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 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헌정기념관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 기록관리체제의 강화 인적자원의 강화 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국회의원실의 기록관리 책임은 의원실의 보좌직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체계적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보좌직원들은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보좌직원의 인식은 적극적 유형(A), 현실 순응적 유형(B), 국회의원 기록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유형(C)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에서 보좌직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특히 유형 B와 C의 보좌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의 도입,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For succesful political advertisements the role of mutual communications between advertisers and their targets (i.e. voters) should be magnified, which must b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voter's life-style including the trends of daily life, their philosophy and attitude toward the contemporary matters. During the campaign period for the last parliamentry elec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was nothing but who could be the best representer of their region without any political considerations compared to previous election and the decision made by voters has been evaluated as one of most brilliant ones so far. One thing to note from the last election is that many new faces have been high lighted and that could not have been possible if they could not differentiate their campaign from one of unchanged senior politicians by calling more attentions of voters to them by scrutinizing competitors' election pledges. The differentiation strategy in election campaigns is basically detecting small signs of changes in voters life\ulcornerstyle, bringing them into relief and provoking voters attentions to the election and advertiser. In this sense niche marketing strategy is the differentiating strategy itself and it can be a useful guide in political advertisement for the triumph of advertiser in elections as well as for heathy and fresh political environments on the basis increased attentions of voters. In this paper, aiming at further development of the niche marketing in political advertisements we propose questions whether the niche marketing in the last parliamentary election was introduced on the basis of concept of differentation by analysing last election's strategies targeted at voters specific dispositions.
본 연구는 국회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포괄적 기록정보서비스의 부재', '대국민 서비스 창구의 부재', '콘텐츠의 부재' 등 국회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사례 연구로서 미국과 영국 입법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분석하고, 그 유형을 검색지원 서비스, 부가 콘텐츠 서비스, 확장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 해외사례 분석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기록 포털의 구성, 포괄적 검색지원 서비스의 제공, 맞춤형 부가 콘텐츠의 개발, 웹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조직적 확장 서비스의 제공 등 5가지 영역에서의 국회기록정보서비스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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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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