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tec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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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수송기(C-130)를 활용한 대형산불 재난 대응 시 사후관리(CM) 발전방안 (Development Plan for the Consequence Management in Response to Large-Scale Wildfire Disasters Using Air Force Transport Aircraft (C-130))

  • 김상덕;김민기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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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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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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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목적: 최근 기후변화, 자연재해, 그리고 인적 요인에 의한 대형 산불이 동해안 및 태백산맥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현재 헬리콥터를 활용한 산불 진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양간 산불 진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군 수송기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군 수송기를 활용한 산불 진화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 측면 - 작전 목적의 달성, 운용 환경 극복, 대기 장소 선정 및 효율적 운용 방안 - 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산불진화 관련 문헌연구와 고정익항공기를 활용한 산불진화 실험 및 산불진화 헬기의 운용실태 및 운용방법을 기초로 헬기운용 시 장단점 및 대형수송기(C-130)를 활용한 대형산불진화시 효과분석을 통해 운용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대형산불 진화 시 헬기와 고정익항공기(C-130)를 통합 운용시 효과적인 운용, 통제, 지휘체계, 출동요청 및 산불진화 등 효과적인 CM(Consequence Management)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CM(Consequence Management)의 개념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일부 화생방(CBRNE) 방호 분야에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산불진화에 있어서 헬기와 대형항공기(C-130)의 통합운용 시 효율적인 운용, 통제, 지휘체계 정립, 안전관리, 출동요청 및 산불진화 등을 위해 선진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CM(Consequence Management)의 개념을 적용하여 진일보 발전된 재해, 재난 사후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영공(領空)과 우주공간(宇宙空間)의 한계(限界)에 관한 법적(法的) 고찰(考察) ("Legal Study on Boundary between Airspace and Outer Space")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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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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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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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One of the first issues which arose in the evolution of air law was the determination of the vertical limits of airspace over private property. In 1959 the UN in its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tarted to give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the meaning of the term "outer space". Discussions in the United Nations regarding the delimitation issue were often divided between those in favour of a functional approach ("functionalists"), and those seeking the delineation of a boundary ("spatialists"). The functionalists, backed initially by both major space powers, which viewed any boundary as possibl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space(Whether for peaceful or military purposes), won the first rounds, starting with the 1959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which did not consider that the topic called for priority consideration. In 1966,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able to place the issue on the agenda of the Outer Sapce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 2222 (xxx1).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not able to present a common position since there existed a variety of propositions for delineation of a boundary. Over the years, the funtionalists have seemed to be losing ground. As the element of location is a decisive factor for the choice of the legal regime to be applied, a purely function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activities in the space above the Earth does not offer a solution. It is therefore to be welcomed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of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defect inherent to such an approach and that a spatial approach to the problem is gaining support both by a growing number of States as well as by publicists. The search for a solution of the problem of demarcating th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governing the space above the Earth has undoubtedly been facilitated, and a number of countries, among them Argentina, Belgium, France, Italy and Mexico have already advocated the acceptance of the lower boundary of outer space at a height of 100km. The adoption of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t that height does not mean that States would not be allowed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space activities above that height which constitute a threat to their security. A parallel can be drawn with the defence of the State's security on the high seas. Measures taken by States in their own protection on the high seas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provided that they are proportionate to the danger-are not considered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context relates to the problem of