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emption clause of recurring shipments refers to the insurer's exemption in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for the additional shipment which was shipped on board while any foregoing shipment was unpaid beyond its due date over 30 days. The recurring shipments are constituted with two factors: the due date of the foregoing shipment and the shipment date of the additional export. The exemption clause of recurring shipments has been eased by extending the grace period for payment up to 60 days from 30 days for the transactions between exporters and importers having the history of payments which were made customarily in delay.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current grace period is for the buyers who customarily delay their payments, and that the insurer introduce a grace period for shipment in favor of exporters for the additional shipment which was delayed in on-boarding due to reasons beyond the control of exporters. In consideration of the waiting time and the on-boarding time at ports for container freight, shipments are frequently delayed, which entails those shipments to be indemnified by the exemption clause of recurring shipments. Roll-overs and Blank Sailings also cause the container freight to be delayed in on-boarding.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rther development of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in K-SURE.
According to railway safety regulations for securing the railway vehicle's quality and performance, it can be partly exempted that the performance tests and production inspections on the railway vehicles which are produced and assembled for the purpose of test and research. The reasons of this exemption are for ensuring maximum autonomy and for saving time considered the development period of railway vehicle. However, it was continuously demanded the necessity of supplementation on the confirmation about railway vehicle's quality & performance. Therefore, we added "The monitoring step" which is for securing the quality and performance in high speed railway vehicle's subsystem & compartment to supplement those tests & inspections in development. In this paper, based on a standard ABS(Activity Breakdown Structure) of railway vehicle and a WBS(Work Breakdown Structure) of the railway vehicle system, we investigate the necessity of monitoring in the High speed railway vehicle development. An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standard, IRIS(International Railway Industry Standard) & TSI(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 we try to examine a standard monitoring procedure.
Bioenergy can be obtained from various forms of biomass such as agricultural, food processing, and municipal wastes. Recently, its importance is recognized more seriously because of its positive impacts on economic and stable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Despite its advantages, bioenergy has not been used as much as it was expected, nor has it been developed to the level of attractive commercialization in energy market. The main reasons for the sluggish progress have been analyzed by comparing the bioenergy policies in Korea and U.S.A. Both Korea and U.S. government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bioenergy and put in various efforts to promote the use of bioenergy. Both governments have legislated alternative energy promotion plans that support R&D, tax reduction, rewards, and low interest loans.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the bioenergy policy and plan juxtapose the financial supports (R&D, tax exemption, low interest loan, education, etc.) with strong mandates and obligations. Although imposing strong mandates prerequisites the economically attractive and feasible technologies, it can motivate and speed up more effective technology development, in turn. In addition, the bioenergy R&D support must include studies on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 as well as process development. R&D on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bioenergy should also be supported. Lastly, decision making processes for the bioenergy policy, and for alternative energy overall, must include environmental agencies for taking advantage of environmental benefits of bioenergy.
Long-life housing means a housing which structural members (Support) such as columns and floor are maintain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 housing can be used for approximately 100 years by replacing components (Infill) such as walls and furniture. The government established "Certification standards of long-life housing construction" on December 24, 2014, requiring the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for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for over 1,000 household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centive measure which could be granted to construction related personnel and housing owners due to the effectiveness of such system and recognition that the initial construction cost of long-life housing is hig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reasons and necessity of long-life housing cost increase for each construction company, housing owner, infill component manufacturer and designer which are long-life housing related personnel are determined. The direction of incentive grant for supplying long-life housing based on the determined items is establish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 special treatment which is higher than the alleviation of construction standards according to the previous ordinance is necessary for construction companies to secure the business feasibility. Also, incentives such as the provision of service space and wide balcony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preference level of parceling out. Second,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financial support for housing purchase, reduction and exemption of tax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and support of maintenance cost are required for house owners. Third, it is essential to increas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market for infill component manufacturers by applying additional points for PQ. Fourth, it is needed to provide compensation for additional human resource and time at the time of designing to designers by preparing the long-life housing design cost standards.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불가론부터 기술 규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규제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penalty tax system under the Customs Act of Korea and examines whether the penalty tax provision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en imposed on a person who does not made import declaration intentionally or travelers who has not been made an import declaration of their carry-on items. It examines the provisions that adopt a penalty tax as a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stoms law. In relation to penalty tax, the case studie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re analyzed by major issues such as the legal nature of the penalty tax, whether the penalty tax is unconstitutional, and the reasons for exemption from the penalty tax.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for the high penalty tax imposed on travelers' carry-on items for which import declaration has not been made.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penalty tax imposed when an import declaration is not made and the penalty tax on traveler's carry-on it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imit on penalty tax and to create new regulations to exempt or reduce penalty tax when punished by administrative punishment to avoid double jeopardy.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stoms Act by converting the penalty tax into civil penalty that does not presuppose the faithful and accurate performance of tax obligations by the taxpayer. The government revised the penalty tax system in the Customs Act in 2019, but there are still many types of penalty tax and there are elements that are unconstitutional. It seem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lower the burden on the people by improving the system for the penalty tax system.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기업결합(企業結合)에 의한 경쟁력향상(競爭力向上)이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 자국(自國)의 총후생(總厚生)을 향상시킬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分析結果)는 두가지 측면에서 유용(有用)하다 하겠다. 첫째로는 정책(政策)을 수립하는데 입장(立場)에서는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 향상(向上)을 위한 독과점규제의 완화가 어떤 조건하(條件下)에서 유리(有利)한 정책이 될 것인지를 검토(檢討)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로 국내총후생수준(國內總厚生水準)의 증가에 필요한 임계비용절감수준(臨界費用節減水準)의 명시적(明示的)인 도출(導出)은 독과점법(獨寡占法)의 면제(免除)가 사회적으로 유익하기 위한 필수조건(必須條件)들을 충족(充足)시키지 못하는 산업(産業)들을 사전적으로 가려내는 경제적(經濟的)인 규칙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市場開放) 및 국제화(國際化)의 진전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각 산업(産業)에 대한 규제(規制)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 경쟁력(競爭力)을 향상시키는 한 방편으로서 국내기업의 대형화(大型化)가 장려되는 경향도 보인다.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쟁력제고(競爭力提高)에 우위를 두고 기업결합규제정책(企業結合規制政策)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려는 입장은 1986년 제정된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과 최근의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합병(合倂) 및 전환(轉換)에 관한 법률(法律)(안(案))'에 잘 반영되어 있다. 본고(本稿)에서의 분석(分析)에 따르면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이러한 정책변화(政策變化)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쟁력(競爭力) 배양(培養)이라는 애초의 목표가 좌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병(合倂)에서 기인하는 효율성향상(效率性向上)의 잠재력에 대한 실증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대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성(非效率性)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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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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