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are-event

검색결과 185건 처리시간 0.022초

낭종성 섬유성 이형성증 (Cystic Fibrous Dysplasia in the Kong Bone)

  • 박원종;이승구;강용구;이안희;박정미;정양국;최광천
    •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 /
    • 제13권1호
    • /
    • pp.22-30
    • /
    • 2007
  • 목적: 장골에서는 드물게 보고되어 있는 낭종성 섬유성 이형성증(cystic fibrous dysplasia)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병리학적 소견과 더불어 단순 소파술과 골이식술의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가톨릭 의과대학 3개 부속병원에서 섬유성 이형성증으로 치료받은 98명의 환자 중 커다란 낭종성 변화를 동반한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례에서 단순 골소파술, 동종골 이식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6명은 남자였고, 5명은 여자였으며, 환자의 나이는 20세에서 46세로, 평균 36.7세였다. 결과: 6명은 수개월 이상 통증을 호소했으며, 4명은 사소한 외상 후에 발생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1명에서는 병적 골절이 발생했다. 10명의 환자는 단골성(monostotic) 이었고, 1명의 환자는 다골성(polyostotic) 이었다. 병변의 발생부위는 7예에서 대퇴골, 3예에서 상완골 그리고 1예에서는 요골이었다. 단순방사선 사진 상 간유리 음영과 더불어 보여지는 현저한 용해성 병변을 보였고,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섬유성 이형성증을 시사하는 신호강도와 낭종을 의미하는 신호강도가 동시에 보였다. 조직학적으로는 전형적인 섬유성 이형성증 소견과 더불어 비 특이적인 낭종성 변성 변화를 보였다. 최종 추시 관찰시 국소재발 없이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결론: 장골의 낭종성 섬유성 이형성증은 지금까지 보고된 것처럼 드물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공명영상으로 양성 낭종성 변화와 악성 변화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나, 비 특이적 낭종성 변성변화와 동맥류성 골낭종을 구분하기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낭종성 섬유성 이형성증은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며, 단순 골소파술 및 동종골 이식술은 효과적인 치료로 사료된다.

  • PDF

국내, 외 광우병의 발생 현황과 대응 방안 (The current status and control measures of BSE in the worldwide)

  • 유한상
    • 한국환경농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환경농학회 2009년도 정기총회 및 국제심포지엄
    • /
    • pp.273-282
    • /
    • 2009
  • The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TSEs) disease group are fatal neurodegenerative disorders affecting a wide range of hosts. The group includes kuru and Creutzfeldt-Jakob disease (CJD) in humans, scrapie in sheep and goats and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in cattle. The exact nature of the infectious agent involved in the transmission of these diseases remains controversial. However, a central event in their pathogenesis is the accumulation in infected tissues of an abnormal form of a host-encoded protein, the prion protein (PrP). Whereas the normal cellular protein is fully sensitive to protease ($PrP^{sen}$), the disease-associated prion protein ($PrP^d$) is only partly degraded ($PrP^{res}$), its amino-terminal end being removed. BSE was first reported in the mid-80s in the UK. Ten years later, a new form of human prion disease, variant CJD (vCJD) developed in the wake of the BSE epidemic, and there is now strong scientific evidence that vCJD was initiated by the exposure of humans to BSE-infected tissues, thus indicating a zoonotic disease. However, the ban on the feeding of animal-derived proteins to ruminants, and the apparent lack of vertical transmission of BSE, have led to a decline in the incidence of the disease within cattle herd and therefore, an assumed decreased risk for human contacting vCJD. The origin of the original case(s) of BSE still remains an enigma even though three hypotheses have been raised. Hypotheses are i) sheep- or goat-derived scrapie-infected tissues included in meat and bone meal fed to cattle, ii) a previously undetected sporadic or genetic bovine TSE contaminating cattle feed or iii) originating from a human TSE through animal feed contaminated with human remains. A host cellular membrane protein ($PrP^C$), which is abundant in central nervous system tissue, appear to be conformationally altered in the diseased host into a prion protein ($PrP^{Sc}$). This $PrP^{Sc}$ is detergent insoluble and partially protease-resistant ($PrP^{res}$). The term $PrP^{res}$ is normally used to describe the protein detected after protease treatment, in techniques such as Western immunoblotting, and enzyme-linked immunosorbant assay using fresh/frozen tissue. Immunohistochemistry may performed with formalin-fixed tissues. Also, clinical signs of the BSE are one of the major diagnostic indicators. Recently, atypical forms (known as H- and L-type) of BSE have appeared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Japa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n unusual case was also reported in a miniature zebu. The atypical BSE fall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relative molecular mass (Mm) of the unglycosylated $PrP^{res}$ band relative to that of classical BSE, one of the higher Mm (H-type) and the other lower (L-type). Both types have been detected worldwide as rare cases in older animals, at a low prevalence consistent with the possibility of sporadic forms of prion diseases in cattle. This raises the unwelcome possibility that vCJD could increase in the human population. Now, active surveillance program against BSE is going on in Korea. In regional veterinary service lab, ELISA is applied to screen the BSE in slaughter and confirmatory tests by Western immunoblotting and immunohistochemisty are carried out if there are positive or suspect in the screening test. Also, the ruminant feed ban is rigorously enforced. Removal of specified risk materials such as brain and spinal cord from cattle is mandatory process at slaughter to prevent the infected material from entering the human food chain.

