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측량제도를 측량사 제도, 측량업 제도, 측량 용역비 제도로 구분하여 현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측량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측량사 제도는 우리나라 측량제도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외국제도를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측량업 제도 및 측량용역비 제도에서는 외국의 측량업계 현황과 우리나라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제도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 측량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측량기술의 고급화, 고급 측량사의 확보, 교육 및 연구시설의 확충과 측량용역업체의 활성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당국의 정책적인 지원과 측량법의 개정으로 중규모 측량업체 육성, 지방자치제에 따른 수도권에 편중된 측량업체의 지방분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측량업체의 영세성 및 측량인력 확보에 관한 측량용역비 개선 방안으로 측량비 구성기준 제시, 측량기술자 등급 조정 및 간접비 요율의 산정을 통한 효과적인 용역비 산정제도를 제시하였다.
In contemporary society interest in and consumption of beauty treatment are increasing, raising interest in health and beauty. However, beauty-related laws are becoming factors of hindrance of beauty development. Currentl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plays a basic role in the beauty art business in Korea, However the contents are in discord with international laws and its definition is not clear. Therefore it is causing conflicts of different occupations and job associations which are similar to art business. Especially, because neither definitions nor policies on beauty care devices exist in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beauty care devices using in foreign countries cannot be used in Korea due to classification as medical devices. Under this circumstance, therefore, beauty care device uses by beauty artists violate the law.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these irrational regulations. Recentl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improvement plan of small business and young founders site regulation for public economy recovery' in a ministerial meeting on December 28, 2016. Regulations on policy preparation for skincare devices were inclusive in this announcement. It is the question whether the regulations will be executed or not. Even though beauty industrial competitiveness was presented in the 18th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2009, it was not practiced. The proposal bills for beauty law improvement have been put forth several times since 2000 including an improvement plan for regulating beauty care devices. However, so far there have been no improvements. The damage on the regulation classifying beauty devices as medical devices is not only restricted to skincare. This develops beauty devices and the beauty industry which imports and exports beauty devices. When beauty devices are exported, complicated procedures are unavoidable and when beauty devices are imported, irrational problems like reregistration procedures and costs occur. The reason why an improvement plan has not gone into practice is the resistance of the dermatologists' association. Dermatologists tend to stand positively against harming public health by saying that beauty devices used by beauty artists cause people to suffer side effects. In contrast, anyone who has a licence to use beauty devices is able to use them in foreign countries. It is not only infringement of one's right as a beauty artist but also people's right to receive beauty care services. With this reason, Korean's current law under which beauty devices are ruled as medical devices should be revised with accordance to domestic surroundings. Therefore in order to advance and globalize the beauty industry,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evant associations is needed to legislate and revise the beauty devices laws. The relevant associations abandon regional self-centeredness and cooperate to define ranges, size and management of beauty devices for safe use. If no collaboration exists, an arbitration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solve the problem.
한국의 해운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제한적이고 금융지원 등도 규모적인 면이나 지원시기 등에서도 적합성, 적기성 등에 문제가 해소 되어야 하며, 산업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선사 스스로도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해운기업의 특성상 탄력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조선산업은 극심한 불황속에서 작년 호전되는 시기를 맞았으나, 외부 및 내부 구조적 문제대한 쇄신이 필요하며, 미래 선도적인 산업의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 합동으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핵심기술 확보와 경쟁국가간 차별화되고 특화된 산업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환경 규제 대응 선박 및 경제적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출수 있다. 부산항의 경쟁력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 중추 기간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 발전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물류 선진국가 위치를 확고히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 운영의 질적인 변화와 선진화, 스마트 항만화, 원양 메가캐리어 기항 확대, 항만운영 신속화 및 저비용 창출 항만으로 인한 선주 화주의 경제성도모하고, 선주 화주의 이용성 확대전략 확립이 필요하며, 동북아시아 4개국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러시아 랜드브릿지 시스템과 중국 랜드브릿지 시스템을 활용한 유라시아와 구주지역까지의 물류망 구축 등 장기적인 글로벌 연계망 구축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방2020계획으로 군부대 축소에 따른 첨단화된 훈련장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개발계획과 조화된 훈련장 보유기준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폐기되거나 방치된 훈련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절차 통해 정리하여야 한다. 