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ating Methods

검색결과 2,075건 처리시간 0.039초

Tl-201 심근 관류 SPECT에서 4DM, QPS, ECT 프로그램의 정량적 지표 비교 분석 (Analysis of Quantitative Indices in Tl-201 Myocardial Perfusion SPECT: Comparison of 4DM, QPS, and ECT Program)

  • 이동훈;심동오;유희재
    • 핵의학기술
    • /
    • 제13권3호
    • /
    • pp.67-75
    • /
    • 2009
  • 목적 : Tl-201 심근관류 SPECT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자료의 분석 방법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환자의 자료를 대상으로 정량적 분석을 하여도 프로그램 상호간의 측정치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심근의 관류결손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이용하여 현재 각 병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심근관류분석 프로그램 QPS (Quantitative Perfusion SPECT)와 4DM (4DMSPECT) 그리고 ECT (Emory Cardiac Toolbox)의 분석값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상호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재료 및 방법 : 2008년 12월 1일 부터 2009년 2월 14까지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에서 Tl-201을 이용하여 게이트 심근관류 SPECT를 시행한 환자 1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된 정상군 80(남/여=38/42, $65.1{\pm}9.9$세)명과 게이트 심근관류 SPECT의 판독결과를 통해 가역성 관류결손이나 고정 관류결손 등 심혈관 질환의 판정을 받은 비정상군 65(남/여=45/20, $63.0{\pm}8.7$세)명을 선별하였다. QPS와 4DM 그리고 EC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군에서 분석된 정량적 지표인 LAD, LCX, RCA 영역에서의 관류결손 범위율의 합(Total Defect Extent, TDE)과 부하기 관류점수합(Summed Stress Score, SSS)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차이분석(paired t-test, Bland-Altman)을 이용하여 통계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 대상 145명의 4DM:QPS, QPS:ECT, ECT:4DM 프로그램의 상관 계수는 SSS에서 각각 0.84, 0.86, 0.82이었고, TDE에서 각각 0.87, 0.84, 0.87로 SSS와 TDE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paired t-test 분석 결과에서는 QPS:ECT만 SSS (p=0.92)와 TDE (p=0.3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4DM:QPS, ECT:4DM은 SSS와 TDE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비정상군 65명의 4DM/QPS, QPS/ECT, ECT/4DM 프로그램의 상관 계수는 SSS에서 각각 0.72, 0.72, 0.70이었고, TDE에서 각각 0.77, 0.70, 0.77로 SSS와 TDE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정상군 역시 paired t-test 분석 결과 QPS:ECT만 SSS (p=0.89)와 TDE (p=0.2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4DM : QPS, ECT:4DM은 SSS와 TDE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정상군 80명의 분석 결과에서도 QPS : ECT만 SSS (p=0.95)와 TDE (p=0.7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을 뿐, 4DM:QPS, ECT:4DM은 SSS와 TDE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결론 :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적은 환자에서도 Tl-201 심근 관류 SPECT의 관류 결손을 분석한 결과, 4DM은 QPS와 ECT 프로그램에 비해 SSS와 TDE 모두 낮게 분석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프로그램 상호간에는 좋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좋은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Bland-Altman 분석 결과에서 프로그램간의 큰 변이 차이 때문에 임상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값을 서로 호환하여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임상적인 판독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PDF

남자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성기능장애에 대한 검토 (Review of Sexual Dysfunction in Male Schizophrenics)

  • 최영태;전진숙;오병훈
    • 생물정신의학
    • /
    • 제7권1호
    • /
    • pp.85-98
    • /
    • 2000
  • 1) 성기능장애 빈도는 정신분열병 환자군이 80%로 대조군 42%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성반응 주기에 따른 장애유형은 성적욕망장애 76%, 발기장애 75%, 발기유지장애 75%, 성적극치감의 질적감소 61%, 지루 50%, 사정시 정액량의 감소 44% 순서로 많았다. 성적극치감 횟수의 감소는 32%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적었으며, 조루를 호소하는 경우도 15%나 되었다. 2) PRL 및 5-HT 측정치는 환자군에서 $28.5{\pm}20.6ng/ml$, $298.5{\pm}89.1ng/ml$으로서 대조군 $10{\pm}5.6ng/ml$, $169.2{\pm}37.8ng/m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TST 측정치는 환자군이 $4.3{\pm}1.5ng/ml$, 대조군이 $4.5{\pm}1.2ng/ml$로 양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성기능장애를 증가시키는 변인은 결혼(미혼), 초발연령, 이병기간, 입원기간, 총약물투여기간 그리고 5-HT 측정치이었다. 특히 5-HT 비정상치군이 정상치군보다 성기능장애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연령, 교육연한, 종교, 경제상태, PRL 및 TST 측정치, 항정신병약물용량, 약물역가, benztropine, ACSE, CGI, BPRS, PANSS, PANSS-CF, MMSE-K 점수와 성기능장애와는 무관하였다. 성기능장애는 정신분열병군에서 높았고, 성기능장애 유형별로는 성적욕망장애와 발기장애가 많았다. 미혼이거나, 초발연령이 높을수록, 질병에 이환된 기간이 길수록, 5-HT 농도가 높을수록 성기능장애가 증가하였다. 비록 혈중 5-HT 농도가 뇌 5-HT 활성을 어느정도 반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신분열병 환자의 일차 병인인 과도한 5-HT 활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성기능 억제효과 때문에 장애가 초래한다고 생각된다.

