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 제방사면의 벼과식물 활착과 군락형성 연구를 위해 2010년 10월 중순 물억새, 억새, 띠, 새를 줄떼식재하였다. 플라스틱 묘상(길이 60cm ${\times}$ 너비 30cm ${\times}$ 깊이 5cm)에 원예용상토를 4cm 깊이로 채우고 실험초종의 씨앗을 2010년 4월 하순 파종한 후 2010년 10월 초까지 형성된 뗏장을 너비 6cm ${\times}$ 길이 15cm ${\times}$ 두께 4cm로 잘라서 제방사면에 수평 폭 약 10~15cm 간격으로 심었다. 줄떼식재 후 군락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2013년까지 3년간 매년 2회 잡초를 제거하였다. 실험초종 모두 2012년에 줄떼 간격의 빈 공간을 줄기가 상당부분 채워 초기군락이 형성되었으며, 2013년에는 줄떼 간격의 빈 공간을 거의 채워 군락이 형성되었다. 군락형성 후 2014년과 2015년은 잡초제거 없이 군락유지가 가능한지 관찰하였다. 2013년과 2014년의 줄기수간, 초장간 t-검정과, 2014년과 2015년의 줄기수간, 초장간 t-검정을 수행하였다. t-검정에는 5월, 7월, 9월에 조사한 줄기수와 초장을 활용하였다. 실험초종 모두 2014년의 줄기수와 초장이 2013년보다 줄어들어(p<0.001) 잡초의 피해를 입었다. 물억새, 억새, 띠는 2014년과 2015년의 줄기수와 초장에 차이가 없어(p>0.05) 군락형성 후 잡초제거 없이 군락이 유지되었으나, 새는 2015년의 줄기수와 초장이 2014년보다 현저히 줄어들어(p<0.001) 잡초의 피해가 커 군락유지가 어려웠다. 하천제방사면의 초본류 군락 형성과 유지의 관점에서 줄떼식재의 경우 물억새, 억새, 띠가 적합한 초종으로 나타났다. 실험기간 5년 매년 9월에 조사한 물억새, 억새, 띠, 새의 줄떼식재와 포트식재 간 줄기수와 초장의 t-검정에서, 줄기수는 줄떼식재가 포트식재보다 많았고(p<0.001), 초장은 포트식재가 줄떼식재보다 길었다(p<0.05). 줄기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줄떼식재가 제방사면 유실보호 관점에서 포트식재보다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많은 실험동물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실험동물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동물실험을 대체하려는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학농약 등록 시 급성경구독성시험, 급성경피독성시험, 피부자극성시험 등 여러 시험에서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인축독성평가를 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농약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연구제시와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대체시험법 중 인공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성평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시험물질은 기존의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시험에서 피부반응을 평점화하여 산출한 피부 1차 자극지수(P. I. I.) 0-7(구분:없음-강도) 값을 가진 농약제품 16종을 선발, 인공피부(KeraSkin$^{TM}$)를 이용하여 피부자극성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중도이상의 농약인 경우 세포생존율 50% 이하로 자극성 물질로 나타났으며, 경도 이하의 농약인 경우 세포생존율 50% 이상으로 비자극성 물질로 나타났다. 피부의 자극성이 있는 경도에서 강도의 농약의 경우 현재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표시 기준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RDA, 2012b), 농약의 피부자극성의 경우 민감도가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피부자극성 대체시험법 적용여부는 추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농약안전성평가를 위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 검증연구를 통해 농약등록 시험기준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세계이차대전을 계기로 전쟁으로 인한 난청의 피해는 물론이고 각방면의 산업이 급히 발달함으로서 소음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또는 법의학적인 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게 되었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일반적인 피해와 청각적인 피해로 분류해서 생 각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피해 많은 실험으로 수면장해, 불쾌감, 정서 등에 나쁜 영향을 주며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생리기능에도 작용해서 Laird등은 50∼60 phone의 소음으로 타액, 위액의 분비가 감소되고 혈압상승, 맥박수의 증가, 말초혈관의 수축 등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내분비계에 작용해서 부신홀몬의 감소 gonado-tropine분비가 감소되고 갑상선자극 홀몬은 증가한다고 한다. 