  • PDF

감마선 조사에 의한 뇌조직의 Jun 및 p53유전자 발현 (Expression of Jun and p53 Genes from the Brain of Rats Irradiated with $^{60}Co{\gamma}$-ray)

  • 김용석;우종규;이용성;고재경;전하정;이명자
    • Radiation Oncology Journal
    • /
    • 제14권4호
    • /
    • pp.265-279
    • /
    • 1996
  • 방사선은 DNA손상을 초래하고 세포 성장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 조절 및 apoptosis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는 신경계에 있어 방사선 조사 후 종양 발생율과 시간 경과의 관계 및 조사 양과 암 발생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코발트 60의 전신조사에 따른 흰쥐 뇌 조직의 생체 반응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기조직의 jun 및 p53 유전자의 발현도를 1 Gy로 부터 100 Gy 범위의 감마선 용량별 및 1시간에서 6시간까지의 조사 훈 경과 시간 별로 Northern 분석하였다. Jun유전자 발현도는 ley이하에서 1시간 이내에 한계수준에 도달하였으며 30 Gy의 조사 1시간 째에 최대였다. 또한 조사 1시간 이후 1 Gy로부터 10 Gy 범위에서는 조사 5시간 및 6시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되었으나 20 Gy로부터 100 Gy 범위에서는 조사 2시간까지 증가 후 감소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p53유전자의 발현도는 1 Gy이하에서 1시간 이내에 한계 수준에 근접했고 1 Gy의 조사 후 6시간 째에 최대였다. 1 Gy로부터 40 Gy까지의 범위에서는 조사 5시간 및 6시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반면 50 Gy에서 100 Gy범위에서는 조사 2시간 째까지 증가 후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양이 높을수록 jun 및 p53유전자는 신속하게 최대로 발현되었고 감마선 조사양이 낮을수록 서서히 증가되었다 그러나 jun유전자와 p53유전자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발현 양상에는 상호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 PDF

김택영(金澤榮)의 1909년 귀국(歸國)과 안중식(安中植) 필(筆) <벽수거사정도(碧樹居士亭圖)> (Kim Taek-yeong's Return to Korea in 1909 and Scholar Byeoksu in a Pavilion by An Jung-sik)

  • 강민경
    • 미술자료
    • /
    • 제99권
    • /
    • pp.30-49
    • /
    • 2021
  • 심전 안중식(1861~1919)이 그리고 창강 김택영(1850~1927)이 제시(題詩)와 기문(記文)을 지었으며 석운 권동수(1842~?)가 글씨를 쓴 <벽수거사정도>는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린 "대한제국의 미술: 빛의 길을 꿈꾸다"에서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 작품은 안중식의 드문 실경산수이며, 20세기 초 서울 상류주택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그러나 또한 이 작품이 당시 지식인의 교유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벽수거사정도>를 그리게 한 벽수 윤덕영(1873~1940)은 순종비 순정효황후 윤씨(1894~1966)의 백부이자 훗날 국권피탈에 일조한 인물이었다. 순종이 윤덕영에게 "벽수거사정"이란 현판을 하사하자, 그 기념으로 윤덕영이 만든 작품이 바로 <벽수거사정도>이다. 한말(韓末) 한문학의 대가로 꼽히는 김택영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1달 전 가족을 이끌고 청의 강소성(江蘇省) 남통(南通)으로 망명을 떠났었는데, 1909년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그의 귀국에는 이재완(1855~1922)과 윤덕영 등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김택영은 역사서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의 목적을 품고 귀국하였지만, 그와는 별도로 평소 알던 사람들, 새롭게 알게 된 이들과 끊임없이 만나며 교유하였다. 그 범위는 서울을 넘어 지방에 살던 인물, 나아가 일본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었다. 이는 당시 시문을 매개로 교유하던 지식인들의 관계망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신분, 국적과는 별개로 작동하고 있었다. <벽수거사정도>는 그러한 19세기 말~20세기 초 지식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지적 교류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 /
    • 제17권1호
    • /
    • pp.299-346
    • /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