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연구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근대 문화유산등록제도와 근대 철도교통문화유산 발굴 작업 등에 국한되어 왔다. 한편 철도관련 단체 등의 노력은 미비하였고 철도공사에서 철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철도문화유산 중 철도차량유산을 중심으로 보존 및 활성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차량유산의 현장답사를 통해 보존현황을 파악하였고, 해외의 보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널리 알리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철도차량유산들은 한 장소에서 보존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존 차량의 개방 및 관람대를 제공하여 관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이나 무형문화재와 같이 철도를 하나의 문화재 범주로 인식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sns 및 블로그와 카페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법령 및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철도차량유산을 관리하고 이를 운영할 예산, 전담부서, 전담인원의 충원은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철도문화유산의 합리적인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법적 조항을 만들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보존의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철도차량유산은 그 보존 가치가 높고, 지역의 상징이자 역사의 흔적이며, 삶의 기록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및 보호법 개정에 대한 기준의 정립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낙산사는 익조(翼祖)인 이행리(李行里)가 관음굴에서 후사점지를 기원하여 도조(度祖)를 낳게 해준 사찰이었다. "태조실록" 등에 도조는 조선개창의 예언을 직접적으로 받은 인물로 기록된다. 낙산사는 창건 이래 관음신앙의 본산으로 그 명성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도조의 잉태로 조선의 창업과 관련있는 사찰로 주목받았다. 도조의 낙산사 관음굴 기복잉태설은 조선후기까지 왕실과 사대부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이성계(李成桂)도 낙산사에 관심을 보였고, 세조(世祖)가 강원도 순행(巡幸) 시 예종의 원찰로 중창하였다. 낙산사는 세조가 왕권강화 등을 위해 불교적 상서(祥瑞)와 이에 따른 사찰의 중창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던 시기에 중창되었다. 이러한 정책과 달리 낙산사 중창은 세조가 자식 예종의 무병장수 기원을 위한 신앙심의 발현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세조의 낙산사 중창의지는 매우 강했다. 그러므로 낙산사는 국가의 전폭적 후원을 받으며 중창되었다. 낙산사 중창비용은 국가에서 모두 충당하는 것으로 표면화하고 추진하였으나, 워낙 큰 공역이었으므로 중창에 필요한 물자와 비용조달에 따른 지역의 피해는 매우 컸다. 조선왕실에서는 낙산사 중창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감동승(監董僧) 학열(學悅) 또한 비호해 주었다. 낙산사는 중창직후 왕실의 지원으로 사세가 더욱 번창하였다. 예종과 성종은 전지(田地)와 노비 등을 낙산사에 하사하고, 강원도에서 공납하던 소금을 사급(賜給)하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낙산사 경내를 보호하기 위해 낙산사 인근 양양대로를 폐지하고, 새 길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낙산사 해안 십리의 구역에 포어(捕漁)를 금지하는 금표를 세워 민간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낙산사는 조선후기에 들어 크게 쇠락했으나 왕실의 원당보호정책 속에서 후원이 지속되었고, 원당으로서의 명맥과 사세를 유지해 나갔다.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XRF)와 단파장 적외선 분광분석기(SWIR)를 이용하여 조산형 금광상인 삼광광상의 열수유체와 모암의 반응에 의한 원소분산과 모암변질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광상탐사인자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편암 및 편마암, 그리고 석영맥과의 접촉변질대 등으로 구성된 삼광광상 본항갱에서 일정간격으로 804개 지점에 대해 총 4,824회 측정하였고, 이 결과를 XRF 및 ICP 정량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회귀분석결과 현장측정 주원소 결정계수는 0.88, V을 제외한 미량원소는 0.56를 보인다. 일부 시료를 연마한 후 측정한 결과 주원소 결정계수는 0.97, 미량원소는 0.65로서 현장측정결과보다 높게 나타난다. 석영맥 변질대 분석결과 As는 Fe, Zn, Rb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V과는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컨투어맵 분석결과에서 As는 Zn, Rb, Fe, Ti, Cr, Ni 등과 함께 석영맥 부근에서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휴대용 SWIR을 이용한 현장측정결과 편암 및 편마암에는 운모, 일라이트, 녹니석, 견운모, 각섬석, 녹염석 등의 조합을 보이고, 석영맥과 접한 변질대에서는 일라이트, 견운모, 석고 및 운모 등이 검출된다. 컨투어맵 작성결과 녹니석은 대부분 모암에서 산출되는 반면, 견운모는 석영맥 부근에서 높게 나타난다. 