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과 또는 경호비서학과로 명칭 되는 민간시큐리티의 학과설치는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치안활동에 대한 경찰력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서하기 위한 관련학과의 설치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대학(2년제, 4년제 포함)에서 설치${\cdot}$운영되고 있다. 물론 학과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과가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민간인에 의한 대민안전서비스 활동이다.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력인 공경비와의 보완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학교육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전문교육의 정착도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본질과 차이성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서 전문인력의 양성체계와 사회적 수요문제의 적합성을 논하려 한다.
경호경비 또는 경호비서분야가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지도 15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경호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처음보다는 감소되고 있는 듯하나, 여전히 사회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각종의 사회범죄 증가와 더불어 사회불안이 가중됨으로써 사회안전에 대한 민간분야에의 의존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도 상승되고 있고, 대학의 사회적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호분야에 대한 학과의 정체성 및 학문적 정체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전국의 경호비서학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경호비서학과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학문적 발전성을 제안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호비서학부(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5개 학교로 조사되고 있고, 경호학부(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4개 대학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학과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착을 통한 학문적 정체성을 본 연구에서는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교육목표를 지향하면서 학교별로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전문교육의 미분화현상, 또는 학문적 미정착 현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경호비서분야의 학문적 정착문제 또는 정체성 문제는 관련분야의 내부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호비서분야의 사회적 수요와 교육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 간 또는 학자들 간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 항공기테러 등 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및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조직 등의 단체가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G20 정상회의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 2선(경비구역) 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주(主) 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차단대책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출지역에서는 과감하게 근접도보대형을 강화해야 한다. 2선(경비구역)에서는 첫째, 주 행사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행사비표 내에 RFID 기능이 포함된 효율적인 비표운용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3선(경계구역)에서는 첫째, 각종 요인테러대비, 정 첩보 수집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 하에 대테러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호 행사인력에 대한 유사시 비상대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VIP 제대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VIP 안전대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점은 첫째, VIP 숙소의 효율적인 분산배치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기만작전을 활용하여 불순분자가 오판하여 공격이 실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대남공작 기구의 개편에 따라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강력한 '군사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주관 하에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탐지 및 제독에도 적극 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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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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