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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 (Legal Restrictions Japan's Multi - Level Marketing)

  • 윤성호;노규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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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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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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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다단계판매는 여러 유통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줄이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시키는 무점포 또는 점포 외의 공간을 전제로 하는 특수한 판매방식이다. 일본은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이하에서 연쇄판매업이라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연쇄판 매거래에 대하여 2원적 규제를 하고 있다.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연쇄판매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이 매개되지 않는 금융다단계조직은 '무한연쇄강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연쇄판매거래에 관한 규제는 정의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연쇄판매거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사전규제의 완화와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규제의 합리화를 꾀하는 등 우리나라의 규제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