a right of passage for space craft through foreign air space in order to reach outer space. In the reports to former ILA Conferences an explanation was given of the reasons why no customary rule of freedom of passage for aircraft through foreign territorial air space could as yet be said to exist. It was suggested, however, that though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creation of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lowing such passage were still lacking, developments apperaed to point to a steady growth of a feeling of necessity for such a rule. A definite treaty solution of the demarcation problem would require further study which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UN Outer Space Committee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CAO. If a limit between air space and outer space were established, air space would automatically come under the regime of the Chicago Convention alone. The use of the word "recognize" in Art. I of chicago convention is an acknowledgement of sovereignty over airspace existing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the binding force of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Furth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ricle recognizes this sovereignty, as existing for every state, holding it immaterial whether the state is or is not a contracting state. The functional criteria having been created by reference to either the nature of activity or the nature of the space object, the next hurdle would be to provide methods of verification.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verificati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atelite Monitoring Agency is required. The path towards the successful delimitation of outer space from territorial space is doubtless narrow and stony but the establishment of a precise legal framework, consona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future activities of states in outer space will, it is still believed, remove a source of potentially dangerous conflicts between states, and furthermore afford some safeguard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non-space powers which otherwise are likely to be eroded by incipient customs based on at present almost complete freedom of action of the space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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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재질특성 및 보존 방안 연구 (Study on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Conservation Methods for Tracksite of Cretaceous Dinosaurs and Pterosaurs of Jeongchon area in Jinju, Korea)

  • 유지현;안유빈;김명남;이명성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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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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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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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17년 말 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발견된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다양한 종류의 공룡과 익룡, 동물의 흔적화석이 높은 밀집도로 보존되어 고생물학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이다. 이 연구에서는 화석산지의 현장조사를 통해 절리, 균열, 박리, 박락, 세편화 등 물리적 풍화가 발생하여 있음을 확인하고, 손상을 저감하기 위한 보존과학적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발굴 후 확인된 8개의 층준 중 수각류 발자국 화석이 다량 산출된 Level 3 층준과 익룡 발자국 화석이 산출된 Level 4 층준의 암석을 수습하여 재질분석 및 강화제와 접착제의 효과 검증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결과, Level 3 층준의 암석은 암회색 실트암, Level 4의 암석은 암회색 셰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방해석을 다량 함유한 가운데 석영, 사장석, 운모, 알칼리장석, 기타 점토광물로 이루어져 외부 환경 하에서 강우에 따른 손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습시료를 공시체로 제작하여 미처리, 강화제 처리, 팽윤저지제 처리, 접착제 처리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인공풍화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강화제와 팽윤저지제는 처리 직후에는 효과를 보였으나 동결-융해 환경 하에서는 저지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접착제는 동결-융해 조건 하에서도 접착 효과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정촌면 화석산지의 보존을 위해서는 수분의 유입 차단을 위한 임시 방책외에도 기 손상 화석의 응급 보존처리 및 보호시설 건립 등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看護師)들의 간호사고(看護事故) 경험(經驗)과 사고원인(事故原因)에 관한 지각(知覺) (Perception on the Nursing Accident Experience of the Nurses and Its Cause)

  • 이순복;문희자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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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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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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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Recently the request of the patients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courses has been expanding due to the elevated sense of right on the people's health, merchandised medical treatment by mass supply, human right declaration of the patients, generalized medical informations by the mass media and the change of human relation between the medical personnels and the patients. Under these phenomena the patients have been in the thought of solving such accidents only by regulation of the laws which they think to be all powerful, Such trends are same in the area of nursing service. Also today the accident by the nurses have been increasing by the area of the nurses having been expanded and their independent roles having been increased. Such nursing accidents are the important subject which the professional occupation of the nurse has been facing but legal protective capability of the nurses has been very weak. Therefor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degree of the experience of the nursing accident that happens in the clinical nursing scenes in the general hospital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the protection and the counter measures of the nursing accident. The following is the conclusion based by the above examination. 