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or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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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ategories of Land Use)

  • 이춘원;김진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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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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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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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과거에는 토지 분류의 목적이 단순히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측면에 그쳤으나, 오늘날에는 과세자료로 제공되는 측면이외에도 행정업무를 비롯한 국토계획, 토지의 개발, 도시정비 등에서는 물론이고 토지의 사법상 거래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목의 기능을 확대하려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령의 시각에서 지목의 분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공부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이와 더불어 각종 토지관련 규제법에서 토지에 대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취하는 것을 통일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상 서로 다른 지목이더라도 행정상 동일한 규제를 한다면, 같은 유형의 지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통합지적법상 지목의 분류를 다른 토지 규제 법률과 체계상 정합성을 가지도록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 설정에 대한 고찰 I : IAEA 방법론의 동굴처분시설 적용 (Determination of Radionuclide Concentration Limit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 : Application of IAEA Methodology for Underground Silo Type Disposal Facility)

  • 홍성욱;김민성;정강일;박진백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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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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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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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전성 확보와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처분시설 개발을 위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에 대하여 IAEA 방법론에 따라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IAEA 방법론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농도제한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였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다양한 준위 및 여러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이 처분 대상이 되나, IAEA 방법론은 본래 천층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단일종류의 방사성폐기물로만 구성된 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기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준위별 수량을 고려한 방사능 도출,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평가결과 및 성능목표치를 고려한 1단계 동굴처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 산출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동굴처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CCTV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표준화 연구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Management Form through Integrated Management of CCTV)

  • 박정우;이성호;남광우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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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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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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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CCTV는 국토교통부 통합운영센터와 행정자치부 통합관제센터가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시설이다. 그러나 CCTV는 각 부처별로 운영 관리 되는 만큼 각기 다른 법제도에 따라 설치 후 관리되고 있다. 또한, 법제도상에 통일된 관리 근거가 부재하여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부처별 개별 기준에 의해 분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표준화된 관리대장 작성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법제도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공개 자료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CCTV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CCTV 설치 사업을 위해 발주한 나라장터의 시방서를 참고하여 통합관리목적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통합적 관리차원의 관리대장은 이와 같이 도출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U-City의 지능화된 시설들과의 연계성 및 관리이력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은 다부처에서 설치한 CCTV일지라도 관리 기록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작성되도록 하였으며, 공동 이용을 위한 요구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통합운영센터에서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설물관리시스템의 DB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CCTV의 구성요인들을 고려하여 적정입지 선정과 CCTV의 촬영범위에 대한 상세한 시뮬레이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건(암, 정상)에 따라 특이적 관계를 나타내는 유전자 쌍으로 구성된 유전자 모듈을 이용한 독립샘플의 클래스예측 (Class prediction of an independent sample using a set of gene modules consisting of gene-pairs which were condition(Tumor, Normal) specific)

  • 정현이;윤영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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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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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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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용량(High-throughput) 형태로 얻어진 cDNA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에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면 서로 다른 조직에서 추출한 유전자의 발현정도를 비교할 수 있고 정상세포와 암세포에서 발현량의 차이를 보이는 DEG(Differently Expression Gene) 유전자를 추출할 수 있다. 이들을 이용하여 병을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의 진행 단계(Cancer Stage)에 따른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마이크로어레이를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암 분류자는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암 관련 유전자를 추출하여, 이들 유전자를 총체적으로 이용하여 독립 샘플의 클래스(암, 정상)를 판정한다. 하지만 유전자의 발현량의 차이뿐만 아니라 유전자와 유전자의 상관관계의 변화가 질병 진단에 활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질병은 단독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모듈로 이루어진 유전자조절네트워크의 변이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에 따라 특이적 관계를 나타내는 유전자 쌍을 식별하여, 이들 유전자 쌍을 이용한 유전자 분류 모듈을 생성한다. 분류 모듈을 이용한 암 분류 방법이 기존의 암 분류 방법보다 높은 정확도로 암과정상 샘플을 분류함을 보여주고 있다. 분류 모듈을 구성하는 유전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임상키트로의 개발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분류 모듈에 속하는 유전자의 기능적 검증을, GO(Gene Ontology)를 활용함으로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암 관련 유전자를 식별하고, 분류 모듈을 확대하여 암 특이적 유전자조절네트워크 구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캐나다 앨버트 주 캘거리 시의 토사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Review on Soil Erosion and Loss Management System of the Calgary City Government, Albert, Canada)

