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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 : 기본시각(基本視角)과 정책방향(政策方向)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Korea)

  • 이규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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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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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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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경제적(經濟的) 자원(資源)과 수단(手段)의 상당부분이 소수의 경독주체(經瀆主體)에 집중되어 이들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본질상 자유시장기구(自由市場機構)의 생리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역사로 볼 때 그것이 바로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소산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구미(歐美)와 일본(日本) 등에 있어서 자본주의체제(資本主義體制)의 진화궤적(進化軌跡)은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역집중(經濟力集中)은 다수의 독(獨) 과점적(寡占的) 대기업(大企業)들이 소유관계(所有關係)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企業集團) 즉 소위 재벌(財閥)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집단(企業集團)의 성장은 시장기구(市場機構)의 작동결과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고도경제성장기(高度經濟成長期)의 정부정책(政府政策)에 의하여 촉진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기업집단(企業集團)에 의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가 거쳐온 진화과정(進化過程)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이념(理念)과 질서(秩序)에 대한 국민적(國民的) 합의(合意)를 모색하려는 현시점에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효율(效率)과 형평(衡平)을 조화하는 적절한 대응방향을 모색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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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류에 의해 배출된 용존유기탄소의 특성 (Properties of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released by Three Species of Blue- green Algae)

  • 최광순;;김범철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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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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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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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순수 배양한 남조류 3종 (Microcystis aeruginosa, Anabaena flos-aquae, Oscillatoria agardhii)을 대상으로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체외배출 용존유기탄소(extracelluar dissolved organic carbon:EOC)의 배출양상, 화학적성분, 자외선흡광 특성을 연구하였다. EOC의 화학적성분은 XAD-8, 양이온, 음이온수지를 이용하여 소수성 산 (hydrophobic acids; AHSs), 소수성 중성 (hydrophobic neutrals: HoNs), 친수성 산 (hydrophilic acids; HiAs), 친수성 염기 (hydrophilic bases; HiBs), 그리고 친수성 중성 (hydrophilic neutrals; HiNs)으로 분류하였다. 3종의 남조류로부터 배출된 EOC의양과 화학적조성은 종마다 상이하였고, 조류의 성장단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HiAs성분은 남조류가 배출한 EOC의 가장 많은 부분(25${\sim}$92%)을 차지했고, 정체기로 갈수록 HiAs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HiBs와 HiNs 성분은 정체기로 진행될수록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HiNs성분은 성장초기에는 거의 배출되지 않다가 정체기에서는 전체 EOC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M. aeruginosa: 44%, A. flos-aquae: 28%). AHSs성분은 M. aeruginosa에서 0.2${\sim}$2.5%로 매우 작았지만, A. flos-aquae(8.7${\sim}$16%)와 O. agardhii (7.5${\sim}$16%)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AHSs의 배출은 M. aeruginosa와 O. agardhii에서 성장이 진행될수록 증가한 반면, A. flos-aquae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남조류에 의해 배출된 EOC의 자외선흡광 특성도 종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조류의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배출되는 용존유기물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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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가정교과 가족분야의 내용변천에 관한 연구 - 제1차~2007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Family-related Contents in Home Economics by National Curriculum - Focus on the 1st~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