1) The experience degree of the whole nursing accidents has been appeared as 1.90 in average. And the degree according to service area has been 1.77 in the area of supervising management of patients, 1.54 in the area of the same management of patients by head-nurses, 1.84 in the area of doctors' treatment performances, 14 in the enforcement and education areas of the nursing technology, 2.04 in the area of observing patients and judgement and 2.07 in the area of nursing records and maintaining confidentials. Accordingly there has been higher degree of accidental experiences in the independent service areas of the patients than in the dependent ones directed by the doctors. 2) The perception of the nurses showed that the cause of the nursing accident has been due to the heavy work of the nurses with the 60.4% of the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They report the accident to the head nurse first by 2/3 nurses after accident. And the hour of the accident has been frequently happened regardless of service hours with 48.1% in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and the nursing accident happens in the night more than the daytime with the rate of 37.5% at night while 14. 4% daytime. 3) The nurses are in the perception that the patients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with 48.2% response rate while 43.9% rate in response showed that it has been caused by many people. They are in the perception that 41.7% when the nursing power was lacking, 46.7% lower recognition of actual state about indivitual patient in the section of technical speciality and 35.8% when the patients were not cooperative and 37.8% when the wards were dirty and in disorder. 4) the attitude of the patients after the various nursing accidents has been violent words in 72.7%, violence in 17.4% and 3.9% in attending the court by the sue of the patient's side(18 nurses). 5) The action of the hospital has been :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the story of the accident in 22.8%, the report of the accidents in 14.4%, thus the written statement disposal was most, 4.5% was the transfer to the other departments when the accident was larger or the patients' guardians protested strongly and 0.6% of the dismissals of the nurses. 6) In regard to the responsiblity of the nurse accidents, 78.9% was the highest rate of supplying the nursing manpowers, 48.4% of mutual cooperation of the medical personnels, 37.2% of strengthening the education for the nurses and hospital facilities reformation in 32.7%. 7) The review of relation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s of the object of the study and the degree of experience of nursing accident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s (F=4.04,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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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senior welfare facility staffs suffering from emotional labor)

  • 조종현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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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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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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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어르신 및 가족 등과 직접으로 상담하는 경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나이로 인한 수직적 관계로 소수지만 이용 어르신 및 가족 등이 폭언, 폭행 및 비합리적 민원 욕구 등으로 종사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효친 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인 관계로 어르신을 위하여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민원 중심이 과중되고 해결을 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 민원 등으로 종사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8년 5월초부터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폭력위험에 노출된 직업군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진행되어 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논문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움을 제기,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로서 권리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권리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78명을 대상으로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상관관계 분석, 연구가설의 검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표현빈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부조화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부조화가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스트레스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 