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iodic Feature

검색결과 62건 처리시간 0.017초

19세기 유교의 통속화와 「저승전」의 이념성 - 조선후기 권선서(勸善書)의 유행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Spread of Taoist Gwonseonseo in the 19th Century and the Ideological Nature of Jeoseungjeon)

  • 김정숙
    • 동양고전연구
    • /
    • 제69호
    • /
    • pp.297-324
    • /
    • 2017
  • 이글은 조선후기 성리학이 균열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종교적 윤리성이 강화되어 현세의 윤리적 실천이 내세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세속적 생활윤리로 변화되고, 또 한편에서는 유불도 사상이 결합된 도교 권선서가 유입된 이래 언해, 간행되어 민간에 널리 퍼져 생활 이념화되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교의 세속화 및 조선후기 권선서의 윤리적 이념성이 19세기 한글필사본 소설인 "저승전"의 윤리관과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19세기 권선서(勸善書)가 갖는 시대적 의의를 살펴보고 "저승전"의 이념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권선서(勸善書)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유교를 바탕으로 하되 귀신이나 명계(冥界), 선행으로 인한 내세의 복리(福利) 등 종교적 실천을 강조한 유교적 권선서와 주로 중국 도교 권선서의 언해로 유불도 사상이 결합되고 옥황상제, 문창성군 등 도교의 신을 존숭(尊崇)할 것과 선행으로 인한 복을 받은 이들의 예화를 적극 수록한 도교적 권선서가 그것이다. 이 중 유교적 권선서는 조선후기 경학 연구자였던 심대윤(沈大允)의 "복리전서(福利全書)"에서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복리전서"의 서문(序文)에서 드러나듯 이 책은 일반 백성들의 행동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유학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저서 곳곳에서 귀신과 저승의 보응을 강조하여 천인감응의 인과론과 이승에서의 선행을 적극 강조한다. 심대윤의 사상은 성리학의 관점과 달리 내세와 보응을 중시하고 불교의 윤회설과 유사한 듯하지만, 이는 철저히 현실에서의 선행과 그로 인한 복리를 강조한 것일 뿐 귀신을 섬기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적 태도와는 다르다. 조선 후기 권선서 유행의 다른 한 축인 도교 권선서는 충효 등의 유교 윤리를 권선징악적 입장에서 강조하고 그 실천을 통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유교적 권선서의 태도와 유사하다. 다만 중국 도교 권선서의 언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도교의 신들을 엄히 신봉하고 탄신일을 지키며 일상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제시한다. 이는 현실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신의 감시 하에 있으며 그에 대한 점수가 사후와 직결된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들 도교 권선서는 임금의 명과 지식인들의 적극적 개입뿐 아니라 민간에서는 책을 간행,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는다는 의식 때문에 파급력이 매우 컸다. 특히 도교 권선서에는 이승에서 선악을 행한 뒤 저승에서 겪는 구체적 사례를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게 수록하였는데 도교 권선서의 이러한 서사성은 여성을 비롯한 하층민에게 도교 권선서가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 생활 속 실천 윤리의 강조와 보응이라는 소박한 종교적 태도의 유교 권선서와 종교적 성향은 훨씬 강하긴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세세하게 제시함으로써 권선의 목적을 확실하게 드러낸 도교 권선서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 조선후기 서민들의 일상 속 윤리 교과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하였다. 19세기 필사본 한글소설 "저승전"은 선승인 지선이 득병(得病)하여 저승에 다녀온 내용으로, 일반적 불교 저승체험담의 형식을 지니면서도 이념 지향 면에서 독특한 면모를 지닌다. "저승전"은 기본적으로 불교적 인물의 저승 체험이라는 불교적 외피에, 옥황상제나 각종 도교적 신들의 위계에서 보듯 도교적 상상력과 삼강오륜 등의 유교적 윤리가 어우러져 있다. 그중에서도 주인공이 목격한 저승의 심판 장면은 매우 구체적이고, 단지 추상적 선(善)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직분과 신분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일일이 제시하며 이를 어긴 자에 대한 처벌 또한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러한 "저승전"의 특징은 바로 19세기 권선서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선행과 보응의 엄밀함과 선행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생활 속 실천으로 이끌고자 하던 당시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8권
    • /
    • pp.9-39
    • /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