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O reports that IUU fishing activities have widespread economic, social, and management consequences, including depriving legitimate fishers of harvest opportunities. It affects all fisheries from small scale to industrial. It also affects the ability of governments to support sustainable livelihoods for fishers and, more broadly, to achieve food security. The complexity of IUU requires various measures to combat IUU fishing such as adoption of IUU vessel lists; stronger port State controls; improved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MCS); implementation of market-related measures to help ensure compliance; and capacity-building assistance. Trade and market measures reduce opportunities for IUU fishing activities by precluding or impeding access to markets for IUU produc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ICCAT, CCAMLR, and IATTC, have put in place trade tracking programs or catch documentation schemes, and WCPFC is considering such a program. Vessel lists assist enforcement authorities in determining which vessels are or are not authorized to be fishing or conducting fishing support activities in specified areas. A number of RFMOs maintain records of IUU vessels: CCAMLR, IATTC, ICCAT, NAFO, NASCO, NPAFC, WCPFC. Section 608 of the US MSRA calling on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s and any relevant advisory committees, to take ac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s in conserving and managing stocks under their jurisdiction. EU IUU Regulation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2010, was intended to regulate the highly complex multi-channel fisheries supply system of the European Community (EC) in an effort to improve global fisheries sustainability.
Efforts to prevent IUU fishing began in 1996 as the IUU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servation Committee reported the multilateral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event IUU fishing. Korea has recently been pointed ou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o many problems regarding its will to eradicate IUU fishing. It is true that Korea has ever been designated as an 'IUU participating country' or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exporting seafood and using ports along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image. In 2020, with the effort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fisheries companies, Korea is now free from being known as a that Korea has recovered some degrees of trus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strengthening legal sanctions against IUU fishing and thorough implementation of follow-up measures is now free from non-cooperating country it cannot be said that the basic problems have been completely resolved just because it has emerged as a disgraceful country, and the current state of IUU fishing of Korea leaves a room for designation as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again at any time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IUU fishing-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and to come up with an improvement plan.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international norms for IUU fishing regulation (PSMA etc.) and domestic laws with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and Propose the improvement methods for related legal systems in Korea.
It is undeniable that IUU Fishing are threatening so many legal fishermen' economic livelihood, negatively impact on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fishery stock and ecosystem itself. Especially, negative impact of IUU Fishing resulted from the increasing fishery activities on the high seas. The Korea case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difficulties in conserving and controlling the fishery stock was brought about. Simultaneously, it is the fact that there are so many damage such as the reduction of fish Stock management program's effect, dissatisfaction of legal fishermen, over-exploiting of fish stock. Related with this kind of problem, FAO had adopte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2001)". From this reason, Korea also needs to make actual efforts to prevent IUU Fishing. i.e. each nation should develop Korea action plan by Feb. 2004 and impliment it, report on implementation toward FAO. This Paper will review the definition of the IUU stipulated by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study Korea cases of the IUU fishing. Finally, the analysis of Korea's implementation will be done, centering around the contents stated on the International Action Plan.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o grope the political countermeasures against international movement of the IUU fishing prevention.
In the results of analyzing Korean corrective action for what are required to be improved according to EU listing Korea as yellow-card non-cooperating third countries against IUU fishing, in order to establish advanced fishery order, it is thought that the following additional improvements are required. (1)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fishing vessel sailing route, fishing activity, fish catch, and inshore fishing vessel must be considered. (2)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cross check catch transaction, catch landing, and fish catch report submitted by fishing vessel. (3) Catch transshipment approval system shall be introduced. And a system of reporting and checking catch transshipment at sea shall be reinforced. (4) Punishment shall be strengthened to the extent of making people to perceive that loss due to punishment is larger than profit made from illegal fishing. (5) It shall be so improved that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of all vessels with fish and fish products caught in waters outside Korea's judicial waters shall be arbitrarily chosen and searched besides a case of being suspected to be IUU fishing. In conclusion, on being listed by EU as yellow-card non-cooperating third countries against IUU fishing, Korean fishery management system shall be generally reexamined, and it shall serve as an occasion to exterminate IUU fishing and to advance fishery management system.
Th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can be properly regulated only if fishing activities, transhipment and landing of illegally caught fish, and processing of fish at sea involved in it are integrally managed. To do this, flag States, port States, coastal States, market States and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shall closely cooperate. In addition, fishing boats involved in IUU fishing often ignore requirements of safety of navigation so that they could be exposed to more causes of incidents and could have less chances to be rescued. Then, it seems to be necessary for the regulation on IUU fishing to include a certain consideration of strengthening safety of those ship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international rules for the safety of shipping. IMO has cooperated with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n IUU fishing since 2000 and the third joint meeting is scheduled in November 2015. This paper reviews the recommendations adopted in the previous meetings, and the measures actually taken as a result of the cooperation and, in particular, focus on the additional roles of IMO for the eradication of the IUU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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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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