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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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절차와 사전통지, 의견청취 -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s, Pre-Notices, Listening to Opin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2019 Ruling, Federal Supreme Court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

  • 김용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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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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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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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Analysis of Ordinance for Labor Conditions Improvement of Social Worker)

  • 이용재;원훈희;강명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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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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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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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등을 위한 조례제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7월까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입법예고한 조례 42건을 대상으로 조례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의 구성내용 분석결과 조례의 목적, 적용대상, 지자체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처우개선 등 사업은 42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동일하게 제시 되었다. 반면에 처우개선위원회, 포상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았다. 둘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조례가 많아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기준 혹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등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기간이 명확치 않으며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과 지원체계가 명확치 않았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명시하며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