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W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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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의 보호지역 관련 내용 고찰 - "생물다양성협약 2011~2020 전략목표" 및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중심으로- (Review on the Protected Areas Issues within Mid-Long Term National Plans for Territory and Environment of Korea; Focus on the "Biodiversity 2011-2020 Strategic Targets" and "Protected Areas Decision")

  • 허학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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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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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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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국토 및 환경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국가계획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호지역 주요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와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선정한 후, 주요 이슈별로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국가계획 7개의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다.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 5와 관련하여 녹지총량제, 습지총량제 등 거의 모든 국가계획에서 다양한 제도 도입과 활용을 다루고 있으며, 보호지역 확대와 관련된 전략목표 11(2020년까지 육상 육수 생태계 17%, 연안 해양 생태계 10%)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15%(2015년), 연안 해양보호구역 13%(2015년, 2020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결정문의 주요 권고사항인 국가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PA)의 장기 이행계획 수립 개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보호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계획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내용의 충분성 및 국가 계획별 상호 연계성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경우 당사국에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각종 국가계획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 기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내용을 토대로 한 제안사항은 (1) "국토종합계획"에서 자연환경 보전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임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이슈에 대한 내용 강화, (2) 관련 국가계획들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성취를 위해 국가 환경 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에서 범부처 차원의 "국가 보호지역시스템 계획" 수립, (3) 국가차원의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4) 각종 국가계획에 "생물다양성 전략목표"와 관련된 성과목표 설정과 보호지역결정문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 중 관리효과성평가 등 미흡한 분야에 대한 내용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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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 -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 및 글로벌 목표 성취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Establishing Post-2020 National Targets Relevant to Protected Areas - Focused on the CBD Decisions and Aichi target-11 Achievement Status -)

  • 허학영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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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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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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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