  • 김지욱;전미경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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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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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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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 및 가정교과서의 가족분야 영역의 내용을 분석하여, 가정과 교육의 가족분야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제1차부터 2007개정까지 가정교과 교육과정해설서 및 총 58권의 가정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이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별 교육과정해설서를 살펴 본 결과, 가족분야의 내용은 가족생활 일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해 후기로 갈수록 가정생활의 전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그 폭이 넓어졌다. 둘째, 교육과정별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 내용의 양적 비중은 후기 교육과정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셋째, 교육과정별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 내용과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간발달의 이해'는 제3차~제6차 사이에 원론적인 내용이 강조되었고, '인간발달과정'은 초기에는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제시되다가 제5차 이후 인간발달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부모됨과 부모역할'은 부모역할과 책무에 관한 내용과 영유아보육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관점의 변화가 컸고, 후기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가정의 유형이 강조되었다. '결혼과 가족발달'은 결혼에 대한 관점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었고, 결혼을 성숙한 사랑과 책임과 연계해 설명하였다. '가족관계와 가족문제'는 최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영역으로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하여 의사소통과 양성평등적인 가족관을 중요시하였다. '가족복지' 영역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부각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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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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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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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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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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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협상모델 분석을 통한 경제협력 실천방안 연구 - 남북 군사협상 및 개성공단 실무회담 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Economic Co-operation action by analyzing the North Korea's Military Negotiations - Focusing on Inter-Korean Military Talks and working level talks abou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 이성춘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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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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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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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남북관계는 그동안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교류협력의 핵심적인 실무 협상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 당국간 회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과학의 목적이 사회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있다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의 군사대표단으로 구성된 인원들이 북한 군부 대표들과 군사문제를 논의한 군사협상의 대표적인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분석해보면 향후 협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행태에 대해 총체적 차원에서 분석, 평가하였다.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제시된 항일유격대 시절 각종 협상을 분석하여 군사협상에 대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분석틀을 제시하여 김정일시대 군사협상의 행태가 협상모델의 틀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증명 결과를 바탕으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특성을 활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각종 남북회담,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제고 시킬 수 있는 남북 군사회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2013년 김정은시대에 실시되었던 경제분야의 개성공단 실무협상에서도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적용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것은 군사협상의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이 일반협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북한과의 제반 협상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즉 북한과의 각종 경제협상에 대비한 통상정보의 활용측면과 개성공단 실무협상 분석을 통하여 경제협력 실천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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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in Air Cargo Fuel Surcharge Case)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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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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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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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언론개혁에 관련된 담론 분석 : $\ll$조선일보$\gg$$\ll$한겨레신문$\gg$을 중심으로 (A Discourse Analysis Related to the Media Reform -A Case Study of Chosun Ilbo and Hankyoreb Shinmun-)

  • 정재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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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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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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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논문은 언론개혁에 관해 양극화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한겨레신문과 $\ll$조선일보$\gg$의 신문기사들을 대표적인 텍스트로 삼아 신문들의 사회적 담론 생산기제의 문제점들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분석해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ll$조선일보$\gg$ 진영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내세워 생산하는 좌/우의 이념 대결 담론이 한편으로는 $\ll$조선일보$\gg$ 자체의 이념적 정체성의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언론운동단체가 지닌 운동의 본질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좌/우 이념 대결 담론은 $\ll$조선일보$\gg$를 포함한 주류언론에 내재된 모순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언론개혁 요구를 반공 이데올로기 층위의 모순과 접합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개혁을 좌/우 이념적 관계의 문제로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언론 운동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개진해온 언론개혁의 요구를 견제하고 냉전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부활시켜 극우적 법질서를 실현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근본적으로 언론개혁 담론의 논의의 핵심이 이념 담론에서 제도 개선에 관련된 담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오늘의 언론개혁 담론에서 비롯된 이념 담론은 진보와 보수이념을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환경과 조건을 준비해야 할 것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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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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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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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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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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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숙녀복업계 기업주가 요구하는 패션전문인 (The Fashion Professionals Required by the Ladies Apparel Manufacturers in Daegu)