청각적인 피해 19세기경부터 소음때문에 청각장해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고 그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소음과 난청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다. 1947년 Weiss는 이차대전때 청력을 잃은 수가 15만명 정도로 보고하였는 바 다른 사람은 30만명으로 보고하였다. 근래에 교통수단의 발달과 기계공업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보상문제 또는 법적인 문제들이 야기됨으로 충분한 지식과 과학적인 판단이 더욱 필요하게 되였다. Sataloff는 jet engine no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난청은 한사람도 없었다는 보고도 있으나 Sterner는 85㏈∼100㏈의 소음으로 난청이 온다는 보고가 있으며 여하튼 80㏈ 이상의 소음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일시적인 청력피로가 있을 때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서 영구적인 불행을 방지하며 소음원에 대해서는 차음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외이도에 적당한 plug 을 하든가 muff을 사용하여 피고용자와 고용인 양쪽에 다같이 이익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하였다.2002년 4월에 최대치에 도달했다. 전체 숙주와 바이러스 밀도로 볼 때, 그들의 먹이사슬은 바이러스에 의한 사멸에 의해서 평형 상태로 유지되고, 바이러스의 밀도 또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 광양만 내에 존재하는 해양 바이러스의 생태적 분포 연구를 다루는 첫 번째 실험으로 사료된다.탄산염암 지역은 Ca-$HCO_3$형, 혼펠스 지역은 Na-K형과 $CO_3+HCO_3$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달천 폐광산 지역의 광미적재지에서 $Ca^{2+},\;Mg^{2+}$ 및 $SO_4^{2-}$ 성분이 지하수에 다량 용해되어 지하수의 주 흐름 방향에 위치한 기반암 지하수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tic monks could not wear. to express their deep faith. So the rules of the samgha has been distorted. The samgha has enlarged day by day as a great huge religious associa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shapes of Kasaya. The Buddhist samgha need to establish a minute and rigid rules of Kasaya to order living of monks and to teach the moral and educational life to ordinary people. That book of rule is Vinaya pitaka(율장) . There are many kinds of Vinaya pitaka. This paper surveys the rules of Kasa
진범은 열독을 제거하고 발한을 유도하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 한방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항염증 활성과 장기의 면연체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진범 추출물의 항노화와 항당뇨 활성을 조사하였다. 물과 에탄올을 이용하여 진범을 추출하고 그 추출물이 가지는 DPPH, ABTS 라디칼 소거활성, PF 및 TBARs와 같은 항산화 활성과 ${\alpha}$-amylase와 ${\alpha}$-glucosidase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 진범 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 $100{\mu}g/ml$, $50{\mu}g/ml$ 처리군부터 50% 이상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나타났고,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 $1,000{\mu}g/ml$ 처리군에서 $99.8{\pm}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베타카로텐리놀레이트 모델 시스템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 측정결과 $500{\mu}g/ml$ 이상의 농도로 첨가하였을 때 물 추출물에서 1.27 PF, 1.33 PF값을,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1.40 PF, 1.49 PF로 나타났으며,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 $1,000{\mu}g/ml$ 처리군에서 $0.16{\pm}0.03{\mu}M$로 가장 낮은 TBARs값을 나타내었다. 