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tical PR

검색결과 24건 처리시간 0.02초

인물뉴스의 특성과 결정요인 연구: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을 중심으로 (Study on gatekeeping in selecting process of people in the news: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 이완수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2권
    • /
    • pp.295-332
    • /
    • 2006
  • 이 연구는 인물 뉴스를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는 국내 일간지 게이트키퍼들이 어떤 요인과 경로 그리고 관행을 갖고 인물 뉴스를 생산하는지 알아 보고자 했다. 특히 게이트키퍼와 사회적 엘리트간의 연결 고리인 지연, 학연, 혈연 등 이른바 '연줄망'이 인물 뉴스 결정과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일간 신문 사람면 담당 게이트 키퍼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동시에 내용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인물 뉴스 게이트키퍼들은 사회적 상류층이나 엘리트들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엘리트와 함께 경제적 교환행위에 참여하거나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서 사회자본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사적 연줄망이 인물 뉴스 결정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물 뉴스는 주로 고위 관리, 기업체 대표, 의사, 법조인, 교수, 문화 예술인, 언론인 등 남성 상류층이 편향적으로 많이 보도됐다. 또 이들 엘리트계층을 소개하는 뉴스 내용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거나 공익 성격이 짙은 '공적 뉴스'보다는 개인 알리기나 PR 뉴스와 같은 '사적 뉴스'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도 보여줬다.

  • PDF

1970년대 KBS 텔레비전 교양 피디의 직무와 직업 정체성: 방송 전문성 형성과 신기술, 그리고 '제작 정신' (The Professional Identity and Work of Culture and Education Program PD's of KBS-TV in the 1970's: Formation of Broadcasting Speciality, New Technologies, and 'Production Spirits')

  • 백미숙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60권
    • /
    • pp.125-149
    • /
    • 2012
  • 이 연구는 제작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1970년대 KBS 교양 피디의 직무 내용과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색했다. 1970년대 텔레비전 피디는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편성과 영화의 하부로 남아있던 교양은 흔히 정책 계몽 프로그램의 정치적 수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7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된 것으로 서술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모든 변화의 흐름에서 실천적 주체는 교양 피디임을 주장하고 있다. 교양 피디들은 영화 피디들의 필름 다큐멘터리 제작을 보조하며 스스로를 전문가로 훈련했고, 필름으로부터 마그네틱테이프 레코더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교양을 특화된 전문 영역으로 독립시켜 제작의 주체로 등장했다. 척박한 제작환경에서 '잔뼈가 굵어가며' 키워왔던 "프로그램을 만드는 DNA와 정신"은 교양 피디들이 직무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 그러나 70년대 교양 피디들은 압도적 국가의 헤게모니 안에서 기술과 제작의 '전문성'을 공급하는 도구적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당대 한국 사회의 전 영역이 그러했듯이 피디집단 역시 체제가 부여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기 위한 노력과 경쟁이 유일한 자율적 실천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KBS 교양 피디들은 공무원으로부터의 구별짓기와 상업방송과의 구별짓기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전문 방송인으로서 직업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러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실천 규범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머물렀고, 방송의 공공적 책무는 상업방송과 대비한 소극적인 정당화에 그치고 있었다.

  • PDF

러시아 박물관의 발해사 전시 변화와 전시 내러티브의 특징 - 아르세니예프 V.K. 국립극동역사보호지구 통합박물관을 중심으로 - (Changes in Exhibitions on the History of Balhae in Russian Museu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hibition Narratives - with the focus on the Federal State Budgetary Institution of Culture "The Vladimir K. Arseniev Museum and Reserve of Far East History" -)

  • 정윤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7권1호
    • /
    • pp.54-79
    • /
    • 2024
  • 본 연구는 한국의 발해학계에서 박물관 전시를 인식하는 논점이 중국에만 편중되어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작성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박물관에서 개최된 발해사 전시구성 및 운영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여, 국가 간 발해사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해석과 표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에 러시아의 발해사 전시를 대표하는 아르세니예프 V.K 국립극동역사보호지구 통합박물관의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를 대상으로 시론적 연구를 시도해보았다. 우선 전시구성을 살펴보면, 상설전시는 지역사의 통시적 구성으로, 제1회 및 2회 기획전시는 러시아과학원 주요 소장유물을 포함한 발해사 주제별 구성으로 기획되었다. 전시 운영정책은 박물관 운영규정, 전시 운영인력, 전시 홍보전략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전시가 개최된 배경과 역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발해사 전시 개최 분기에 따른 지역사회의 정치·사회·문화적 이슈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상설전시 개편분기에는 국제정상회의 개최지역에 대한 역사인식을 제고하고, 제1회 기획전시 분기에는 다양한 정책주체들에 의해 한·러 합작 문화관광 현안을 견인하였으나, 제2회 기획전시 분기에는 국내외적 외교전략 변화 등과 맞물려 홍보 및 연계행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론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시 내러티브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사 교과서 및 발해사 개설서를 분석틀로 삼고 전시 내용과 상호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시대별 내러티브에서는 교과서에서 분리되었던 말갈족과 발해국의 통합 연출이 확인된다. 주제별 내러티브 중 정치사 주제에서는 변방의 말갈족 전사 대신 발해의 중앙 관리로 연출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발해 영역도는 실증적인 조사자료 축적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물질문화 주제에서는 농업·수렵을 보여주는 동식물유체 자료의 보강을 제안해보았고, 대외 관계 주제에서는 통일신라 교류와 투르크계 주민 구성을 시사하는 내러티브를 살펴보았다. 사상문화 주제에서는 고구려 국가제사의례와 관련된 내러티브가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학계에서 아직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이므로 추후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러시아 박물관의 발해사 전시 연구에 대한 공백을 메우고, 전시가 변화해온 맥락과 전시 내러티브의 특징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19-48
    • /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