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provides the Convention's default provisions on anticipatory breach. Article 71 permits the aggrieved party to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aggrieved party must give notice of the suspension to the other party and if he provides adequate assurance of his performance, the party must continue with performance. Article 72 authorizes the aggrieved party to avoid the contract to the date of performance when it is clear that the other party will commit a fundamental breach. The aggrieved party is also required to give the other party notice of his intent to avoid the contract if time allows. The requirements for avoidance under Article 72 are more stringent than those for suspension under Article 71. Article 72 requires reasonable prior notice only if time allows, while article 71 requires immediate notice with no exceptions.
CISG articles 34 and 37 clearly allow the seller to cure any nonconformity in documents of sale or performance prior to the date for delivery if it does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CISG article 48 allows a seller to cure the performance even after the date for delivery if it does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delay,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uncertainty of reimbursement by the seller of expenses advanced by the buyer. The wording any failure to perform is broad enough to include a delay. The seller's right to cure relates to all his obligations. The seller may remedy 'any failure to perform his obligations'. This language is broad enough to include a defect in documents. In some cases the fact that the seller is able and willing to remedy the non-conformity of the goods without inconvenience to the buyer, may mean that there would be no fundamental breach unless the seller failed to remedy the non-conformity within an appropriate time. It cannot generally be said what unreasonable inconvenience means. This can only be decided on a case-by-case basis. The seller must bear the costs involved in remedying a failure to perform. The curing of a failure to perform may have influence on the amount of the damage claimed. Insofar as the seller has the right to cure, the buyer is in that case obliged to accept the cure. If he refuses to do so, he can neither avoid the contract nor declare a reduction in price. This rule clearly shows the underlying concept of the CISG, to keep to the contract, if possible. Should the buyer requires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and the seller offers repair, it depends on the expense each case. The buyer must receive the request or notice by the sell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ler's right to cure and the buyer's right to avoid the contract is unclear. The buyer's right to avoid the contract should not nullify the seller's right to cure if the offer is reasonable. In addition, whether a breach is fundamental should be decided in the right of the seller's offer to cure.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발생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이후 후속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었다. 본 연구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생산자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탐색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군 작전과 관련된 기밀이란 이유로 군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PD와 기자의 사실(fact)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천안함 침몰을 다룬 <추적60분>(K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징계 등 관련 보도에 대한 탄압으로 위축효과가 일어났고,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 제한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권력에 의한 미디어 통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셋째, 지상파 방송에서 자율적 제작을 주장한 제작진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 인사, 조직 개편 및 국장책임제도 폐지 등으로 PD 저널리즘과 제작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방송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종북몰이" 현상의 확산에 따라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자기검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구조적 주변화 환경 속에서 PD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록하는" 방송 공론장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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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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