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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신설과 항공소비자 보호 법리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를 중심으로- (Article 61bis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Aviation Consumers Protection - Comparison with the U.S. "Tarmac Delay Rule" -)

  • 백경원;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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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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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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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비자의 보호법리가 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하며 연방행정규칙으로 작용하는 Tarmac Delay Rule의 시행효과와 강제집행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Biscone 사건을 통해 미국법원의 Tarmac Delay에 대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연방규칙상 Tarmac Delay Ruel에 따라 항공사를 제재하면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판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항공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동지역에서 지연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의 강화 및 나아가 항공소비자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교통이용자보호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고찰 - GN v. ZU, CJEU, 2019.12.19., C-532/18 - (On the Novel Concept of "Accident" in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GN v. ZU, CJEU, 2019. 12. 19., C-532/18-)

  • 안주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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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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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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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사고"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바르샤바 체제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이나 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협약상 "사고"의 개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몬트리올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Air France v. Saks" 판결은 "사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선례로써 인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선례에서 논쟁이 있었던 "항공과 연관된 위험"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규칙(Regulation EC: No.889/2002)의 기본 이념인 "소비자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은 "운송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바르샤바 협약과 "Saks" 판결에서의 사고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여객 보호" 중심의 몬트리올 협약에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영역과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해석은 "여객 보호"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확대해석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이 상존한다. 첫째, 협약의 기본 취지인 항공운송인과 여객의 '공평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여객 보호'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균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 내 국가를 취항하는 자국의 항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셋째, 유럽과 미국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협약의 기본이념인 "규칙의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의 해석은 '항공기 운용과의 연관성' 및 '항공기 내의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바, "사고"의 해석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므로 추후 판례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공운송인의 위험관리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체제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G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에서의 시제차량 통합 디자인 개발 (A Study on Development of Prototype Test Train Design in G7 Project for High Speed Railway Technology)

  • 정경렬;이병종;윤세균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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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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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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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WTO출범 이후 저에너지 소모, 저공해, 무공해 등의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의 발달이 요구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고속전철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시장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철도선진국들은 철도기술 개발에 막대한 기술 투자비를 투입하여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좁은 국토에서 도로정체에 의한 물류비 증가와 환경오염, 국민생활의 불편 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환경친화적인 철도 발전을 이끌기 위해 고속전철기술에 대한 독자적 개발 능력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수행된 G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은 350km/h급 고속전철의 독자적인 설계, 엔지니어링 및 제작 능력을 배양하고, 2000년대 차세대 한국형 고속전철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본 고에서는 G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에서 수행된 연구내용 중 차량시스템 엔지니어링기술개발과제의 디자인부문 개발 성과를 요약 소개하였다. 철도선진국에서는 차량설계 초창기부터 디자인 측면의 검토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철도차량개발에 있어 디자인 측면의 검토는 미비하고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본 사업에서는 차량개념설계 단계부터 디자인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 철도차량디자인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량디자인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의 디자인 컨셉은 한국의 자연조건과 기술환경에 적합한 보다 빠르고, 보다 쾌적하고, 보다 조용한 한국 고유형 고속전철과 그 여행문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고속전철의 한국 고유성이란 주로 승객의 고속전철여행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행동양식과 생활문화를 고려한 일반 객실의 단면개념을 기준으로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한 단면 외형 형상을 구현하는 한편, 터널 개활지 주행 최적화를 위한 전두부 공력형상 구현, 차체 단면적 축소와 곡선화를 통한 공력저항 최소화, 인간공학적 실내 설계 및 부속실의 편의성 도모, 외관통합 색채디자인 등을 통해 한국 고유형 고속전철 차량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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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증권(航空運送證卷) (Documents of Air Carriage)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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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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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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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Warsaw Convention regulates the requirements of passenger tickets, Article 4 Paragraph 3, the requirements of baggage tickets, Article 8, the requirements of airway bills. In this article the writer has discussed the legal nature of the documents of air carriage, such as air waybills, passenger tickets and baggage checks. Further, the writer has also discussed several issues relating to the use of the documents of air carriage under the Warsaw Convention. Article 3 Paragraph 2, as well as Article 4 Paragraph 4 and 9 provides that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ich evade or limit his liability. In particular, the Montreal Agreement of 1966 provides that the notification on the carrier's liability in passenger ticket should be printed in more than 10 point type size with contrasting ink colors. However, another question is whether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under the Convention in case the type size is below 10 points. The Convention does not specify the type size of certain parts in passenger tickets and only provides that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liability limit, when a carrier fails to deliver the ticket to passenger. However, since the delivery of passenger tickets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passengers to recognize the liability limit under the Convention and to map out a subsequent measures, the carrier who fails to give this opportunity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under the Convention. But some decisions argue that when the notice on the carrier's liability limit is presented in a fine print in a hardly noticeable place,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under the Convention. Meanwhile, most decisions declare that regardless of the type size, the carrier is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 reason is that neither the Warsaw Convention nor the Montreal Agreement stipulate that the carrier is deprived from the right to avail himself of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n violating the notice requirement. In particular, the main objective of the Montreal Agreement is not on the notice of liability limit but on the increase of it. The latest decisons also maintain the same view. This issue seems to have beeen settled on the occasion of Elisa Chan, et al. vs. Korean Airlines Ltd.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type size of passenger ticket can not be a target of controversy since it is not required by law, after a cautious interpret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Montreal Agreement highlighting the fact that no grounds for that are found both in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Montreal Agreement. Now the issue of type size can hardly become any grounds for the carrier not to exclude himself from the liability limit. In this regard, any challenge to raise issue on type size seems to be defeated. The same issue can be raised in both airway bills and baggage tickets. But this argument can be raised only to the tranportation where the original Convention is applied. This creates no problem under the Convention revised by the Hague Protocol, because the Hague Protocol does not require any information on weight, bulk, size, and number of cargo or baggage. The problem here is whether the carrier is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n no information on number or weight of the consigned packages is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Convention. Currently the majority of decisions show positive stance on this. The carrier is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n the requirement of information on number and weight of consigned packages is skipped, because these requirements are too technical and insubstancial. However some decisions declare just the opposite. They hol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ticle 4 is clear, and their meaning and effect should be imposed on it literally and that it is neither unjust nor too technical for a carrier to meet the minimum requirement prescribed in the Convention. Up to now, no decisions by the U.S. Supreme Court on this issue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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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 온도와 난방 출력의 철도차량 객실 온도에 대한 영향 연구 (Study of the Effects of Ambient Temperature and Car Heater Power on the Train Cabin Temperature)

