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letter of credit arrangements, the issuing bank nominate a reimbursing bank which serves as a source of funds payment to the beneficiary. The reimbursing bank could be 3rd party bank or the issuing bank itself. In view of working capital requirements, most beneficiary want to get export proceeds in advance through nominated banks and therefore letter of credit usually permit the beneficiary to negotiate drafts, accompanied by required documents, to nominated bank. If the credit is available with the nominated bank, there must be a reimbursement instruction in the credit, because in this method of availability the issuing bank is obliged to reimburse the nominated bank if that bank acts on its nomination There are legal relationship among issuing bank, nominated bank and reimbursing bank with regard to reimbursement activities. Related rules are UCP and URR and UCC (in case of USA). Korean exporters and bankers do not appear to know well the role of reimbursement and usage. 3 cases (court case + ICC Opinion + bad practices) were employed to study the reimbursement mechanism and suggest better usages. The beneficiary is strongly recommended to know the benefit of reimbursement claim from independent reimbursing bank. The benefits include speed payment (thereby saving finance costs) and safe funds (in case of stop payment by the issuing bank right after the proceeds are reimbursed). And further the beneficiary banks (being nominated or claim banks) are also recommended to take advantage of the 3rd party reimbursement in view of the cases illustrated.
When an issuing bank issues a documentary credit, it must decide if the reimbursement will be a direct or simple or a bank-to-bank reimbursement. This decision is based on the bank that is nominated to pay,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ccept drafts or negotiate. If an issuing bank decided bank-to-bank reimbursement, it must include the information in the credit instructing the nominated bank on how to obtain reimbursement. This instruction includes the name of the reimbursing bank, an indication that the reimbursement is subject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URR'), ICC Publication 525 and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at affects the nominated bank's ability to receive reimbursement. Until recently, reimbursements were the subject of outline regulation by Article 19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and national law. Now, however,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has drafted URR, designed to emulate the harmonization of rules governing documentary credits achieved by the UCP. The URR are complementary to the UCP, which they are not intended to override or change. They became effective on July 1, 199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understanding on the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n this paper, I studied the following subjects:(1) Bank-to-Bank Reimbursements tranaction under Documentary Credits, (2) Meaning of the URR's promulgation, (3) Analysis on the URR's Article. (1) 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2) Li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3) Form and notification of authorisations, amendments and claims, (4) Miscellaneous provisions.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다. 그러나 신용장 사기가 명백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확인은행이 서류 위조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개설은행이 발견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UCP600에서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이 경과하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하자 있는 서류의 용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 개설은행이 이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은행은 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부 매입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즉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기한부신용장에서 연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수익자 입장에서 신용장 확인을 받더라도 서류 일치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확인보다는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이 더 안전하다.
The air waybill is supposed to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the carrier makes it out, he is dee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The air waybill shall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arrier", and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The second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onsignee", it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and by the carrier and shall accompany the goods. The third part shall be signed by the carrier and handed by him to the consignor, after the goods have been accepted. According to the original Warsow Convention article 8, the air waybill must contain 17 particulars or items. However, the Hague Protocol reduced to three the number of particulars required to appear on the air waybill. Only one item is obligatory, namely, the notice that the carriage is subject to the rules of the Warsaw Convention. The absence of the air waybill entails unlimited liability of the carrier because it deprives him of the right to avail himself of the provisions of the Warsaw Convention which exclude or limit his liability. The consignor shall be liable for all damages suffered by the carrier or any other person by reason of the irregularity, incorrectness or incomplete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s in the air waybill. Although the contract of the carriage of goods by air is not a formal contract, the document of carriage is issued. The issue of air wayhill is not essential for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the contract, but serves merely as a means of proof. The Hague Protocol has lessened the consequences of the carrier's neglect to faithfully accomplish the required formalities. Henceforth, these formalities no longer constitute legal obligations. The air waybill is the consignment note used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air. It is often called an air consignment note and is not a document of title or transferable/negotiable instrument. It is basically a receipt for the goods for despatch and is prima facie evidence of the conditions of carriage. Each of the original parts of the air waybill has evidential value and possession of his part is a condition for the exercise by the consignor or cosignee of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Oveall, it is an usage that under a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the consignee on the air waybill is the opening bank of the letter of credit, and the notify party is the importer who applied for the letter of credit. In Korea there is an usage as to process of cargo delivery in air transportation as follows: The carrier carries the cargo into the bonded area of the airport and gives both the notice of arrival of the cargo and the consignee's air waybill to the notify party who is the importer. Then the notify party obtains the Letter of Guarantee from the opening bank in exchange for reimbursing the amount of the letter of credit or tendering the security therefor to the opening bank. The notify party then presents this document to the customs authorities for the process of customs clearance. The opening bank becomes a consignee only to ensure repayment of the funds it has expended, and the only interest of the opening bank as consignee is the reimbursement of the money paid to the exporter under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Just as the bill of lading in maritime law, the air waybill has always been considered negotiable although the Warsaw Convention does not emphasize this aspect of negotiability. However, the Hague Protocol article 4 corrected the situation by stating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events the issue of a negotiable air waybill." This provision officially recognizes that the air waybill must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day business circles by being a negotiable instrument. Meanwhil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has brought important changes. Registration by computer is acceptable and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are allowed to replace the air waybill with a receipt for the goods. In conclusion, as the Warsaw Convention has not details of provisions relating to the issuing of the negotiable air waybill, it is hoped that there should be supplement to the Warsaw Conven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usage with regard to the negotiable air wa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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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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