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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두개 내 생식 세포종에서 위험군에 따른 화학요법의 치료 반응 및 독성 (Responses and Toxicities of Risk-adapted Chemotherapy in Pediatric Intracranial Germ Cell Tumors)

  • 유동길;이수현;유건희;성기웅;임도훈;신형진;구홍회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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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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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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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 적 : 두개 내 생식 세포종 환자를 진단 시 저위험군 및 고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화학요법의 강도에 차이를 두어 치료 반응 및 독성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 법 :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두개 내 생식 세포종으로 진단되고 화학요법으로 먼저 치료한 소아 환자 14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배아 세포종이면서 AFP가 정상이고 beta-hCG가 50 mIU/mL 이하이면 저위험군, 그 외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화학요법은 저위험군의 경우(cisplatin $20mg/m^2/day$ on days 0-4, 42-46; VP-16 $100mg/m^2/day$ on days 0-4, 42-46; cyclophosphamide $1g/m^2/day$ on days 21-22, 63-64; vincristine $1.5mg/m^2/day$ on day 21, 28, 35, 63, 70, 77)에 비해 고위험군에서는 cisplatin과 cyclophosphamide의 용량을 두 배로 사용하였다. 화학요법 종결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결 과 : 진단 방법으로 생검 10례, 아전절제 2례, 부분절제 1례, 종양 호르몬의 상승으로만 진단한 경우가 1례였다. 진단 시 중앙연령은 11.6세(1.2-18.7세)였고 고위험군 9례, 저위험군 5례였다. 7례(50%)에서 요붕증이 동반되었다. 종양 호르몬의 상승을 보였던 10례 모두 화학요법 후 정상화되었으며, 저위험군 중4례(80%)와 고위험군 중 7례(77.8%)가 화학요법에 완전반응을 보였다. 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상태였던 3례 중 2례는 방사선 치료 후 완전관해에 도달하였고 고위험군 1례는 방사선 치료 전이차 수술을 시행하여 원발 종양은 제거되었으나 척수에 재발하여 구제요법을 시행 중이다. 저위험군 4례(80%)와 고위험군 전예에서 감염증으로 인하여 2-4회의 입원이 필요하였다. 고위험군 9례 중 4례(44.4%)에서 이명과 청력장애 증상이 발생하였고 치료 종결 후에도 지속되었다. 이 중 3례에서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행되었다. 청력장애를 보인 4례 중 3례는 요붕증이 동반된 환자였다. 1례를 제외한 13례가 정중 추적 기간 13.9개월(8.1-22.3개월)간 무사건 생존 중이다. 결 론 : 고용량의 cisplatin을 근간으로 한 치료 방법으로 고위험군에서도 고무적인 치료 반응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 독성의 빈도가 높아 치료 방침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낙태죄의 구조와 문제점 - 독일형법에서의 낙태죄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Über die Struktur und die Problematik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 Im Vergleich vom Schwangerschaftsabbruch des deutschem Rechts -)

  • 이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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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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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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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형법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법익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산모라 하더라도 자신이 잉태한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수는 없다. 다만 태아를 잉태한 산모의 입장에서는 태아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무한정의 책임 등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별한 허용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태아의 생명은 형법적 보호에서 배척되는 부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침해가 허용될 수 있을 뿐이어야 한다. 법익침해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낙태죄의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형법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형법은 지금까지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너무 가벼이 평가하여 낙태죄에 대한 법정형을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에 대한 낮은 법정형은 낙태죄의 허용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킬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낙태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동의낙태죄에 한정하고, 이보다 불법이나 책임이 경미한 자기낙태죄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업무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업무자가 아니라고 해서 감경해서 처벌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동의낙태죄 이외에 가중처벌해야 하는 업무상낙태죄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동의낙태죄의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보호에 있다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침해 여부는 불법내용에서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낙태죄에서는 그 미수를 특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기본범죄인 낙태죄가 미수인 경우에 낙태치사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학설의 다툼도 종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