  • 조영민;박덕신;권순박;정우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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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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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7-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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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동절기에 더욱 가혹한 기상 조건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차량의 난방용량은 이렇게 극도로 추운 기후환경에서는 객실을 난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난방에 대한 승객의 민원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기 온도와 난방 출력이 객실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차량의 난방용량에 따른 운행 가능한 외기온도를 실험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험방법으로는 우선 시험용 철도차량을 대형 기후환경 챔버에 넣고, 다양한 외기온도조건을 모사하였다. 난방 장치 출력의 영향은 난방 장치의 출력을 변화시키면서 객실의 온도를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외기온도가 $-10^{\circ}C$인 조건에서는 난방기의 출력을 최대로 한 경우에도 객실의 평균 온도는 $14.0^{\circ}C$에 불과하여, 동절기의 객실온도 최소 요구조건인 $18^{\circ}C$보다 훨씬 낮았으나, 외기 온도가 $0^{\circ}C$$10^{\circ}C$인 경우의 객실온도는 각각 $26.1^{\circ}C$$34.0^{\circ}C$였다. 내삽법으로 계산한 결과 객실 내부 온도를 $18^{\circ}C$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외기온도는 $-6.7^{\circ}C$임을 알 수 있었다. 객실 내부에서의 수직 온도 차이는 난방기 출력이 높을수록, 외기온도가 높을수록 커서 10 K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수평 온도 차이는 난방기 출력이나 외기온도에 무관하게 최대 2 K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수한 난방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직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공항 보안검색에 있어서의 위험관리와 대응과제 (Risk Management and Strategies in Airport Security Check)

  • 김재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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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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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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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항을 이용한 비행기 여행은 우리의 생활에 친숙하지만 언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 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9.11테러사건으로 대변되는 항공 테러리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1931년 페루에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이래 세계 각국의 보안당국은 항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는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검색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 지를 적발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검색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9.11체제 이후 테러의 위험에 따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선진 각국의 보안검색활동과 달리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즉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경찰중심의 보안검색 체제가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현실적인 보안검색활동은 민간경비요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체제는 민간경비요원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감독체계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활동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전략 중의 하나인 위험관리 기법을 보안검색활동에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항공테러의 위험요소를 확인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 위험감소활동, 보안성 평가의 각 과정을 거침으로써 테러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의 위협이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검색대에 배치하는 등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보안검색의 수준을 적절히 변경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현장의 보안검색활동과 감독기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항공보안검색을 전담할 국가경찰기구를 설립하여 항공보안업무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면 항공테러라는 거대위험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비행기 여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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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없는 거리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방법론 정립 연구 (Methodology of Selecting Criteria for Pedestrian only Street)

