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icense under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which represents the first comprehensiv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licensing law is not fundamentally rooted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or copyright law. A license under UCITA is simply a commercial contract, dependent wholly on the parties' ability to enter into a normal, commercial contract, just as a contract of sale or lease is simply and wholly a commercial contract.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 licensed in a contract subject to UCITA. UCITA may not be used to vary or extend informational rights that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xpressly recognizes preemption by copyright, patent, or other fed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ection 105(b). Like the law of sales and leases, in general, the right to contract is constrained by principles of unconscionability, good faith and fair dealing, UCITA has an additional restraint, an express power for a court to deny enforcement of a provision in a licensing contract that violates fundamental public policy. This public policy defense is unique in UCITA. An essential purpose of this defense is to give courts some latitude in reconciling commercial licensing law with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Most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federal, and UCITA expressly recognizes the preemptive effect of that federal law. But the public policy defense gives courts an additional power to consider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purely within the context commercial law.
최근의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특허권의 조화 문제를 위하여 특허POOL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POOL의 최근 주요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특허POOL 팔용 사례들을 다룸으로써 특허POOL의 여러가지 실제적인 의미들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고에서는 특허POOL의 형성 특성별로 전형적인 구축 사례로서 조직적 규모를 갖춘 전문적인 관리 기구인 MPEG LA(Moving Picture Experts Croup Licensing Administrator)의 설립을 통하여 운영됨으로써 특허POOL 구축의 선구적 효시가 되고 있는 MPEC-2 특허POOL과 특허POOL이 분열된 유형인 DVD 특허POOL, 기업 외세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인 IEEE1394 특허POOL, 그리고 이동통신 기술 분야의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에서 형성되고 있는 특허POOL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후발 및 경쟁업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은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을 하게 된다. 기업이 사전에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응방안을 미리 세워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허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특허분쟁 사례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특허분쟁 시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허 분쟁 시 대응전략에 살펴보았다.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라이센싱, 맞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제조기업과 ICT 관련 회사들이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실무적인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Geothermal Energy is related part of important the technology, and getting Patent statistics and analysis are targeted to Koran, Japan and America. Accoding to patent statistics, checking the analysis, developing speed of technology in korean and technology level and compared with America between Japan of technology. In this paper, Give help to national level can be achieved by reinforcing companies R&D, putting more concern and effort on getting straegical patents, activation of jog invention, expanding the quality Intellectual property(IP) & licensing Personnel, building a system responsive to international patent dispute. and national level can be archived by encouraging &supporting R&D of core technology, overseas applications of IP rights
본 연구는 대학의 특허경영전문가 활용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대학이 기술전담조직의 전문성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에 관한 세부적인 효과파악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유무, 특허경영전문가 파견기간,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연도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대학정보공시센터의 "대학알리미" 자료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특허경영전문가파견사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110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2013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의 특허경영전문가활용은 활용 대학이 미활용대학 대비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이루는데 있어 특허경영전문가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학의 특허경영전문가활용기간이 길수록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수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연도(해당연도)에는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이 높아지지 않은 반면, 파견연도 전후로 기술이전성과가 나타나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이 즉각적인 효과라기 보다는 후속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사업의 효과를 단순히 짧은기간에 한정시키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의 국제 표준화 동향은 특허 등 IPR(지적재산권)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선진 각국은 자국 개발 기술의 IPR 확보와 이의 국제 표준화를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선점을 통하여 핵심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ITU-T)의 지적재산권 정책 및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ITU-T에서 개발한 권고에 포함된 특허에 대하여 각 국가 및 기관이 대상 권고 및 특허 관련 정보 등을 ITU-T 사무국(TSB)에 통지한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특허 성명 및 라이선싱 선언서)로 구성된 Patent DB 분석을 통해 ITU-T의 개발 권고에 포함된 각 국가 및 주요 기관별 특허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허전략연구는 경영전략, 기술전략과 연계된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특허 Idea 발굴에서 출원 관리, 제품 및 개발과제의 조사/분석과 활용을 위한 라이선싱 등을 효율화하는 논의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수립된 특허 전략의 내재화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업 고유의 문화를 고려하거나 이를 반영한 특허전략 수립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그 결과 기업들은 업종과 조직문화가 고려되지 않은 일류 선진 기업의 특허전략을 자사 전략으로 모방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직문화를 4개의 프레임워크로 구분하는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을 바탕으로 기업의 특허전략 모형을 제안한다. 사례 연구를 통해 특허전략 유형을 검증하고 기업의 조직문화에 따른 적합한 특허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특허전략에 대해 새로운 관점인 조직문화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는 점과 실무적 활용성이 높은 전략모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디지털 컨버젼스 시대에 다양한 기술들이 고정된 기기보다는 Mobile 기기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통신 방식에 대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흔히 기술표준과 관련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란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claim을 침해하게 되는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필수특허는 개별 라이센싱(licensing)을 통해 활용될 수도,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Prosecution단계에서부터 각 활용형태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과정에서, 출원 후 보정을 통해 필수특허를 창출하는 것의 적법성,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문제, Claim의 주체 문제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의 활용과정에서 반독점법상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FRAND 조건, 선언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및 활용에 있어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투입하는 R&D재원으로 창출되는 논문, 특허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지식 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TLO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원의 한계 등으로 TLO에 전문 인력의 유치가 어렵고,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행정적인 단위업무 정도만 수행하며 기술이전 및 출원 등록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TLO의 역량과 전문성이 대학의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공계관련 126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을 지원받은 후 경과시간이 오래된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기술이전 계약건수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와 장기간의 전문성 확보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분석 및 서비스 전략에 대한 것으로, 주로 무선 충전기술 분야의 동향과 선행 특허를 조사하고 해당 기술을 스마트폰 및 비스마트폰, 기술 및 디자인 및 UX/UI, 각 무선 충전기술 등과 연계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서비스 및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무선충전시장의 시장 전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우 2010년 1억 2,390만 달러 수준에서 2011년 8억 8,580만 달러로 약 6배정도 성장하였으며, 2014년에는 18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관련 상품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무선 충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응용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후속되려면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무선 충전 기술관련 특허전략 및 특정 제품관련 특허 무효화 전략이나 라이센싱 혹은 권리화 전략이 가능하고, 또한 새로운 디자인 및 배터리 공유와 내구성 강화 등을 가능케 하는 신규 특허전략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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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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