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ies for Pl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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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설계 지원을 위한 수목 탄소계산기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of Tree Carbon Calculator to Support Landscape Design for the Carbon Reduction)

  • 하지아;박재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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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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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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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 기후 위기를 맞아 탄소성능 정량화에 기반한 정책들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신규 조성되는 도시녹지 계획안의 탄소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경분야에서 탄소저감설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목 탄소계산기를 개발하고, 조경설계 실무에서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설계 현장에서의 운용성 확보를 위해 범용성 높은 MS Excel을 포맷으로 선정하고, 식재설계의 업무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 수종 93종을 대상으로 수종별, 규격별 탄소흡수량과 저장량을 추출하였다. 특히 실무에서 비용적 한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목 단가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수목 탄소계산기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식재 실험설계는 조경설계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중부지방 소공원에 대한 설계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고, 전후로 반구조적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목 탄소계산기를 사용한 설계안의 탄소흡수량과 탄소저장량이 각각 약 17-82%, 약 14-85% 높게 나타났다. 탄소성능 효율이 높아진 이유는 탄소성능 우수종으로의 교체와 더불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추가 식재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설계가들은 사전 인터뷰에서 수목 탄소계산기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으나, 사용 후 유용성 및 편의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추후 조경분야 탄소저감설계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수목뿐 아니라 조경성능 전반에 대한 탄소계산기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경설계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정량적 데이터에 입각한 탄소저감설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도시농업 유형 선호도 분석 (The Analysis on the Preference of Urban Agriculture Types in Accordance with Lifestyle)

  • 이동관;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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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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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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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도시농업 유형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시농업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한 9개자치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라이프스타일과 도시농업 선호활동과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건강추구형'이 도심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추구하는 도시민이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심 내 자연경관 향상을 위해 식물 및 경관작물 심기, 도시농업박람회 참가 등의 도심형 도시농업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활동형'이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취미 및 여가활동을 중시하는 도시민은 실내 생활 속에 텃밭 가꾸기, 아파트 베란다 공간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 등 주로 텃밭 가꾸기 등의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추구형'이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과, 농장 및 공원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추구하는 도시민은 교육농장 참여 및 학교텃밭 가꾸기, 도심 외곽 개인 농장 운영, 도시농업 박람회 참가 등의 참여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지향형'이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향형 도시민은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 유형을 고찰하고, 라이프스타일과 도시농업 유형 선호도와의 영향관계를 살펴, 도시농업의 실수요자의 성향 및 선호활동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삼림법(森林法)(1908)의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 미친 영향(影響)에 관(關)한 연구(硏究) (Effects of the Forest-land Registry System of the Forest Law of 1980 on the Colonial Forest-land Policy used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Imperialism)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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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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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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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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