요인과 조직몰입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촌지역 노인들의 낙상발생과 관련된 요인 (Falls among Community Dwelling Elderly People: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 조영채;윤현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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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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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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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지역에 대한 고령자의 낙상 발생 상태를 알아보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여 향후 노인의 낙상 예방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충청남도 일부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낙상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460명이었으며, 대상자 전원에게 낙상 경험 유무 및 그의 관련요인에 때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전체 대상자의 악상 경험률은 35.0%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42.1%, 남자가 25.1%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율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연령별로는 65 69세 군이 30.5%, 70 74세 군이 29.1%, 75세 이상 군이 40.4%를 차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8). 2.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낙상 경험률에서는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있는 군이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자각증상 유무별로는 "자각증상이 있다"는 경우가 37.9%로 "자각증상이 없다" 18.8% 보다 유의하게 높은비율을 보였다(p=0.004). 자각증상의 내용별로는 "전신권태", "불면", "두통", "요통", "무릎 통증" 및 "몸의 불균형"항목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이었다. 3. 낙상 경험자들의 낙상발생은 전체 낙상자의 53.4%가 실외에서, 46.6%가 실내에서 발생하여 실내보다 실외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내에서는 "거실"과 "계단"에서, 실외에서는 "마당"과 "도로"에서 낙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낙상경험의 시기는 "겨울"이 39.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은 "봄" 24.8%, "가을" 19.9%, "여름" 16.1%의 순위였으며, 낙상경험의 시간대는 "저녁"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오후" 32.3%, "오전" 23.0%, "심야" 6.8%의 순위로 나타났다. 5. 낙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바닥이 미끄러웠다"가 3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가 23.5%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낙상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신체적인 문제로 보이는 원인으로는 "초조하였다"와 "다른 생각을 하였다"가 각각 11.3%, 10.8%의 비율을 보였다. 낙상 당시의 동작상태로는 "보행중"이 6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계단을 오르내리던 중"과 "앉았다 일어나려고 함"이 각각 1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6. 낙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비만도 및 자각증상 유무 등이었으며 자각증상을 경험할 교차비는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2.19배, 60대보다 70대 이상에서 2.01배, BMI가 정상인 군보다 비정상인 군에서 3.68배,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농촌지역 노인들의 낙상 경험률은 구미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상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건강상태의 유지와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많은 낙상이 외부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주변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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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방사선 차폐기 사용 유무에 따른 공간산란선량분포의 측정 (Measurement of Spatial Scattered Dose Distribution According to Presence or Absence of Radiation Shielding in the Operating Room)

  • 도상록;조평곤;김성진;정동경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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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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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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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C-arm의 공간산란선량분포를 파악해 보고자, 최근에 개발된 방사선 차폐기의 사용 유무에 따른 공간산란선량분포를 비교하였다. 수평면 분포는 95 cm 높이에서 환자 머리를 기준으로 반경 50 cm 간격으로 $30^{\circ}$씩 증가하였고, 각 수평면의 수직면 내에서 반경 50 cm 간격으로 $30^{\circ}$씩 증가하며 측정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방사선 차폐기를 설치 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50 cm 거리 수평면은 $0^{\circ}$, $90^{\circ}$, $180^{\circ}$ 그리고 $270^{\circ}$ 방향에서 $1.77{\pm}0.12$, $1.90{\pm}0.13$, $2.12{\pm}0.14$, 그리고 $2.69{\pm}0.15mSv/h$, 방사선 차폐기 사용 후 $1.59{\pm}0.12$, $0.99{\pm}0.09$, $1.47{\pm}0.11$, 그리고 $1.37{\pm}0.11mSv/h$로 나타났다. 또한, 50 cm 거리 수평 방향 $90^{\circ}$의 수직 분포는 $30^{\circ}$, $60^{\circ}$, $120^{\circ}$ 그리고 $150^{\circ}$에서 $3.85{\pm}0.18$, $9.15{\pm}0.28$, $10.82{\pm}0.31$, 그리고 $5.40{\pm}0.22mSv/h$, 방사선 차폐기 사용 후 각 각 $2.03{\pm}0.13$, $4.32{\pm}0.19$, $2.76{\pm}0.16$, 그리고 $1.92{\pm}0.13mSv/h$이었다. 방사선 차폐기 사용에 따라 각 방향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따라서 수술실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는 공간산란선량 분포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방호 대책으로 피폭의 위해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and the Autonomy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imilar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 전지혜;이세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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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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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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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철도차량유산의 보존현황과 활성화 방안 (The Conservation Status and Vitalization Plan for Railroad Car Heritage)

