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vate Military Companies(PMCs)

검색결과 3건 처리시간 0.015초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in Considering the Acceptance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 최응렬;송혜진;오세연
    • 시큐리티연구
    • /
    • 제17호
    • /
    • pp.337-360
    • /
    • 2008
  • 세계 각국은 냉전 종식 이후 정규군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지만 국지적인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마다 정책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 군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함으로써 국방의 모든 기능을 군 자체에서 해결하던 관행에서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으로 핵심기능들을 제외하고는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민간군사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규제법규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군 인력의 사망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군사기업을 이용하면 정치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또한 자본주의 원리에만 입각하여 민간군사기업 직원의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민간군사기업을 도입하기에 앞서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민간 군사기업의 가능한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민간군사기업의 운영모델은 한반도의 국방환경과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민간군사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PDF

민간군사기업의 법제화 필요성과 그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tilization and its Model of the Private Military Companies(PMCs) in Introducing the Legal System in Korea)

  • 곽선조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8권3호
    • /
    • pp.149-161
    • /
    • 2018
  •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냉전에 기초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 질서는 깨지고, 개개 국가나 정치집단은 각자 자유로운 삶의 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하였다. 바로 그 와중에 새롭게 나타난 기업 형태 내지 전쟁의 형태변화중 하나가 민간군사기업이다. 민간군사기업은 군사공급기업, 군사자문기업 및 군사지원기업으로 구분된다. 민간군사기업은 주로 군사지원기업에서 출발하는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는 시각에서 용병(mercenary)과는 구별된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군사공급기업은 총포로 무장하여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특별히 제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민간인이 원칙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무기를 소지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인 군사공급기업(MPF)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경우 일본의 해적행위처벌 및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 제정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 PDF

대테러활동에 있어서 민간군사보안업(PMSCs) 제도의 도입과 활용방안 (The Introduction and the Application of PMSCs System on Counter-terrorism)

  • 김상진;김종걸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1권5호
    • /
    • pp.89-98
    • /
    • 2011
  •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군과 경찰력만으로 모든 환경을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자신들의 영역만을 고수한 채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사전예방 활동이라기 보다는 사후대응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테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PMSCs(Private Military Companies: 민간군사보안업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법적 근거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 사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PMSC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이나 경찰기관에서 대테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퇴역 후 PMSCs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 사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PMSCs제도가 활용되고 질적인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테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위험지역 출국자에 대해서는 대테러 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테러 활동을 적합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PMSCs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