  • 김효은
    •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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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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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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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performed a structural questionnaire survey and non-structural interview of the ladies apparel manufacturers in Daegu on the qualification for the employees, skills required for job performance, job training, automatic manufacturing systems, and the use of comput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lmost all of the apparel manufacturing systems were Pair System, except one Line System in one company. In terms of outsourcing, most of the manufacturers answered “yes,” and in 1998 the outsourcing process was sewing, but in the year 2002, outsourcing has been increased :12 manufacturers(57.1%) outsourcing most of the processes except patterning, 3(14.3%) outsourcing the finish of sewing. 2. The workforce of 1998 and that of 2002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P<. 01) between office work and management. The number of office workers has decreased from 15 down to 5.3 people. On the other hand, that of the management has slightly increased from 5.3 to 9.2 people. The number of the manual workers has decreased from 32.2 to 28.7 people. And the number of tailoring and patterning workers has slightly decreased, but the number has increased in sewing from 3.7 to 7.0 people. 3. The wage of an employee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 sewing assistant(P<. 01) and a production manager(P<. 05), and the wage of a sewing assistant, in particular, has slightly raised from ₩905,000 to ₩1,054,000. 4. The qualifications required of employees are “cooperative human relations”(30.8%), “diligence,” and “ability for job analysis”(26.9%), and “positive thinking” (15.4%) in 1998, and “ability for job analysis”(38.5%), “cooperative human relations”(34.6%), and “positive thinking” (15.4%) in 2002. The areas for job opening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01) depending on the year. Job openings in the design section has increased from 1(3.8%) to 16 manufacturers (61.5%), and decreased in tailoring section from 22(84.6%) to 2 manufacturers(7.7%). Job openings in the sewing section have increased form 2(7.7%) to 6 manufacturers (23.1%). In terms of sex of the employee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P<. 001). 19 companies(73.1%) wanted “male” in 1998, but 8 companies(30.8%) answered that they want “female” and 17 companies(65.4%) answered that “it does not matter.” About the educational backgrou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years. The number of the companies that want junior college graduates with an associate degree has increased(15 companies(57.7%).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P<. 05) in major of the employee. The number of the companies that want fashion majors has increased from 5(19.2%) to 20(76.9%). 5. In terms of job skills requir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1998, “production skills” (46.2%) and “ability for job analysis” (26.9%) were required, and in 2002, “ability for job analysis” (42.3%) and “emotional skills” (26.9%). 6. In regard to training for job skills, “fashion professional training” has slightly decreased from 65.4% in 1998 to 46.2% in 2002, however, “training for job analysis” has slightly increased from 30.8% in 1998 to 46.2% in 2002, which indicates the fact that “fashion professional training” and “ability for job analysis” have been emphasized. 7. The number of the manufacturers purchased apparel CAD has increased from 1(3.8%) to 3(11.5%), and the number of the manufacturers that have no plan for purchase has increased from 16(61.5%) in 1998 to 15(57.7%), still taking up a big proportion. 8. About the use of computers in manufacturing,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P<. 05). The number of the manufacturers using computer has increased from 5(19.2%) to 15(57.7%) and that of the manufacturers which do not use computers has decreased from 17(57.7%) to 8(30.8%). 9. In the interviews with the owners of the manufacturers, they pointed that schools should give more weight on practical training courses, the invitation of experts in the specific field, complex production systems, training courses for sewing, field trip courses, and furthering specialty education, personality and vocat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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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라늄 농축시설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공기중 우라늄 입자 농도 예측 (Estimation of Uranium Particle Concent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Caused by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Facility)

  • 곽성우;강한별;신중기;이정현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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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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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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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협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항상 주시하고 대비를 하여야 한다. 북한 미신고 우라늄 농축시설 탐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설로 부터 장 단거리에 따른 공기중 우라늄 농도를 예측하였다. 북한 농축시설에 대해 국제 사회에 알려진 정보와 다른 국가의 농축 시설 운영 데이터를 근거로 북한 시설로부터 공기중으로 누출되는 $UF_6$ 선원항(source terms)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선원항과 영변 주변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장 단거리 대기 확산 모델 - Gaussian Plume and HYSPLIT Models -을 이용하여 북한 농축시설 주변과 멀리 떨어진 남한 지역에서의 공기중 우라늄 농도를 결정하였다. 최대 공기중 우라늄 농도와 위치는 기상 조건과 방출 높이에 따라 시설 바로 근처와 0.4 km 이내 이고, 농도 약 $1.0{\times}10^{-7}g{\cdot}m^{-3}$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가정을 적용하였을 때, 수 십 ${\mu}g$ 정도의 우라늄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십 ${\mu}g$ 우라늄 양은 현대 측정 장비로 어려움 없이 측정 가능한 양이다. 반면에 영변 농축시설에부터 수 백 km이상 떨어진 남한 지역의 농도는 $1.0{\times}10^{-13}{\sim}1.0{\times}10^{-15}g{\cdot}m^{-3}$이하로 자연 방사성 우라늄 농도보다 낮은 값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의하면 북한 영변 농축시설 주변에서 공기포집에 의한 신고 및 미신고 핵활동 탐지는 가능하지만 장거리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