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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에너지보조금의 정치경제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Energy Subsidies)

  • 이수철;이명헌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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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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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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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어느 한 집단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클 경우 정책수단이 비록 효과적 혹은 효율적이라도 선택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높은 정치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해발생자와 공해피해자 간 타협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보조금의 정치적 역할을 분석한다. Dolbear(1967)의 삼각 에즈워즈 상자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선택이 두 집단의 소득분배와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직접규제와 조세의 단일 정책수단 도입 효과와 에너지보조금을 포함한 정책조합의 효과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에너지보조금이 사용됨으로써 공해발생자와 피해자 간의 타협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ealth Damage Relief Regulation due to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 백운석;심영규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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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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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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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가 시멘트공장 제련소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진폐증, 신장손상 등의 건강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구제관련 법규정이 선언적이어서 구제제도 기반으로는 미흡하여 적정한 구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관점에서 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및 피해구제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국내 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고찰을 통해 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환경보건법 등 현행 관련법이 구제장치로서의 부족, 둘째, 환경오염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한 건강피해 분쟁 및 소송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확인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다. 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환경성질환의 개념과 범위규정에 있어 기존 열거방식에 포괄규정 방식을 병용하는 것이다. 둘째, 구제제도에 공법적 성격을 가미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고 입증책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셋째, 원인자 확인이 어렵거나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 환경권이 충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제도개선 방향으로 현행 건강피해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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