  • 석민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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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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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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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연구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근대 문화유산등록제도와 근대 철도교통문화유산 발굴 작업 등에 국한되어 왔다. 한편 철도관련 단체 등의 노력은 미비하였고 철도공사에서 철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철도문화유산 중 철도차량유산을 중심으로 보존 및 활성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차량유산의 현장답사를 통해 보존현황을 파악하였고, 해외의 보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널리 알리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철도차량유산들은 한 장소에서 보존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존 차량의 개방 및 관람대를 제공하여 관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이나 무형문화재와 같이 철도를 하나의 문화재 범주로 인식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sns 및 블로그와 카페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법령 및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철도차량유산을 관리하고 이를 운영할 예산, 전담부서, 전담인원의 충원은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철도문화유산의 합리적인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법적 조항을 만들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보존의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철도차량유산은 그 보존 가치가 높고, 지역의 상징이자 역사의 흔적이며, 삶의 기록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및 보호법 개정에 대한 기준의 정립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가공유를 취급하는 남성 근로자의 접촉피부염 (Contact dermatitis among male workers exposed to metalworking fluids)

  • 진영우;이준영;김은아;박승현;채창호;최용휴;김규상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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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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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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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산업장에서 사용되는 오일의 종류와 그 폭로 형태의 차이에 따른 피부질환의 유병률과 접촉성 피부질환의 주요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오일의 분석, 1회의 방문진찰과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비수용성 절삭유의 분석결과, 탄소수 12-20개 사이의 지방탄화수소(do, tri, tetra... decane)가 49.04%였으며, methy-naphthalene 등의 방향족이 14.90% 기타지방 및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이 36.04%였으며, 방청유의 분석결과 대부분(90.99%)이 탄소수 6-9개 사이의 지방족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알콜 및 에스테르계 화합물도 포함되어 있어 두 오일은 서로 다른 물질이며, 따라서 자극성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2. 피부과적 진찰 결과, 전 연구대상에서 전체 피부 질환의 빈도(시점유병률)는 17명(연구대상자 100명당 53.1)이었다. 접촉피부염, 오일 여드름과 모낭염의 빈도(시점유병률)는 7명(12.7), 11명(20.0)이었으며, 광알러지성 피부염, 염소성 여드름, 종양, 피부변색은 관찰되지 않았다. 3.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결과, 두 군에서 접촉피부염의 누적유병률과 1년간 기간유병률은 연구대상자 100명당 28.4, 16.7와 15.3, 13.0로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 연령과 접촉 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0.05). 4. 발생까지의 기간은 절삭유접촉군의 경우 4개월 미만이 8명(22.9%)이었고, 26명(74.3%)이 2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청유접촉군의 경우 응답자 6명 중 4명(66.7%)이 2년 이후로 대답해 군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10년 이상인 경우도 절삭유 접촉군에서 2명, 방청유접촉군에서 1명이 있었다. 호발계절은 절삭유접촉군의 경우 응답자 41명중 16명(42.1%)이 여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답하였으나 방청유접촉군의 경우 계절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5. 유병기간은 양 군에 차이가 없었으며(p>0.05), 68.6%가 1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이상 잘 낫지 않는 정우도 3명(7.9%)이 있었다. 재발횟수는 절삭유접촉군에서는 1년에 수회가 응답자 15명(44.1%)로 가장 많았으나, 방청유접촉군에서는 1회로 끝난 경우가 3명(42.9%)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응답자 41명중 26명(63.4%)이 1년에 1회 이상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주요 발생형태로는 홍반성 구진이 절삭유접촉군과 방청유접촉군에서 각각 21명(60.0%), 6명(85.7%), 전체적으로는 27명(64.3%)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수포 형성이 각각 12명(34.3%), 1명(14.3%), 전체적으로 13명(31%)로 나타났다. 7. 처음 접촉피부염 발생시 보호구를 착용했다는 응답이 38명(86.8%)으로 대부분이었으나, 24명(68.6%)이 보호구의 종류로서 면장갑을 착용한다고 하였으며, 그 외 고무장갑이나 비닐장갑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 피부염발생시 치료 여부에 대해 22명(51.1%)이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위생에 신경 쓴다, 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사내의무실을 이용한다가 각각 11명(27.9%), 6명(14.0%), 3명(7.0%)로 대부분 자비를 부담하여 치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피부염의 발생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절삭유접촉군에서는 16명(47.1%)이 심각하다라는 응답을 하였으나, 방청유접촉군에서는 응답한 6명 모두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여 대조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 오일로 인한 사업장의 피부질환조사 시에는 접촉 수준(빈도와 양), 접촉물질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조사시기(계절)가 고려되어야 하며, 접촉피부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구와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접촉피부염의 유병률 특히, 기간유병률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 설문 조사가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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