  • PDF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불면증과 우울 증상의 관련성 (Relationship between Insomnia and Depression in Type 2 Diabetics)

  • 이진환;전진숙;최영식;김호찬;오병훈
    • 정신신체의학
    • /
    • 제27권1호
    • /
    • pp.50-59
    • /
    • 2019
  • 연구목적 2형 당뇨병을 지닌 환자의 다수에서 수면문제가 동반되며, 이들에서 불면증의 비율은 일반 인구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불면증의 발생빈도, 불면증의 임상적 특징 및 이에 연관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방 법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18세에서 80세 이하의 99명(남자 65명, 여자 34명)을 대상으로 연구자 1인(제1저자)가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으로 수면 잠복기, 총 수면시간을 조사하였고, 한국판 불면증 심각도 지수(Korean Version of Insomnia Severity Index, ISI-K) 평가하고, 우울증상의 심각도는 한국판 Hamilton 우울증 평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K-HDRS)로 평가하였다. ISI-K의 절취점 15.5점을 기준으로 불면증 있는 군(N=34명)과 불면증 없는 군(N=65)으로 양분하여 불면증군과 대조군의 여러 변인과의 연관성을 상관분석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토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결 과 2형 당뇨병 환자의 34.34%(N=34)에서 불면증이 있었다. 불면증이 있는 2형 당뇨병 환자군은 불면증이 없는 2형 당뇨병 환자군보다 유의하게 미혼(11.8%)이나 이혼(11.8%)이많았고(p<0.05), K-HDRS 총점($11.76{\pm}5.52$점)이 높았으며(p<0.001), 총수면시간($5.35{\pm}2.00$시간)이 짧았고(p<0.001), 수면잠복기($50.29{\pm}33.80$분)가 길었다(p<0.001). 불면증이 있는 2형 당뇨병 환자군은 불면증이 없는 2형 당뇨병 환자군보다 ISI-K 검사상 합계($18.38{\pm}2.69$점), A1 (입면)($2.97{\pm}0.76$점), A2 (수면유지)($3.06{\pm}0.69$점), A3 (일찍 깸)($2.76{\pm}0.61$점), B (수면만족도)($3.18{\pm}0.72$점), C (수면장애로 인한 기능방해)($2.09{\pm}0.97$점), D (남이 알아차림)($2.12{\pm}1.09$점), E (수면장애에 대한 걱정)($2.21{\pm}0.81$점) 등 모든 항목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p<0.001).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불면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나이는 ISI-K A3 항목과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beta}=-0.241$, p<0.05), K-HDRS 총점은 ISI-K 모든 항목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각각 p<0.05), 총 수면시간은 ISI-K 모든 항목과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각각 p<0.05). 수면잠복기는 ISI-K 합계, A1, B, E 항목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각각 p<0.05). 결 론 2형 당뇨병 환자의 약 1/3에서 불면증이 존재하며, 불면증이 없는 2형 당뇨병 환자군과 수면의 양적 및 질적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울증상의 심각도는 2형 당뇨병 환자의 불면증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우울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요구된다.

영화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 개발과 이를 이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주간 박스오피스 예측 (Development of New Variables Affecting Movie Success and Prediction of Weekly Box Office Using Them Based on Machine Learning)

  • 송정아;최근호;김건우
    • 지능정보연구
    • /
    • 제24권4호
    • /
    • pp.67-83
    • /
    • 2018
  • 2013년 누적인원 2억명을 돌파한 한국의 영화 산업은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하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영화 산업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 2016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영화산업을 이루고 있는 각 이해당사자(제작사, 배급사, 극장주 등)들은 개봉 영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 시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개봉 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관람객 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차 별 관람객 수를 예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요인 뿐 아니라 개봉 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영화의 흥행순위, 매출 점유율, 흥행순위 변동 폭 등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새로운 요인으로 사용하고 Naive Bays, Random Forest, Support Vector Machine, Multi Layer Perception등의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개봉 일 후, 개봉 1주 후, 개봉 2주 후 시점에는 차주 누적 관람객 수를 예측하고 개봉 3주 후 시점에는 총 관람객 수를 예측하였다. 새롭게 제시한 변수들을 포함한 모델과 포함하지 않은 모델을 구성하여 실험하였고 비교를 위해 매 예측시점마다 동일한 예측 요인을 사용하여 총 관람객 수도 예측해보았다. 분석결과 동일한 시점에 총 관람객 수를 예측했을 경우 보다 차주 누적 관람객 수를 예측하는 것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새롭게 제시한 변수들을 포함한 모델의 정확도가 대부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함으로써 정확도에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계학습 기법 중에는 Random Forest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1-38
    • /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