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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시설의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정의 및 구분에 관한 연구 (Definition and Division in Intelligent Service Facility for Integrating Management)

  • 박정우;임두현;남광우;김진영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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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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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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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스마트시티는 날로 복잡해지는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도시차원의 방법론이자 미래 도시의 청사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 현재 스마트시티로 명칭 변경 및 법 개정 중)을 제정하여 스마트시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유시티법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 관한 개념은 정보화계획 측면과 도시계획 측면의 혼재로 인하여 통합관리 측면의 어려움은 물론 법규 정립의 미흡함으로 인해 실무단계에서도 다부처간의 협력적 계획의 설정 및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지능화시설은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표출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정의 및 분류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통합관리운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의 미흡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상위 법 및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실행적 차원의 문제점 및 법적 분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용도 측면을 고려한 지능화시설의 분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차후 각 도시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 시 명확한 개념의 제공을 통해 다 부서간의 통합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등 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A Study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nd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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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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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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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63년 유엔(UN)은 결의로 채택한 '우주법선언'의 원칙 4에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와 1979년 달조약 제3조에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1963년 우주법 선언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표현이 정부의 성명서나 여러 다자조약들에서 발견되지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아직 명확한 의미가 정의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국제조약에서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우주 관련조약들과 결의 및 연성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자국의 나로호 기지에서 나로호를 발사함으로서 세계에서 11째 스페이스클럽 (space club)에 진입하였다. 중국이 이미 제3의 우주강대국에 진입하였고, 일본도 우주기본법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도 계속된 미사일발사와 함께 러시아와 우주 개발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우주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로 인한 큰 충격으로 교육제도까지 개혁하면서 우주개발에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우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검토와 우주개발의 인프라 형성에 전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국방부와 공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총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개발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해양 CCS 사업의 HSE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전략 (Strategy for Development of HSE Management Framework for Offshore CCS Project in Korea)

  • 노현정;강관구;강성길;이종갑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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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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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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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량의 $CO_2$를 감축 시킬 수 있는 해양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실증 및 상용화를 국내에서 준비 중이다. 해양 CCS 사업은 해양내 심부 퇴적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CO_2$를 수송, 주입, 저장하는 기술로써,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인명, 환경, 재산 등에 큰 피해를 야기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 CCS 사업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걸쳐서 유 가스 생산 해양플랜트에 준하는 엄격한 HSE(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에는 CCS 사업에 적용 가능한 HSE 법 또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 해양플랜트 관련 HSE 관리 방법론, 해양 CCS HSE 관리 가이드라인 및 국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 해양 CCS를 추진시 HSE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위험 관리방법론인 ISO 31000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해양플랜트 HSE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 중인 노르웨이와 영국의 해양 CCS HSE 관리가이드라인 및 적용사례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토대로 국내에서 해양 CCS 사업 추진시 HSE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할 사항으로 HSE Philosophy의 작성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HSE 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HSE 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국내 해양 CCS 실증 사업 추진시 기획 설계 단계부터 HSE 관리를 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Examination Standard for the Limit of changing Current State of the Cultural Properties)

  • 조홍석;박현준;이유범;이천우;김철주;박정섭;김상동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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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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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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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그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00년에는 문화재 영향검토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을 제정하며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행정효율성 제고, 정주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문화재 가치 및 유형적 특성,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여건을 적의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는 문화재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지침 매뉴얼, 각종 연구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물적 특성 및 본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 중점지표를 설정하고, 현상변경 관점에서 문화재 유형분류체계를 재분류하여 현상변경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재 가치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검토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적용한 허용기준의 조정을 통해 기준설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재 관리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

등록협약의 우주법상 의의와 미래과제에 관한 연구 (The Significance of Registration Convention and its Future Challenges in Space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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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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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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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차장 램프 형식 결정 및 제원 산정에 관한 연구 (Determination of Types and Element on Parking Ramp)