휴대용 분석기기를 이용한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원소분산 및 열수변질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조산형 금광상 탐사에 효과적으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재 범죄로 인한 문화재의 소실과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문화재 범죄예방환경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재의 범죄양상을 분석하고 범죄환경유형을 분류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범죄예방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문화재 CPTED에서 고려해야 할 범죄는 도난, 방화, 훼손, 침입이며,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취약한 건조물 문화재 189개소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을 분석하여 10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비문화재 CPTED에 적용되는 6가지 원리 중에서 '활동 증대', '유지 관리' 등은 문화재에 적용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문화재 CPTED에서 적용되는 주요 원리가 '접근 통제', '감시 강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으로 '입지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접근 통제는 문화재 영역에 따라 '내부 영역', '경계', '외부 영역', '주변 환경' 부문으로 구분되며 22개의 평가지표가 분류되었다. 감시 강화는 비문화재와 동일하게 '자연적 감시', '조직적 감시', '기계적 감시' 부문으로 구분되며 21개의 평가지표가 포함되었다. 넷째, 10개의 유형에 CPTED 부문을 적용하여 14개의 문화재 CPTED 환경을 분류하였으며, 각 환경별로 적합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서원 향교 관아 유형은 43개의 평가지표가 요구되지만, 성곽은 10여 개의 평가지표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모든 평가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된 서원 향교 관아 유형에 해당되는 돈암서원에 대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CPTED의 평가지표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조명, CCTV, 침입센서 등에 대해서는 3차원적인 별도의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후 연구에서 문화재 유형별로 면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문화재 전반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평가지표를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부여 무량(사無量寺)의 17세기 재건(再建)과 조영 계획(造營 計劃)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고는 임진왜란 이후 무량사의 재건 과정과 후원 세력 등을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재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극락전의 건축적 특징과 의장 계획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무량사의 재건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량사의 1624~1636년까지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중창 순서를 재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극락전의 재건시기를 1633년에서 1624년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인 무량사의 불사 순서가 1624년 극락전 중창, 1627년 괘불 조성, 1636년 소조삼존불 조성, 1636년 범종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무량사 재건은 일반 사찰에 비해 1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고 있어 강력한 후원 세력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특히 완주 송광사 불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진묵대사가 무량사 불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진묵대사의 불사를 지원했던 송광사 후원 세력인 왕실 신씨 일가의 영향이 무량사까지 미친 것으로 보았다. 셋째, 무량사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극락전의 건축적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무량사 극락전을 다른 중층 불전과 비교를 통해 건축형식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특히, 공포와 가구의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무량사 극락전과 완주 화암사 극락전이 동일한 계통의 장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극락전을 조영하는데 사용한 309mm의 용척을 중심으로 건물의 의장 계획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극락전은 일반 조선후기 중층 불전에 비해 완벽한 비율이 확인되고 대체로 1 : 1.41의 황금비율이 건물의 곳곳에 남아있다. 또한 극락전의 안정적인 의장은 조선후기 무량사 재건 당시 이미 전체적인 가람의 조영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5호인 횡성군 육절려의 중심인물인 서예원(徐禮元) 일가가 정려를 받게 되는 경위와 명확한 정려표창 연기(年記)를 밝히고, 5명의 정려가 걸려있음에도 '육절려'라는 명칭을 쓴 사유를 비롯하여 육절에 해당되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고증해 보았다. 