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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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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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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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deploying private security guards using SMS emotional language analysis at the curr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which rely only on the police force, and to suggest a plan. Therefore,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suppressing the problems at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and present a new paradigm for responding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based on the study'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ct'.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security company selection criteria' for selecting security companies with a lot of experience, such as collective civil petition sites and security for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special security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new cornerston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through mutual complementation of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뉴욕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이 있으며 특히 9 11테러사태 이후 안전은 뉴욕 시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시큐리티에 관심이 높은 곳이다. 본 연구목적은 뉴욕주의 민간경비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국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다. 시사점은 첫째, 전문 법규의 운영과 다양한 자격제도이다. 둘째, 밀접한 민 관 협력 연계이다. 셋째, 전문적인 경비업단체의 활동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각종 산업시설이 건설되어 이에 대한 시설방호문제가 대두되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경찰력은 국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었기에 산업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의 비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1970년에 들어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적 등의 불이익의 하나로 범죄 문제 등이 야기되어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치안 당국은 준경찰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한 것이다. 그동안 성장산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온 경비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된 1970년대의 민간 경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민간경비에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비업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이 아닌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경비업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우리니라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의 중요한 주체로써 경비업무의 대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법」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자료검색은 빅카인즈에서 제공가능한 1990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였다. 또한 자료검색 기간동안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정착기(1976~2001), 성장기-양적(2002~2012), 성장기-질적(2013~2021)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경비업법의 언론보도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장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과 결합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찰과 더불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산업은 법적 규제 및 불법적인 문제들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 및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의 민간경비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제도적인 틀 속에서 성장하는 시기였다. 1980년 민간경비의 발전을 가져온 동인은 우선 저 달러가치, 저 국제금리, 저 원유가격이라는 국제경제환경에 힘입어 국내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오면서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전자산업 고도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던 반도체, 컴퓨터 및 통신기기분야가 육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울국제무역박람회,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행사와 국내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민간경비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함으로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제고와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또 1980년대에는 일본 세콤을 비롯하여 외국기업의 한국투자 또는 한국의 기술도입이 민간경비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동안 인적 경비를 중심으로 해오던 민간경비가 기계경비 또는 시스템경비가 보완되는 기계경비시대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의 민간경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민간경비에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관리권의 범위에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을 근거로 하여 자력방위 및 자력탈환권이 포함되며, 사실적 지배행위로서 정지 및 질문권,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권, 물품 검색 반입 보류 및 금지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경비원은 관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관리권에 근거하여, 소극적 저항행위와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 실력으로 침해를 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몽골에서 민간경비와 관련된 법제정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00년에 몽골국회가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몽골에서 민간경비가 법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비업법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비교 분석하여 몽골 관련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법령의 명칭과 용어, 경비업체의 등록과 영업행위에 관한 절차규정, 경비업체의 대표 및 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성 확보, 경비업무의 범위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몽골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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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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