)가 곤란(困難)한 윤엽수(潤葉樹)에 대(對)하여서는 외국(外國)에서 실시(實施)하는 바를 참고(參考)하여 선발목간(選拔木間)의 교잡차대(交雜次代)로서 차대검정림(次代檢定林)을 설치(設置)한후 이를 도태(陶汰) seedling seed orchard로 유도(誘導)하는 방법(方法)을 취(取)함이 가(可)하다고 사료(思料)된다. 6. 내병충성(耐病蟲性) 육종(育種) 소나무좀벌레, 솔잎흑파리 등(等) 충해(蟲害)와 낙엽송(落葉松)의 낙엽병(落葉病)과 포푸라 현병(鉉病) 등(等)은 유전자(遺傳子)에 의(依)하여 지배(支配)되는 것이 구명(究明)되고 있어 이에 대(對)한 내병충성(耐病蟲性) 육종(育種)을 계획실시(計劃實施)함을 요(要)한다. 7. 재질(材質) 특(特)히 목재비중(木材比重)에 대(對)한 육종(育種) 특(特)히 pulp 용재(用材)를 목적(目的)으로 하는 수종(樹種)에 대(對)하여서는 선진각국(先進各國)에 비추어서 목재비중(木材比重)에 대(對)한 육종(育種)의 실시(實施)가 요청(要請)된다. 8.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 및 편백(Chamaecyparis obtusa)의 도입(導入) 삼나무와 편백은 현재(現在) 남부(南部) 난대지대(暖帶地帶)에 국한(局限)하여 조림(造林)하고 있으나 일본(日本)에 있어서의 양수종(兩樹種)의 조림한계(造林限界)가 예상이상(豫想以上)으로 한냉(寒冷)한 지대(地帶)까지 실시(實施)되고 있는 실정(實定)에 비추어서 상기(上記) 양수종(兩樹種)에 대(對)한 도입시험(導入試驗)을 종래(從來)보는 한냉(寒冷)한 지대(地帶)까지 확대실시(擴大實施)할 필요(必要)가 있다고 인정(認定)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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