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의료관광산업을 위한 메디컬리조트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메디컬 리조트의 성공적 사례와 관련 서비스를 탐색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메디컬리조트의 가치를 헤도닉 가치, 호스피탈리티 가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가치, 이익성 가치로 구분하였다. 메디컬리조트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메디컬리조트의 가치가 메디컬리조트에 대한 지각과 메디컬리조트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메디컬리조트의 헤도닉 가치와 호스피탈리티 가치가 메디컬리조트에 대한 유용성 지각과 웰빙 지각에 강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메디컬리조트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가치는 유용성 지각에만, 그리고 메디컬리조트의 이익성 가치는 웰빙 지각에만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메디컬리조트에 대한 유용성 지각과 웰빙지각은 메디컬리조트 이용의도에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메디컬리조트에 대한 웰빙지각의 경우 메디컬리조트 이용의도에 강한 영향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의료관광산업을 위한 메디컬리조트 관련 연구영역을 확장했다는 점과 함께 의료관광객의 편의와 요구에 부합하는 메디컬리조트 발전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정책 및 활용 사례를 연구하고, 금융권의 향후 정책 과제를 도출 하고자 한다. Gartner에 따르면 2022년 금융업을 이끌어가는 주목할 기술로 '생성형 AI', '자율시스템', '프라이버스 강화 컴퓨테이션(PEC)'을 선정하였다. 금융권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금융 부분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확산 등으로 인한 데이터의 공유, 개인정보 보호 등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기업의 변화가 기대된다. 글로벌 금융권 회사들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개발이나 기존 업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 혁신을 도모하고자 IT 비용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권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방지, 업무 효율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의 시대에 새로운 진입자들의 도전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금융권들이 신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최근 ICT와 함께 IoT,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들이 정보화 사회를 폭발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악성 코드, 랜섬웨어 등 최신 위협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확대로 수탁사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사 보안 강화를 위해 본 연구는 위수탁 개요 및 특징, 보안 표준 관리 체계, 선행 연구들을 현황 분석하여 점검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수탁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들을 분석 매핑한 후 최종 수탁사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점검 항목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AHP 모형에 적용하여, 점검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내부관리체계 수립, 개인정보 암호화, 생명주기, 접근 권한 관리 등의 순으로 중요도 우선 순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수탁사 개인정보 취급시 요구되는 점검 항목을 도출하고 연구 모형을 실증함으로써 고객 정보 유출 위험 감소 및 수탁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점검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점검 활동을 수행한다면 투입 시간 및 비용에 대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주거형태를 가지는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 시 수행되는 피난 지연시간(인지 시간 + 개시 시간)의 적용과 세대 내 방화문의 개방 정도가 피난 안전성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2018년 6월까지 시행되었던 광주광역시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 중 주거형태를 가지는 건축물(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피난 안전성 평가에 대해 선행 조사를 하였다. 그런 다음 선행 조사된 건축물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2가지 대표적인 Type에 대해 피난 지연시간은 W1, W2를 적용하고 방화문의 개방 정도는 전체개방, 1/4 개방, 누설 틈새를 각각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다음 피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피난 안전성 평가의 수행결과 방화문 개방 정도가 전체개방 및 1/4 개방 상태에서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피난 지연시간 W2를 적용한 경우에는 피난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설 틈새를 적용한 경우에만 피난 지연시간 W2를 적용해도 피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형태를 가지는 건축물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될 때 피난 안전성 평가 수행 시 CCTV 설치 등으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피난 지연시간은 W1보다는 W2의 적용을 검토하고 방화문의 차연성능 확보 및 성능위주 설계의 고도화를 위해 방화문의 개방 정도에 누설 틈새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능위주 설계 시 좀 더 현실화된 자료로 피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된 성능위주설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s Korea has reach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required to provide an appropriate procedure to ".kr" domain name disputes based on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 Currently,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IDRC) established under Article 16 of the Act on Internet Address Resources provide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to resolve ".kr" domain name disputes. While the IDRC's proceeding is similar to the UDRP administrative proceeding in procedural aspects,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that is established by the IDRC and that applies to disputes involving ".kr" domain names is very different from the UDRP for 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in substantial aspects.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it is expected that either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to be amended to adopt the UDRP or the IDRC to examine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in order to harmonize it with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DRP. It is a common practice of cybersquatters to warehouse a number of domain names without any active use of these domain names after their registration.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provides that the complainant may request to transfer or delete the registration of the disputed domain name if the registrant registered, holds or uses the disputed domain name in bad faith. This provision lifts the complainant's burden of proof to show the respondent's bad faith because the complainant is only required to prove one of the three bad faiths which are registration in bad faith, holding in bad faith, or use in bad faith. The aforementioned resolution procedure is different from the UDRP regime which requires the complainant,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4(b) of the UDRP, to prove that the disputed domain name has been registered in bad faith and is being used in bad faith. Therefore, the complainant carries heavy burden of proof under the UDRP. The IDRC should deny the complaint if the respondent has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in the domain names. Under the UDRP, the complainant must show that the respondent has no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isputed domain name. The UDRP sets out three illustrative circumstances, any one of which if proved by the respondent, shall be evidence of the respondent's rights to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omain name. As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provides only a general provision regarding the respondent's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the respondent can be placed in a very week foundation to be protected under the Policy. It is therefore recommended for the IDRC to adopt the three UDRP circumstances to guide how the respondent can demonstrate his/her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in the disputed domain name. In accordance with the KORUS FTA,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provide online publication to a reliable and accurate database of contact information concerning domain name registrants. Cybersquatters often provide inaccurate contact information or willfully conceal their identity to avoid objection by trademark owners. It may cause unnecessary and unwarranted delay of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respondent may loss the opportunity to assert his/her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omain name due to inability to submit the response effectively and timely. The respondent could breach a registration agreement with a registrar which requires the registrant to submit and update accurate contact information. The respondent who is reluctant to disclose his/her contac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iting for privacy rights and protection. This is however debatable as the respondent may use the proxy registration service provided by the registrar to protect the respondent's privacy.