물 추출물의 농도 $1,000{\mu}g/ml$ 처리군와 에탄올 추출물의 100~$1,000{\mu}g/ml$ 처리군에서 90% 이상의 ${\alpha}$-amylase 저해 활성과 60% 이상의 ${\alpha}$-glucosid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진범의 생리활성을 이용하여 항노화 화장품 원료와 항산화 및 항당뇨 예방물질 소재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세슘 동위원소, 134Cs와 137Cs는 대기 핵실험 및 원자력발전소의 배출물로부터 기인하는 인공방사성 핵종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검출방사능(minimum detection activity, MDA)을 낮추기 위해 137Cs 및 화학적, 환경적 거동이 동일한 134Cs를 이용하여 환경측정실험실 절차서에 따른 일반적인 환경방사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고산지대 환경토양을 채취하였고, 세슘 동위원소를 화학적으로 추출·농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슘동위원소와 흡착특성이 높은 Ammonium Molybdophosphate (AMP) 공침법을 토양 전처리 과정에 도입하였다. 방사능 농도는 감마선 분광광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감마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40K 방사능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134Cs 및 137Cs의 MDA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토양으로부터 자연방사성 핵종이 제거된다면 세슘의 MDA가 줄어들 것이고, 환경토양에서 137Cs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표준 토양 실험에서는 40K의 방사능 농도가 평균 84% 이상 제거되었고, 134Cs의 MDA는 2배 줄어들었다. 137Cs의 방사능 농도는 82% 이상 회수되었다. 한편 환경토양을 이용한 시료에서는 AMP 공침법이 직접법에 비해 40K는 최대 180배 제거되었고, 또한 134Cs의 MDA는 5배 감소하였다. 137Cs의 회수율은 54.54%에서 70.26%를 나타내었다. MDA와 회수율을 고려할 때 AMP 공침법은 매우 낮은 농도의 세슘분석에 효과적이다.
Phoma sp.에 의한 대추나무 점무늬병 방제용 살균제를 선발하기 위하여 모두 26종의 살균제를 대상으로 $250{\mu}g\;a.i./m{\ell}$ 의 농도에서 균사생장을 조사한 결과 benomyl 등 8종의 살균제가 균사생장 억제효과를 보였다. 이들 8종의 살균제에 대하여 균사 최소생장억제농도 (MIC)와 포자발아억제력을 조사하였는데, myclobutanil 등 3종은 포자발아억제력은 우수하였으나 포장에서 사용시의 권장농도보다도 높은 MIC 값을 보여 이들을 제외한 5종 (benomyl, iminoctadine-triacetate (IT), iprodione과 propineb 합제 (IP), thiophanate-methyl과 triflumizole 합제 (TT), carbendazim과 kasugamycin 합제 (CK)에 대하여 온실에서 예방효과와 치료효과를 검정하였다. Benomyl, CK, TT 등의 MIC는 $10-50{\mu}g\;a.i./m{\ell}$ 사이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IP와 IT의 MIC는 $50-250{\mu}g\;a.i./m{\ell}$이었다. 또한 포자발아 억제시험 결과 IT는 $0.4{\mu}ga\;.i./m{\ell}$의 농도에서 99%, 그리고 CK와 TT는 $10{\mu}g\;a.i./m{\ell}$에서 90% 이상의 포자발아를 억제하였으나, benomyl과 IP는 $10{\mu}g\;a.i./m{\ell}$에서 각각 22.8%와 9.2%라는 낮은 억제율을 보였다. 예방효과시험에서 CK와 TT는 모두 권장 농도 (1,000 ppm)에서 70% 내외, 배량 농도 (2,000 ppm)에서 90% 내외의 방제 효과를 보였고, benomyl은 2,000 ppm, IP는 4,000 ppm, IT는 8,000 ppm에서 70% 내외의 병 방제 효과를 보였다. 치료효과시험에서는 각 살균제를 1,000 ppm으로 처리하였을 때 benomyl이 90% 이상의 방제가를, 그리고 CK와 TT가 70-80%의 방제가를 보였다. 반면에 IP는 2,000 ppm에서도 방제가가 6.7%로 매우 낮았으며, IT는 전혀 방제효과가 없었다. 더구나 IT 는 예방 효과 시험과 치료 효과 시험 모두에서 약해를 보였다. 따라서 대추나무 점무의병의 방제약제로는 benomyl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저항성 균의 출현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 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CK나 TT를 사용하고, 병이 발생한 이후에는 benomyl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는 아파트 화재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완공검사결과와 소방공사감리원의 성능시험 공기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완공검사결과 및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소방시설 등의 하자 유무상태에 따른 요인을 분석하여 완공검사 결과를 측정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 위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아파트 완공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업별로 소방공무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종사자가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아파트 완공검사 결과 정도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파트에는 아파트 공사감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방공사감리원의 성능시험 공기확보 필요성에 대한 완공검사 결과는 직업별로 소방공무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종사자의 성능시험에 대한 공기확보 필요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 준공일까지 완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처에서는 완공검사증명서를 건축준공일에 임박하여 발급받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완공검사의 하자가 완공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주자(건축주. 