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vac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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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 7 운영체제 이벤트에 대한 시각적 침해사고 분석 시스템 (Windows 7 Operating System Event based Visual Incident Analysis System)

  • 이형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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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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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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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과 침해행위가 급증하면서 악의적인 목적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Windows 7 운영체제가 발표되면서 Windows 7 OS 환경에서의 침해대응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침해사고 대응 기법은 대부분 Windows XP 또는 Windows Vista를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침해사고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이벤트 정보의 시간정보 및 보안 위협 가중치 정보를 중심으로 이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표된 Windows 7 운영체제에서 생성되는 시스템 이벤트 정보에 대해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 침해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침해사고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계수 값 변환에 의한 공간 영역에서의 기하학적 변환과 이를 이용한 이미지 경량 암호화 (Geometry Transformation in Spatial Domain Using Coefficient Changes in Frequency Domain toward Lightweight Image Encryption)

  • 주정현;이강
    • 정보과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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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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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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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대부분의 영상정보들은 데이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압축되어 저장되고 전달된다. 이 때문에 영상정보의 변환을 위해서는 사전에 압축을 해제하여 공간정보를 추출한 뒤에 소정의 변환을 하고 다시 압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한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JPEG등의 정지영상 압축이나 MPEG-4와 H.264 등의 영상 압축 표준에서 널리 사용되는 DCT 변환에 의한 영상정보의 주파수 영역의 계수 값들의 부호나 이들 간의 상대적 위치를 적절히 바꿈으로써 공간적 영역에서의 원하는 기하학적 변환이 이루어지는 규칙을 발견하고 정리하였다. 본 저자들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계수 값 변환 효과가 공간적 영역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수학적으로 유도하고 실제 JPEG 압축 파일에 본 방식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변환시켜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이 방법은 압축을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도 공간적 영역에서의 변환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의 간단한 이미지 암호화를 위한 경량암호화 시스템에 응용될 수 있다.

RFID 태그를 위한 초소형 AES 연산기의 구현 (Low-cost AES Implementation for RFID tags)

  • 구본석;유권호;양상운;장태주;이상진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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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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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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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시스템은 최근 수많은 산업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근거리 자동 인식 기술이다. 이러한 RFID 시스템에서 전송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는 점차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송 데이터의 암호화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FID 태그에 구현 가능한 초소형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AES) 연산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연산기는 3,992 게이트 카운트의 작은 크기를 가지면서 암호화와 복호화가 모두 가능하다. 또한 128-비트 한 블록에 대해 암호화를 446 클락 사이클, 복호화를 607 클락 사이클에 처리하므로 기존에 발표된 초소형 AES 연산기들에 비해 각각 55%와 40% 이상 개선된 성능을 가진다.

동물실험에서 인삼의 항비만 효과: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 프로토콜 (Anti-Obesity Effect of Panax Ginseng in Animal Models: Study Protocol fo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 조재흥;김고운;박혜성;윤예지;송미연
    • 한방비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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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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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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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비만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상 연구의 해석에 필요한 중요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동물 모델을 이용한 생리학적 기전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삼은 많은 동물 실험에서 항비만 또는 항당뇨 효과가 보고되었으나 인체의 임상에서 비만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계측치수와 대사지표를 활용한 동물 모델에서의 인삼의 항비만 효과의 근거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전임상 단계에서 비만에 대한 인삼의 효과를 연구한 대조군 연구, 비교 연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실험적으로 비만을 유도하는 도중 혹은 이후에 인삼을 투여하고, 일차평가변수는 신체계측치수, 이차평가변수는 지방조직의 무게, 섭취음식의 총량, 대사지표 등을 포함한다. 언어, 출판일 등 특별한 제한 없이 MEDLINE, Embase, PubMed, Web of Science, Scopus를 통해 논문 검색을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으므로 윤리적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의 전체과정을 수행한 후 연구결과는 연관 저널에 출간하거나 관련 학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본 연구 프로토콜은 the Collaborative Approach to Meta-Analysis and Review of Animal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CAMARADES) website (http://www.camarades.info)에 등록되었다.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 김동욱;김지훈;김성미;권기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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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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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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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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