서예원은 진주목사로 재직하면서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가족과 함께 전사하였다. 서예원 사후 1811년부터 횡성문중과 지역 유생들이 관(官)에 청원을 올려 1817년 서예원과 그의 처 전주이씨(全州李氏)에게 정려가 내려졌고, 횡성에 정려각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서예원의 장남인 서계성(徐繼聖)과 그의 처 풍천노씨(豊川盧氏), 서예원의 시집가지 않은 딸의 정려를 청하는 추가 청원을 올려 1832년에 모두 정려를 받았고, 이로 인해 횡성의 정려는 '오정려(五旌閭)'로 불렸다. 이후 춘천 밀양문중에서 횡성문중 후손들이 서예원의 장파(長派)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려를 밀양으로 이건해 가려고 했으나, 이건하지 못하자 1945년 밀양에 새로운 여각을 새우고 '육절려'라고 명했다. 1945년까지 횡성의 정려각 명칭은 계속 '오정려'로 사용되고 있었고, 1945년 직후 육절려 현판이 걸렸다. 정려를 받은 인물이 5명임에도 불구하고 '육절려'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13년 만에 쇄환되어 온 서예원의 차자(次子)인 서계철(徐繼哲)의 절의를 함께 기리기 위해서였다. 횡성문중에서는 5명의 정려표창 이후에 서계철도 함께 정려를 내려줄 것을 여러 번 청원했으나 끝내 정려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정려를 받은 5명과 함께 서계철의 절의를 함께 기려 '육절'로 숭모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육절려의 연혁과 역사성을 좀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었다.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6~7세기 신라 금제 귀걸이 23점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금판에 포함된 은(Ag) 함량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I 유형(20~50wt%), II 유형(10~20wt%), III 유형(10wt% 이하)으로 구분하였는데, I II 유형의 귀걸이 금판은 금(Au)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에서 미세한 기공이 집중적으로 분포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금판 표면의 성분 차이 발생 원인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1) 표면 처리, 2) 제작 과정에서 열 확산, 3) 사금의 성분 차이, 4) 금의 정련 방법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금판 표면의 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에서는 미세한 기공이 집중적으로 관찰되며, 이와 관련하여 금 합금 표면에 의도적으로 금을 제외한 금속 성분을 제거하면서 금 함량을 높이는 고갈 도금(depletion gilding)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의도적인 표면 처리와 더불어 제작 과정에서 금판과 금속 봉 사이에 열 확산이 일어나 금판의 구리 함량이 높아진 사례를 세환이식의 분석 결과로 확인되었다. 금판의 재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판에 포함된 은(Ag)이 자연금에 포함된 것인지, 합금에 의해 추가된 것인지를 국내에서 채취된 사금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13wt% 정도의 은이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II 유형은 자연금의 범주에 포함되고, III 유형은 정련 과정을 거친 금, I 유형은 자연금에 은이 합금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III 유형의 경우 정련 과정을 거쳐 순수한 금을 만든 뒤 은을 합금했을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고대 문헌에 소개된 금 정련 방법을 조사하였다. 고대 정련 방법은 자연금에 포함된 은이 염화물 또는 황화물과 반응하여 결합됨으로써 제거되는 방법이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노력과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정련 과정을 통해 순금을 만든 후에 강도를 높이기 위해 소량의 은을 첨가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고대국가 신라가 성립하고 발전한 신라 조기와 전기에 경주 월성북고분군은 경주지역의 중심고분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전체의 중앙의 중심고분군으로 기능하였다. 경주 월성북고분군은 신라 고분문화 변동의 진원이었으며, 따라서 신라 고분문화 전개과정의 이해는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영된 고분과 묘제들에 대한 실상의 파악이 그 출발점이다. 이글은 월성북고분군을 비롯하여 경주지역에서 전개된 신라 전기 고분문화의 전개과정을 살피려는 작업의 시작으로 작성되었다. 사로국 후기부터 목곽묘가 축조되어 경주지역의 중심고분군이 된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조기 석재충전목곽묘의 발생에 이어 신라 전기에는 적석목곽분이 출현하여 그 중심 묘제가 되었다. 적석목곽분은 매장주체부인 목곽, 목곽 주위의 사방적석에 더해 목곽의 뚜껑 위에 가해진 상부적석과 호석으로 보호된 고총 봉토가 묘광 내 목곽과 사방적석, 그 위의 저봉토로 이루어진 석재충전목곽묘와 차별화 된 것이다. 신라 전기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적석목곽분이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 전개되었으며, 신라 조기 이래의 석재충전목곽묘와 점토충전목곽묘, 토광묘도 공존하였고, 신라 전기에 새로 발생한 수혈식석곽분도 축조되었다. 그러나 그 중 고총으로 조영된 것은 적석목곽분 뿐이었으며, 묘제들 사이에는 그 외 고분의 입지, 묘곽 형식의 분포, 구조 각부의 축조기법과 규모에서도 차등이 있었다.