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adio Wav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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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파법 개정 제안 (An Amendment Suggestion on the Radio Wave Act for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a Master Plan for Radio Wave Promotion of 2019)

  • 오병철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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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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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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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핵심은 시장기반 전파제도를 도입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러한 전파제도의 개혁은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세계적으로 전례가 드문 획기적인 입법적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기반 전파제도와 수평적 규제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유상의 면허대가와 일정한 이용기간을 전제로 한 단일한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한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주파수 면허의 생애주기적 체계를 전파법에 잘 반영시켜 법률 조문화하는 입법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외 전자파 취약계층의 인체보호 정책 분석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on Protecting Human Beings from EMF for Vulnerable Groups)

  • 신한철;안준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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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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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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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의 확산에 따른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개념과 이를 근거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에 대하여 헌법상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 전자파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관련 정책 추진은 전파법에 근거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Related to the Electromagnetic Wave of Mobile Phones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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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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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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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미 세계 여러나라는 핸드폰 전자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조치를 실시하여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보다 학생들조차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인권침해라고 항의하는 분위기이다. 인간의 뇌세포도 핸드폰 전자파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인체의 유해가능성에 대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한 발표결과들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전자파 등급표시로는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IT 강국이라는 명성에 발맞추어 국립 전자파연구센터를 조직·운영하고 일반대중에게 핸드폰 전자파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업계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전파법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동 통신용 기지국 환경에서 전자파 강도 노출량 측정 결과 분석 (Analysis for Measured Results in EMF Strength Exposure Level under Base Station Environment for Mobile Communication)

  • 송해주;김순영;이문호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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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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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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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전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 통신 기지국 중 "전자파 강도 의무 측정 무선국" 77국과 "전자파강도 비의무 측정 무선국" 41국을 선정하여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전자파 강도는 전반적으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이 이동 통신 기지국 주변에서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의무 측정 무선국과 비의무 측정 무선국을 서로 분류하여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의무 측정 무선국의 평균값과 최대 값이 의무 측정 무선국의 측정값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상 생활 주변에서 국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강도는 무선국의 공중선 출력보다는 무선국 안테나의 접근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동 통신용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 의무 측정에 대한 법적 근거인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선 전력(30 W 초과) 및 공중 선주의 높이(10 m 초과)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