셋째 군과 주민이 대화할 수 있는 전담협의체와 전담부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사격장 등 민원소지가 있는 훈련장은 지하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조례규정 반영으로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방부와 경기도에서 정책을 입안하고자 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표방하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최근 국내 천연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소재 및 제품 개발 연구에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화장품 연구 및 개발 동향은 기존의 합성 화합물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 바이오 소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기존에 크게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3가지에서 염모, 탈모 완화, 여드름 완화, 아토피성 피부의 보습 등으로 세분화 및 추가됨으로써 화장품 연구 개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화장품 소재에 대한 안전성 규제 강화, 동물실험 금지 등 화장품 연구 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한 천연물 기반의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유효 성분들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연구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충북은 바이오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부권의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와 북부권 제천 바이오벨리 조성, 충주기업도시 등을 통해 바이오 제약 및 화장품 기업 유치 와 바이오 산업클러스터를 완성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오송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충북 지역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동남아 수출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효능평가, 해외 인증, 해외시장 박람회 등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과 함께 충북의 천연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국책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 특화자원인 황기, 오미자 뿐 아니라 두충, 익지인, 소목 등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충북지역 기업체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천연물의 지표 및 유효 물질 원료 확보와 이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제품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충북 천연물 산업은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상화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 배출량 현황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중심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점검 실태를 진단하고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관리 대책을 제안한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NIER, 2018)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된 총량(CO,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BC)은 국내 전체 발생량의 6.4 %로 나타났고, 이 중 NOx는 13.1 %, SOx는 10.9 %, 미세먼지(PM10/PM2.5)는 9.6 %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 발생량 중에서는 국내외 입출항 화물선이 50.6 %로 가장 많은 배출을 보였고, 어선의 배출 비율도 42.6 %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 해양경찰 관할 5개 권역을 기준으로는 부산항, 울산항을 포함한 남해권 44.1 %와 광양항, 여수항을 포함한 서해권 24.8 % 순으로 배출이 많았다. 해양경찰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승선 점검을 통한 선박 배출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배출 장치의 가동이나 연료유 기준 등의 실측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선박의 바쁜 운항스케줄에 따른 제약으로 대부분 서류상의 점검으로 진행됨으로써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실측 점검으로 바꾸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해경 함정 등을 활용한 해역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 현장 데이터에 기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장단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과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효종조에 실시된 행전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효종 연간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행전책을 담고 있는 사목(事目)을 살펴보았다. 1650년(효종 1년) 시장에 추포가 화폐로 유통되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추포금단(?布禁斷)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추포가 물가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와 더불어 국폐(國幣)에 준하는 면포를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유통화폐 통제력을 강화하여 동전유통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고자 했다. 1651년(효종 2년) 추포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서로(西路)에 대한 행전책(行錢策)을 실시했다. 행전의 명목은 흉년에 진휼을 위한 재원 확보와 국가 재원의 충원이었다. 서로행전(西路行錢)의 성과에 따라 행전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중행전(京中行錢)을 위한 사목이 마련되었다. 사목은 시장에서 동전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관청에서도 동전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행전책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적 강제성을 담보하려 했다. 행전 확대 정책은 동전공급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했다. 1652년(효종 3년) 기전행전(畿甸行錢)과 함께 전세에 대한 전납(錢納)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동철(銅鐵) 부족으로 인한 주전제한으로 행전의 의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1655년(효종 6년) 행전사목을 수정 한 경정과조(更定科條)가 제정되었다. 이 사목은 동전의 가치를 미(米)와 은(銀)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환전(換錢)을 위한 점포를 널리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에서 동전 유통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1656년(효종 7년) 시장에서 동전 유통의 한계와 전납을 위한 동전 공급과 확보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이 중첩되어 '파전(罷錢)'에 이르렀다. 효종조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전책은 시장에서 동전이 유통되는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행착오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점이 1678년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효종 재위기의 정책 방향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재정 확보와 보전에 있었다는 점은 전면적인 행전을 제약하는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청나라의 갈등에 따라 북벌(北伐)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체계를 세워보고, 연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요인들을 확인하여 각 연구요소별로 이루어지는 연구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요소들은 국제프랜차이징의 동기 및 환경 요소과 진출의사결정, 국제프랜차이징의 진입양식 및 발전전략, 국제프랜차이징의 운영전략 및 국제프랜차이징의 성과이다. 이외에도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대리인이론, 자원기반이론, 거래비용이론, 조직학습이론 및 해외진출이론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질적, 양적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여 추후의 연구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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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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