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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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의 문제와 개정방향 (The Proposal of Problems in Private Security Law)

  • 안황권;최경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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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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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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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경비업법이 제정된지 40년이 되었다. 그동안 시큐리티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시큐리티 환경도 급변하였다. 경찰과 더불어 생활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경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방향에서 전면적인 개정을 할 때가 되었다. 첫째, 시큐리티 환경를 변화를 반영하여 경비업법의 법명과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시큐리티 컨설팅, 플랜너, 민간조사, 융합보안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비업무 범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비업법령의 오류를 시정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업법령 중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지닌 조항을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비지도사의 선발, 교육, 선임 중에서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민간기준의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Limits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Law and Application of Private Standards)

  • 정진우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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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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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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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jectives: The present system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gives priority to traditional 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s. However, this may give rise to problems such as the delay of standard-setting and shortages of human resourc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ability of private standard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ystems. Materials: After the limit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were examined, an application plan for private norms (EN, as enforced in the EU)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OSHMS) was investigated. Results: The utilization of private norms and OSHMS may address the limit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particular, OSHMS is known internationally as a measure for achieving improvements in overal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erformance. As a resul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and private norms/OSHMS are complementary to one another. Conclusions: Even though the utilization of private standards may give rise to legal questions, such standards as complementary measures to traditional 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s need to be utilized progressively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ystems.

민간경비역량의 강화방안 (The Reinforcing plan of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 박호정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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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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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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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 방향 :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하여 (Policy dire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 Through analysis of the courseto amend private security law)

  • 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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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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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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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과 몽골의 경비업법 비교연구 (Private Security Regul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and Mongolia)

  • 샤옥마;강민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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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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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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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몽골에서 민간경비와 관련된 법제정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00년에 몽골국회가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몽골에서 민간경비가 법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비업법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비교 분석하여 몽골 관련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법령의 명칭과 용어, 경비업체의 등록과 영업행위에 관한 절차규정, 경비업체의 대표 및 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성 확보, 경비업무의 범위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몽골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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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교연구 (Private Security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tatus)

  • 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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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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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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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은 그동안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와 제한적이지만 일부 법적 권한을 보유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비원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민간경비 시장의 과제와 활성화 도입방안 (A Research on Extension Device of Korea Private Security Market)

  • 박준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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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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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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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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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민간경비제도와 시사점 (Private Security of New York State and the Current Insight)

  • 안황권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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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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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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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뉴욕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이 있으며 특히 9 11테러사태 이후 안전은 뉴욕 시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시큐리티에 관심이 높은 곳이다. 본 연구목적은 뉴욕주의 민간경비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국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다. 시사점은 첫째, 전문 법규의 운영과 다양한 자격제도이다. 둘째, 밀접한 민 관 협력 연계이다. 셋째, 전문적인 경비업단체의 활동이다.

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The Constituent Elements of State Responsibility Regarding Space Activities of Private Ent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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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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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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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통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및 민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이를 성문화한 것이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등 사인에 의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의 발사 및 운영 등에 관한 국가책임은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로써 다루어져 왔다. 즉,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항상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의 체계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은 통신위성 등의 제조와 운영, 우주발사체의 발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 등의 심우주탐사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의 예외로써 다루기에는 민간 기업이 매우 광범위한 우주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활동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을 국제우주법의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일반 국제법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기초하여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본 탐정업의 현황과 시사점 (Implications of Japanese Private Detective Service)

  • 김일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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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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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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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