기계경비시스템은 대부분 전자 정보 통신기기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인 환경, 범죄동향적인 환경적인 면에서 기계경비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RFID의 무선인식과 추적기능은 사람 또는 차량의 출입통제나 반입, 감시, 통제 등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질 부분으로 사회전반적인 환경 즉 고령화사회에 맞는 실버를 위한 케어 및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가고 동시에 흉악범죄의 증가로 인한 첨단 도난방지기계시스템의 본격화 할 것으로 그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이론적인 고찰을 알아보고, 기술 및 응용분야를 중점을 두고 향후 시큐리티업체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두고 있다. 시큐리티업체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전략 제시를 한다면, 첫째, 시큐리티업체의 다각화 전략이 요구된다. 자율시장 경쟁의 원칙에 의하여 높은 수준의 시큐리티업체만 시장에 생존함으로써 시큐리티 시장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시큐리티업체의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광고와 선전의 홍수에 묻혀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큐리티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시큐리티의 활동영역이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하며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시큐리티요원의 활동을 소재로 삼을 만큼 국민들에게 가깝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잘 활용하여 시큐리티의 공공적 측면을 함께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셋째,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와 전자태그의 기술적 보안적 구축이 요구된다. U-Home, U-Health Care 등 모바일 전자태그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전자태그 단말기의 상용화 지원, 통신요금 및 정보이용료 인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하기 위해 기존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안전한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안에 전자태그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생활 전반에 이용되며, 이러한 부분은 학계, 민간 연구소 등 산 학 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스마트카드 기반의 원격 사용자 인증 기법들에서도 사용자 익명성을 제공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8년, Kim 등은 스마트카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에서 외부 공격자와 원격서버 모두에 대하여 사용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추적서버의 도움으로만 악의적인 사용자를 추적하기 위한 인증 기법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Lee 등은 Kim 등의 기법에서 원격서버가 추적서버의 도움 없이도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한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2010년에 Horng 등은 정보추출이 가능한 스마트카드 환경, 즉 공격자가 전력 소비 모니터링 등과 같은 특수한 정보 분석기법을 통하여 스마트카드 안에 저장된 비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환경에서도 다양한 공격들에 대하여 안전하고 외부 공격자에 대하여 사용자 익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추출 가능한 스마트카드 환경에서 외부 공격자뿐만 아니라 원격서버에 대해서도 익명성을 보장하고 필요시에는 추적서버의 도움으로만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원격 사용자 인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 및 익명 사용에 대한 논쟁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실명을 사용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 및 프라이버시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에, 익명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악성 댓글 폭력이라든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인터넷의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SO의 기술 중 하나인 XML 토큰 방식을 사용하여 개인정보의 분산을 막고 단일 로그인이 가능하게 하였고 토큰 발급 시 가상 아이디와 경로구성을 통해 익명성 및 조건부 추적이 가능한 익명 게시판을 제안 하였다. 성능분석 결과 접속자 수에 따른 인증시간에서 그룹 서명 방식을 사용한 익명 게시판은 평균 응답 속도가 0.72초, 제안하는 방식은 0.18초를 나타내었다. 즉 인증시간에서 4~5배 정도 빠른 응답 속도를 보였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은 단일 인증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에서 월등히 뛰어나며, 익명 게시판 환경에서의 사용자 편의성은 제안하는 시스템이 더 적합함을 알 수가 있었다.
Purpose - In the year of 2015 and 2016, one of the items that got attention in CES was a drone. It has been 100 years since a drone emerged, but most were used for military purposes. As its use became diverse as of 2010, it got atten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Korea, it was in 2011 that a drone was known to the public through an aerial video shooting for television program. This study tried to come up with suggestions by comparing domestic with overseas cases, and tried to consider the related technologies and systems with applying the role of drones in logistics servi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overseas cases were regarded as drone's logistical purpose. The Prime Air service by US Amazon is still not commercialized and under pre-testing due to Federal Aviation Regulations, although it started in 2013. In Germany, DHL succeeded in delivering service testing which is called Parcelcopter, but it is not commercialized yet. Other than these, there are more attempts to prepare logistics service in China with Taobao, in France with Geopost's test, and in Africa. In Korea, CJ Korea Express tested delivery with a self-developed drone Results - In order to study for utilizing drones for logistics as the prerequisites, some overseas and domestic cases, which are currently considered, were reviewed. Also, the technologies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to commercialize drones for logistical purpose were reviewed. The reasons for using drones in logistics is to ensure the price competitiveness by reducing cost. The empirical test also will be needed because drone pilot areas are designat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clusions - In order to utilize drones in logistics and foster the industry,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of all, size of drones for logistics needs to be fixed and their operating system should be standardized. Centralized investment resources are needed through standardization to ensure the market occupancy. Secondly, it is necessary to get the converged businesses that do research, develop and commercialize drones with the investment of private sector. Example can be found in Korea aerospace Industries. We can respond to the rapid growth of the market with intensive investing by integrating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Thirdly,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to be established quickly. In the case of high-technologies like drones, institutional support often does not follow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he problems can be found in securing drones-only airspace, creating drone-specialized pilot's license, matters related to remote controller and complementary regulations for drones in Aviation Act. If these regulations are not prepared or complemented at the right timing, technologies cannot be commercialized even though the development is completed. Fourthly, there is a need to secure the transparency regarding possible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blem while operating drones. Finally, in order to foster this new industry, government should focus on supporting R&D more in the long term than short term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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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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