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int source discharged pollution load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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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그룹화 방법을 이용한 수질개선 하천유역의 우선순위 선정 (Selection Priority of Tributary Catchments for Improving Water Quality using Stream Grouping Method)

  • 조병욱;최정호;이상진;김영일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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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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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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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For effective watershed management, it is very important to select the tributaries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targeted tributary catchments for improving water quality within the limited financial conditions. This study introduced the selection and diagnosis procedure of tributary catchments for improving water quality at Chungcheongnam-do based on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stream grouping method. The tributaries with high value of water quality and flowrate were selected for improving water quality according to stream grouping method. The diagnosis of selected tributaries for improving water quality was performed with analysis of the pollution load (generated, discharged, delivered) and point source discharged pollution load density. The plans for improving water quality of tributaries were suggested thorough various diagnosis of tributary catchments. For improving water quality of tributaries in Chungcheongnam-do, the tributary catchments in the Dangjin, Asan, Yesan, Cheonan, Hongseong area should be preferentially considered. The water quality improving plans for those tributary catch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eduction of sources of pollution by population and livestock, should be established.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 개선방안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선정 및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on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for Reasonable Implementation of TMDL - Focusing on Selec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Region and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ant -)

  • 이상진;김영일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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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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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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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원의 분류, 비점부하량(발생, 배출) 산정,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의 선정, 비점오염물질 관리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정의는 학술적 법률적 관점에 기초하여 명확히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도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임야, 초지, 하천 등은 별도로 자연배경오염원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원 발생 및 배출부하량의 원단위는 유역의 실제여건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비점오염원 발생 및 배출부하량의 산정방법은 유역의 강수량 및 강수 지속시간을 고려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은 강우시 하천의 오염물질 농도가 중권역 목표(관리목표)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유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유역 가운데 초지, 임야를 제외한 도시지역, 농경지, 그리고 대지 가운데 비점오염물질의 배출밀도가 높은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최소화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은 단위면적당 비점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초과농도 지속시간, 처리의 실현가능성, 점오염원 대비 처리비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비점오염원 발생부 하량이 많은 지역과 강우시 수질농도가 중권역 목표를 초과하는 유역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