  • 김영철;김이형;황성우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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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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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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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앨버트 주 캘거리시의 토사배출사업장 토사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토사관리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와 개발사업별 승인절차와 승인조건, 토사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원리, 최적관리방안, 그리고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점검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시청 내에서 승인과정은 도시개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CPAG라고 불리는 종합계획지원그룹에서 유관부서에 회람과정을 거쳐 승인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검토한 후 승인/거부 여부가 결정되며 공시제도를 통하여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서를 발부하며, 이때 개발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과정을 거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승인에 필요한 조건은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으로 구분되며 실제로 개발공사 중에 토사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토사관리계획서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침서를 제정하여 토사관리시설의 설치, 모니터링, 유지보수, 자체/외부 점검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완벽한 토사관리제도의 구비가 토사오염문제의 저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과정에서 공사활동은 잠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단계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형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 및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 층수계획 변화요인 분석과 계획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계획지표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Change Factors and Improvement of the Planning techniques on the Number of Floor in Multi Housing Complex Planning -Focus on Planning Index-)

  • 조성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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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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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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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지자체는 난개발과 도시경관 저해, 기존 관련법에 따른 제어한계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업승인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경관, 색채, 외관, 층수계획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층수계획은 도시경관과 계획밀도 및 외부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고 지구여건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변화요인이다. 또한 각 지구의 용적률이나 건설호수에 따른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녹지율 등에 따라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이는 주요인자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저층화 지향의 층수를 규제하여 지구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별 사례분석과 가배치안 검토를 통하여 각 지표간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관련법과 제도에 밀도지표제, 평균층수제, 주거환경성능제 등을 도입해 융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계획초기부터 인접불럭 또는 도시까지 개념을 확대하는 광역적인 계획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과 권장형의 규제방안 등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인투자자 이익보호의 관점에서 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to revitalize short selling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individual investors)

  • 양세동;심재연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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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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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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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한국 금융시장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를 일반적인 공매도라고 일컫는다. 이 연구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그들의 관점에서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소유하지 않은 종목을 매도하는 것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여, 주식을 차입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매도시장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 공매도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하여 외국인과 기관 참여자 비중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개인투자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둘째, 공매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공매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표적 개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공매도의 모니터링 강화, 처벌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관련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공매도 보고 및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공매도 거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가격효율성과 시장유동성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관련 정책은 규제 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국 AI 창업기업 정책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Korea Through the Policy Analysis of AI Start-up Companies in Major Countries)

  • 김동진;이성엽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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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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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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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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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 Direction of Aeronautical Obstacle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Safety)

  • 박담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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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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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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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공정부산물의 방사선적 특성과 처분방안에 관한 기본 연구 (A Basic Study on the Rad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isposal Methods of NORM Wastes)

  • 정종태;백민훈;박정균;박태진;고낙열;윤기훈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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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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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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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도입에 따라 재활용하지 못하는 공정부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방사선적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처분대상 공정부산물 특성화 자료 수집 및 분석, 처분방법과 처분시설의 조사 및 분석, 처분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방사선적 안전성평가 방법론 정립과 도구 확보, 주요 입력자료들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파악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매립과 같은 참조 처분방법을 선정하고 피폭선량과 인체보건 리스크 평가를 통하여 공정부산물 처분에 따른 방사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및 기준마련을 위한 기술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부산물 처분방법과 공정부산물 처분시설에 대한 국내외 현황 조사 및 분석과 국내외 주요 산업별 처분대상 공정부산물 특성화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공정부산물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과 매립 처분시설에 대한 개념설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공정부산물 처분시 대기확산에 의한 방사성핵종의 전이경로와 침출수 유출로 인한 방사성핵종의 전이경로 파악을 수행하고 적절한 코드를 선정하여 예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코드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내 대표 공정부산물인 비산재, 인산석고, 레드머드 특성화 자료를 이용하여 공정부산물 처분시 피폭선량 및 초과 암 리스크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개념적 설계 예제에 대한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공정부산물 처분시 피폭선량 및 초과 암 리스크는 매우 낮은 값을 가지며 우려할 만한 방사선적 영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연구결과는 향후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기술 개발에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이행기술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