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조기부터 진행된 묘제 사이의 위계화가 신라 전기에는 한층 더 강화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성곽 축성의 기술적 변화 가운데 하나인 장대를 중심으로, 장대의 건축적 특성을 시론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장대는 장수의 지휘시설 및 장졸들의 훈련시설로 성내에 마련된 건물이다. 장대가 최초로 건립된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18세기를 전후로 하여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왜란과 호란을 거치며, 장대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대대적인 축성사업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장대는 조망의 기능이 최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높은 지형에 개방적인 형태로 설치되었다. 또한 강변 경사지에 위치한 읍성 누각의 높고 개방적인 형태는 내부에서의 유관(遊觀)과 더불어 장대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었다. 또한 장대는 병사들의 교련과 사열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병사들을 소집하기 위한 넓은 대(臺)가 전면에 구성된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 장대의 공간구성에서 정형화된 형식으로 나타나며, 지형적인 제약으로 인해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없는 곳은 대의 형태만을 갖추었다. 한편, 장대에는 지휘관이 위치하는 장소로서의 위계성이 다양한 건축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높이차를 통해 지휘관의 공간에 위계성이 부여되고, 건물의 격을 높이고자 여러 장식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었다. 장대 건물의 평면은 크게 장방형과 정방형으로 구분되는데, 장방형 평면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5{\times}4$칸과 $3{\times}2$칸이 일반적이다. 이 중 $5{\times}4$칸의 건물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평지성이나 읍성에서 나타나며, 비교적 소규모인 $3{\times}2$칸은 주로 산성에서 나타난다. 정방형 평면의 건물은 모두 $3{\times}3$칸의 형태를 가지며, 어칸 길이는 협칸의 약 두 배가 되어, 내부 중앙칸이 넓게 마련된다. 이는 내부 중앙칸이 상층의 바닥 면적이 되기 때문에 상층의 내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장대의 일부는 내부에 층을 두어 상부공간을 구성한다. 하층이 개방되고 상하층에 처마를 달아낸 중층누각형식은 장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건축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건물들은 하층의 내진주가 그대로 연장되어 상층의 변주가 되는 온칸물림방식을 보여주며, 내진주에 멍에창방을 끼우고, 귀틀을 결구하여 상층마루를 구성하였다. 또한 읍성에 위치한 누각은 상부에만 지붕이 구성되어 중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높은 누하주를 세우고 상부에 청방을 결구하여 상층마루를 구성하였다.
어보(御寶)는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왕(王), 왕비(王妃), 세자(世子), 대왕대비(大王大妃) 등을 책봉(冊封)하거나 존호(尊號), 시호(諡號) 등의 이름을 올릴 때 제작하는 인장(印章)이다. 어보는 금보(金寶)와 옥보(玉寶) 등으로 제작하는데 인장의 주인이 승하하면 종묘(宗廟)의 각 실(室) 보장(寶欌)에 봉안(奉安)되었다. 숙종대(肅宗代)에는 왕실(王室) 문화를 정비하고 보수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1705년에는 종묘에 봉안되어 있던 어보의 의장(儀仗)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어보를 포장하는 부속품을 일괄로 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란 중에 잃어버린 금보와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던 금보 10과(顆)를 새롭게 제작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에는 종묘의 각 실마다 최소 어보 1과를 갖추게 되었다.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금보개조도감의궤(金寶改造都監儀軌)"이다. 조선 전 시기 동안 금보를 대량으로 제작해서 종묘에 봉안하는 유일한 의례(儀禮)인 점을 감안하면 이 도감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금보개조도감의 설치과정을 통해 그 시기 손상된 어보의 보관과 관리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금보의 제작과정을 "금보개조도감의궤"와 다른 의궤(儀軌)들을 비교해서 보의 귀뉴(龜?)형태를 만드는 견양(見樣), 밀납주조방식, 수은아말감기법의 도금(鍍金), 세부 문양을 새기는 과정을 순서대로 고찰하였다. 나아가 당시 금보를 만드는 장인(匠人)인 금보장(金寶匠)의 활동방식을 동시기 의궤를 통해 분석하여 금보장의 계승 방식을 확인하였다. 이후 현존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금보의 양식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705년 금보개조도감에서 제작한 금보의 제작방법과 장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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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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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