  • 김윤미;박제진;이준영;하태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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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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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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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로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과 보행자 중심의 고유영역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고, 중심상업지역, 학교 주변의 통학로, 차량이 통행하지 않은 산책로,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차없는 거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평가가중치의 산정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며, 지자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차없는 거리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는 이용객의 목적 및 규모, 체류시간 등을 통해 정성적인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없는 거리 선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조성될 차없는 거리에 대한 선정방법 정립에 목적을 두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차없는 거리의 유형별 평가지표를 토대로 차없는 거리의 평가를 위한 가중치 제시를 목적으로 도시 통공학과 학사 이상, 교수, 공무원, 엔지니어링 회사 종사자 총 200명을 대상으로 차없는 거리의 평가가중치 제시 및 평가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F.G.I)를 실시하였다. 차없는 거리의 유형별 평가목표와 목표별 항목을 분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 가중치 제시를 통해 그 결과값을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차없는 거리 유형별 평가가중치는 차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선정기준 수립방법의 일환으로, 향후 차없는 거리 평가방법 및 선정 기준 수립시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의 주행안전성 평가지표 연구 (A Study on Driving Safety Evaluation Criteria of Personal Mobility)

  • 박범진;노창균;김지수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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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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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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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그웨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PM)가 판매 및 이용되고 있다. PM이 갖춘 편의성으로 인해 급격히 보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PM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제품 자체의 기능적 인증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며, 탑승자의 주행 안전성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표 마련은 이루어진 바 없다. 본 논문에서는 PM의 주행 안전성 평가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검토하였으며, 도출된 지표를 이용하여 3종의 PM과 보행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최종 선정한 지표는 COG(Center of the gravity)와 SM(Stability Metric)이다. COG는 무게중심이 중력 방향에서 벗어난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SM은 PM이 움직일 때 발생되는 힘을 내부의 힘, 각운동량, 지면반발력으로 보고 정규화한 값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0이 되며 음의 값은 전복됨을 의미하므로 PM의 주행안전성 평가에 활용 가능하다. COG의 경우 평균값과 분산값을 기준으로 안전도를 평가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3종의 PM 중 Scooter의 경우 탑승형태를 입식과 좌식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COG의 움직임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wheel chair가 평균 6.54mm로 가장 안전하며 kickboard가 가장 불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SM분석 결과, wheel chair가 가장 안전하며, 좌식 탑승의 형태가 입식보다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향후 보다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주행안전성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운전자 중심 뿐만 아니라 기기 자체에 대한 주행안전성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버스정류장 소공원화 방안 (A Proposal of Bus Stop Park for the Improvement of Urban Street Environment)

  • 심우경;김수진;최영진;정해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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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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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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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버스정류장은 기다림, 만남, 휴식 등 다양한 이용행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이용의 요구들을 만족시켜야하며, 이용자들에게 쾌적감과 만족감을 부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버스정류장은 경관, 생태 및 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형태로 조성되어 이용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작지만 요긴하고 편리함을 상징하는 도시소공원을 버스정류장과 결합시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의 향상 및 다양한 형태의 공원조성 등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사례지의 조사를 통해 버스정류장에 소공원을 연계시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은 첫째, 소공원은 버스를 기다리는 버스이용자에게 쉼터를 마련해준다. 둘째, 편의시설들에 더하여 모자란 휴식공간을 공원이 보완해주며, 버스탑승과 공원이용을 편리하게 해준다. 셋째, 버스정류장의 기능인 버스의 승 하차 및 공원의 기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기능적 공간으로 효율적인 공간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문화적인 요소를 가하여 지역의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공원에 존재하는 녹지는 그린웨이의 한 거점으로서 도심지의 환경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버스정류장의 소공원화를 제안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를 토대로 일반적인 버스정류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버스정류장에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또는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간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았다. 또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버스정류장공원(Bus Stop Park)라 정의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한 사례들의 모듈을 제안하였다.

바르샤바조약 제29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truction the Application of Warsaw Convention Article 29 - From the U.S. Cases)

  • 김선이;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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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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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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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미약한 발전단계에 있던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29년 제정된 '국제 항공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일부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바르샤바 조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각 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즉, 바르샤바조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은 그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에 정하여진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4조 제1항).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에는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 있어서의 절차적 제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절차적 제한과 관련하여 바르샤바조약은 제29조에서 항공사고를 비롯한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2년의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한 2년의 기간의 성격을 놓고 상이한 해석이 미국판례법상에 존재하고 있다. 제29조 제2항이 제l항에서 규정된 2년의 기간의 계산방법을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해석에 입장의 차이가 있는 바, 제2항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2년의 기간이 연장(Tolling)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년의 기간을 소송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규정한 출소기한규정(statute of limitations)으로 보는 견해와 소송제기의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 to the right to bring suit)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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