  • 권성대;김윤미;남창규;하태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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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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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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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동차 보급률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생활권역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등록대수는 18,871만 대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수가 5,094만 명과 비교할 때 자동차 1대당 주민등록인구수는 약 4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동차 수요가 많아 주택단지, 산업 및 상업단지 등 주차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지상의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주차장을 지하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의 경사는 직선부 17%, 곡선부 1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주차장 램프 주행 중 멈춰선 경우에는 운전자 안전측면에서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차장 램프에 대해 운전자 안전성 측면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주차장 램프 형식을 곡선부와 직선부로 분류하고, 경사별, 경사거리별, 방향별, 경사거리에 따른 지점별 등을 고려하여 주행실험 후 설문조사를 통해 주차장 램프 형식 및 제원을 산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 곡선부는 반시계방향, 최대 경사 12%를 권유하며, 직선부의 경우 최대 경사는 13~14%로 분석되어 15% 이상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장 램프 형식 및 제원의 제시를 통해 향후 주차장 관련 기준 정립은 물론, 주차장관련 사업 추진 시 비용 효율적인 교통안전 개선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역 중등학교 양호교사 및 양호겸직교사의 학교보건업무 활동 양상 (A Study of School Nursing Activity Performed by School Nurses and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 박정자;정문숙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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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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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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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upon school health by understanding the present status of school health and escpecially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rate of regular health instruction. 261 schools, including middle and high schools enrolled in the Busan Educational Association, were sent Questionnaire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25th of January to the 10th of April, 1994. 229 subject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were finally analyzed as samples. Among them, 127 were school nurses and 102 were teachers acting in a school health capa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erized as follows: Of the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responsibilities, $85.6\%$ worked in private schools. Many of them $(74.5\%)$ were formally dissatisfied with their ability to provide care because $85.3\%$ of them had never studied any school health. Some of them$(30.4\%)$ didn't know about the annual school nursing budget and $23.5\%$ of them hadn't taught any health education to students. In spite of this fact, they were placed in charge of a school health activity against their own will.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 of school health affairs between nurses and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p<0.001) as follows: annual school nursing budget, Health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annual purchase price for medicines, average students cared for per day, average students who held at least one consultation per month and extra. Surely, the self-confidence of school nurses was higher than that of teachers with school health as an assigned responsibility. This was demonstrated by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p<0.01) in the responses by the two groups. $88.2\%$ of the school nurses and $73.5\%$ of teachers for school health thought that regular health instruction was necessary. But regular health education had been performed only by $32.8\%$ of respondents. Among them, 84% were school nurses and $16\%$ were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Of the persons who performed regular health education, $69.3\%$ used less than $60\%$ of the health content of the athletic textbook. And $64\%$ of them said teaching materials were insufficient. Most of them $(69.4\%)$used home made lesson plans. which they compiled from various sourc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ormality of the health lesson according to the concern of the school principal (p<0.01)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forming health education between school nurses and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p<0.001) It appears that there are a lot of problems with providing school health care using people who are untrained. In a word, school health nurses with professional training are needed in order to perform the qualitative management for the health of the students. These days, regular health education is an indispensable part in making students improve their self-care abilities. Therefore a more effective and better defined program should be prepared for regular systematic health education. To resolve these problems, pres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chool health should be revised considering the specialist's request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health. In addition, the concern and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r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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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준비 및 초기단계 활동들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tartup' Activities of Preparatory Stage and Early Stage on Performance)

  • 윤병선;서영욱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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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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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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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은 국내 및 국외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생존법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2.6%이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16년 경제성장율을 3.0% 정도로 추산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성장률 저하로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직면하여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하이테크 산업시대에 창업기업은 특정한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스타트업만의 역량과 성능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창업기업만의 역량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원의 축적은 창업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열악한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대다수의 창업기업들은 성공 보다는 생존에 몸부림치며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창업 3~5년차에 맞이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약 80% 정도가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이 창업 초기단계에 성과를 못 내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 초기단계 기업 활동과 성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준비단계 활동과 창업 초기단계 활동들이 창업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스타트업인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03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창업기업의 비즈니스와 사업 등에 필요한 발견 및 활용 활동이 기업자원 및 외부기업 협력을 통하여 창업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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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기술의 CDM 사업화 수용에 대한 방식과 절차 분석 및 대응방안 고찰 (Analysis of Modality and Procedures for CCS as CDM Project and Its Countmeasures)

  • 노현정;허철;강성길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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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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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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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일반현황의 평가 및 개선 방안 (Evalu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Status of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for Recycling Food Waste into Resources)

  • 류지영;공규식;신대윤;배재근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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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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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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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자원화시설 중에서 공공자원화시설을 대상으로하여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일반항목으로 분류되는 설치현황,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퇴비화>사료화>혐기성>하수병합>퇴비사료병합으로서 사료화보다 퇴비화가 많은 것은 초기에 사료화방법으로 설계했으나, 수요처의 미확보로 퇴비화의 시설로 전환한 것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아직까지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생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다수 있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각종 기초시설과 같은 입지를 사용하면서도 침출수 및 악취, 에너지 측면에서 연계처리를 하는 곳이 적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부의 자원화시설은 7년이 경과,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을 운전하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년간 300일 이상의 정상운전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부터 주기적인 소수선, 대수선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전체 처리시설에서 계획량 대비 약 87%의 반입율을 보여주고 있어 계획처리용량의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원화시설의 설치비용을 조사한 결과, 50톤 미만에서 1억을 상회하는 곳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50톤 이상에서 낮은 설치비용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적게는 1-2천만원, 높게는 2억원/톤까지 조사되어 시설기준의 정비와 함께 자원화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출기준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비가 시설의 규모 및 처리방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운영비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처리 규모의 계획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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