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vate security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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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사(경호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A Study on Introduction Plan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 System)

  • 김태환;박대우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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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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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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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According to the current record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more than 110,231 private security guards and around 2,213 security guard associations are engaged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ies. However, there is no a professional license for the private security. In order to be provided a high quality service from private security industries, the security guard should be required his/her professional qualification which can be upgraded by establishing a professional license system. For introducing the license system the government and security guard associations need to support the suitable training program including curriculum and method, and all association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have to require people involved in any kinds of private security matters to complete obligatorily some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also, to complete a college should be the minimum requirement.

한국 민간경호 ${\cdot}$ 경비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A Study on the Plan for Professional License of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 박준석;박대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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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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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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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ccording to current record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more than 107,963 private security guards are employed by 2,051 security guard association. However, it is obvious that there is lack of any kinds of professional license. To ensure the profess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vate guard du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ofessional license system which is specialized and developed. The kinds of license anticipated are security guards services, armored car services, alarm services, proprietary security services, special guards services, terror, security consultants services, and private investigators. To settle those license system, there should be not only exertion of academic society but also administrative support of government and research of legal office th arrange legal and offic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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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 및 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cense & Training System of Security Agent in Japan)

  • 조용철;김순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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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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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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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여러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개발과 함께 민간경비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여 오늘날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법령과 제도면에서는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민간경비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의 분야 분만 아니라 혼잡 경비, 교통유도경비, 기계경비도 보급 확대하는 등 민간섹터의 생활안전서비스로서 확고히 정착하였다. 또한, 공항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대테러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경비산업이 진출하여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전반에 걸쳐 자격검정제도와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별 자격 검정제도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로 대표되는 교육훈련제도는 여러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민간경비 전문화 노력은 앞으로 민간경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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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 (A Study on Developing Professional Training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 박옥철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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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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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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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echnology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reduces times, costs and labor costs but demands work forces requiring expert knowledge on technology. Consequently knowledge worker becomes important. Not changing into a specialist acquired expert knowledge, people can't survive in competitive socie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o examine problems. The final goal is to find the way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workers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First. Now we must make up for the subject for examination actually and be in a triangular position and complement a professional materials for teaching. At the same time it must strengthen the education using advanced instruments seek to Total Security System. Moreover it is demanded 'institutional supplement of security guard instructors' which means job training for security guard instructor Second. On the job training which can deal with a state of emergency through 'security guard training' with a theory and an actual training must be strengthen. Also, most security guards have low understandings and interests because their ages are from 50's to 60's. Accordingly proper education must be offered to security guard. Third. Certification system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are needed to fix the problems on an indiscreet issue and an abuse of license through deliberation on the security license. Fourth. Universities must find a new market to minimize the squandering of human resources because of oversupply and reduce the personnel. Also with enhancing the employment rate through specialized education, universities must offer an education which keeps pace with the times for not an entrance strategy but a long-term development. Effort for education of specialist will produce an improvement in business quality and improved services produce a customer satisfaction. A customer satisfaction will produce a fame of a successful company and positive images in market area. Finally the private industry will be developed by productiv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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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에 대한 행정규제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방안 (A Study on Assur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Korea Private Security)

  • 이상철;신상민;이민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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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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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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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민간경비업무의 공공성에 따른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실질적 감독의 이행은 민간경비업계의 전문성과 대국민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규제와 감독의 이면에는 업계의 자율적 책임 이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체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치유능력의 신장과 그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 규제 및 감독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경비업법상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비업의 허가는 그 규제의 우선적 장치로서 자격 요건과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둘째, 허가 이후에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취지가 희석되므로 민간경비 관련 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셋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위법${\cdot}$부당한 도급업무 수행 및 경비지도사 선임의 편법적 행위는 그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 업계의 자체적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경비지도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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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민간경비제도와 시사점 (Private Security of New York State and the Current Insight)

  • 안황권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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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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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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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뉴욕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이 있으며 특히 9 11테러사태 이후 안전은 뉴욕 시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시큐리티에 관심이 높은 곳이다. 본 연구목적은 뉴욕주의 민간경비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국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다. 시사점은 첫째, 전문 법규의 운영과 다양한 자격제도이다. 둘째, 밀접한 민 관 협력 연계이다. 셋째, 전문적인 경비업단체의 활동이다.

영국의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에 관한 연구 (Insights from the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Approved Contractor Scheme of the UK Private Security)

  • 이성기;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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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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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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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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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사례분석을 통한 경호제도의 발전방안 (A Method to Develop Security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n Dangerous Case)

  • 유형창;김태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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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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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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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경호임무 수행시 나타난 위해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현재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경호관계법, 경호의 원칙과 방법론, 테러와 뉴테러리즘에 대한 기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호위해 사례 중 박근혜 위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질적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요인경호법 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호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경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 육성의 측면에서 세분화되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비 해야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 경비업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호원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도입해야하고, 공경호의 대표적인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선진기술들을 민간경호로 이전해야할 것이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SCE원칙, 인적방벽효과의 원리, 촉수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일직선의 원칙, 대피우선의 원칙 등 경호원칙에 입각한 경호운영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운영을 위해 선행적으로 예방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철저한 경호경비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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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ersonal Protective Regulations in Security Industry Act)

  • 박정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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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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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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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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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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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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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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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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