감독관) 종사자보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체 종사자가 유의하게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처. 건설사가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함에 따라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소방시설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완공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목적: 본 연구는 체형검사 시 피험자의 선 자세(standing position)에서 두 발을 벌려 선 자세(normal standing position: NSP)와 두 발을 붙여 선 자세(straight standing position: SSP)가 각각 다른 체형검사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미지 검사장치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른 체형검사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방법: NSP와 SSP에서 이미지 검사를 하여 두 자세의 사례 1과 사례 2의 인체형태를 비교하였다. 검사 시 카메라의 위치는 피검자의 후방 45 cm 지점에서 수직으로 2.3 m 위치의 카메라가 피검자 후면의 머리, 어깨, 등, 허리, 엉덩이, 종아리, 발뒤꿈치가 모두 포함되는 이미지를 캡처하였다. 캡처 시 피검자의 앞가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결과: 체형검사 시 해부학적 자세의 생리적 특성은 생체이며, 이에 따라 인체의 후면이 보이게 수평면으로 관찰 하는 경우 NSP와 SSP 체형검사 결과 골반의 전방경사와 회전변위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다. 체간 신전 검사 결과에서 어깨, 팔, 목 주변 근육의 변형이 관찰되었다. 결론: 검사 시 NSP와 SSP의 골반의 위치 결과 이미지는 골반변위와 골반경사각이 다르게 평가되며, 체간의 신전을 유도하여 최대 신전 범위에서의 검사법에서 어깨 전면부 근육의 좌우 단축을 관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간의 신전을 유도하여 검사하는 방법도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탄저병원균(Colletotrichum) 속의 많은 식물병원균은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과수 생산에 큰 위협이 된다. 사과, 감, 자두, 복숭아, 대추, 포도 및 호두와 같은 과실에서 탄저병과 관련된 탄저병원균의 종이 동정되었다. 형태적, 다중 유전자의 계통발생적 및 병원성 시험이 다양한 접근으로 실시되었다. 동정된 탄저병원균의 종에 대한 감수성은 살균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2종의 종복합체인 gloeosporioides와 acutatum에 속한 9종의 탄저병원균이 국내 과실에 탄저병의 주요 원인균으로 동정되었다.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종 복합체 안에는 6종인 C. aenigma, C. fructicola, C. gloeosporioides, C. horii, C. siamense 및 C. viniferum이 있는 반면, Colletotrichum acutatum 종 복합체 안에 종은 C. fioriniae, C. nymphaeae 및 C. orientalis이 동정되었다. 사과 탄저병원균은 C. fructicola, C. siamense, C. fioriniae 및 C. nymphaeae, 자두 탄저병원균은 C. siamense, C. fioriniae 및 C. nymphaeae, 복숭아 탄저병원균은 C. siamense, C. fructicola 및 C. fioriniae, 감 탄저병원균은 C. siamense, C. horii 및 C. nymphaeae, 오미자 탄저병원균은 C. fioriniae, 호두탄저병원균은 C. orientalis, 대추탄저병원균은 C. nymphaeae, 포도 탄저병원균인 C. aenigma, C. fructicola 및 C. siamense를 국내 과수류의 과실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종류로 처음 국제학술지에 보고되었다. 이들 병원균의 종에 대한 살균제의 감수성 시험에서 여러 살균제에 대한 탄저병원균의 종 간에 EC50값이 매우 다양하여 감수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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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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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