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 이르러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K팝의 열풍으로 국내외 음악 시장의 다양해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지능화되어 가는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과 저작권 보호기관들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보완인력으로서 또, 음악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에서 피해자를 위한 합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관의 대체인력으로서 공익적 탐정의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음악저작권의 개념과 유형, 공익탐정의 개념, 음악저작권의 현황과 제도를 파악하고 보호기관의 제도운영 및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의 역할들을 찾아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음악저작권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전문탐정의 역할이 앞으로 탐정 산업발전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직업적 가치와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의 다양한 선행연구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연구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은 공공재로써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둘째, 탐정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양성화를 통해 신 직업으로써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인탐정제도 분야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역사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당위적 결론은 종종 역사적 상상력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성탐정이상>도 근대역사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한 역사추리소설장르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지적되고 있다. <경성탐정이상>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 민족주의에 기반 한 독립의 당위성, 근대문명 등은 일제강점기 역사문화 콘텐츠에서 눈에 익은 구도이다. 이는 '상상의 공동체(민족)'에 대한 대중의 현재적 욕망을 현재로서의 역사, 현재의 사회적 갈등이 투사된 역사로 역사문화콘텐츠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다룬 콘텐츠들에서 역사, 역사적 사실, 허구는 뒤섞여지며 새로운 '역사적 상상'을 만들어 낸다. 실재로서 과거의 사실은 하나지만, 역사가가 만드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듯이 역사문화콘텐츠의 역사적 상상은 다양하다. 아직까지 역사학은 미래를 위한 상상력으로까지 나가고 있지 못하지만, 역사문화콘텐츠를 통한 역사쓰기는 '가능성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치 중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정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치중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민간조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더불어 공권력의 공백을 보충해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의 입법공인탐정업의 성격상 변호사, 신용조사업 등 기존의 직역을 담보하는 근거법률과의 상충문제와 공인탐정제도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주무관청의 선정문제에서 경찰청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등 입법시도 중 여러 문제를 수반하면서 입법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인탐정 제도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인탐정업 관련 법안에 대해 분석한 후 공인탐정업의 업무범위, 관리·감독 주무관청 선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인탐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가출, 미아, 이유 없는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종사건은 사회적 안전과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본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범위, 방법론이 제시된다. 다음은 실종사건의 정의, 원인, 유형과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에서는 초기 대응과정, 신고 이후의 관련기관 대응의 문제점, 사건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에 대한 탐정의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에서는 공익적 조사 네트워크 활성화, 실종사건 조사관련 역량강화, 전문공익탐정 인증제도, 탐정활동 예외조항 마련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실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탐정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조사 종사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과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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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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