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IP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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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DB 암호화 검증 프레임웍 제안 (A Proposal of Personal Information DB Encryption Assurance Framework)

  • 고영대;이상진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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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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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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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난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업무적으로 암호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DB 암호화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에 맞추어 법 집행 및 이행 기관인 관련 당국에서는 이러한 DB 암호화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DB 암호화라는 과정 자체가 시스템 및 업무 절차 등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DB 암호화 시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게다가 암호화 규정에 따른 암호화 기준 및 가이드에 비해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암호화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증 항목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규 준수의 의무가 있는 수범자,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과 이러한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 및 통제 의무가 있는 관련 당국의 규제 기관 등에서 상호간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DB 암호화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DB 암호화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DB 암호화 검증 프레임웍을 제안하고자 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활성화를 위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고찰: '개인 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A Legal Revie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Invigorating Online Targeted Advertising: Focusing o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 조재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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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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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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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던 '개인 정보'와 '행태정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 개념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개인 정보 침해 요인 평가 지침'과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개인 정보'란, (1)살아 있는 개인(단체, 법인, 사물 등은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보로서, (2)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식별자)이며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3)해당 정보 자체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결합 대상 정보의 입수 가능성, 결합 가능성이 있어야 함)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속성자)를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 정보에는 기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기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향후의 연구 방향으로서 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 정보' 개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의 시각에서 본 개인 정보 보호의 법리에 대한 연구 및 개인 정보와 행태 정보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의 법제도적 개선 과제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for Utilizing Mydata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for NetZero)

  • 이지연;고민지;손승녀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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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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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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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교통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자동차 총 주행거리 감축과 승용차 교통량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MaaS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MaaS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동에 대한 이용수단, 경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용 수단의 전환 등 개인별 누적 이동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었지만, 시행령, 세부 규칙, 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마이데이터수집을 위한 데이터 형식 및 전송체계의 표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개인정보 위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제 연구 (A Study on PIMS Controls for PII Outsourcing Management under the Cloud Service Environment)

  • 박대하;한근희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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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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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7-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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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소비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위탁받은 클라우드 제공자의 법적 준거성을 검토 및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 시 준수사항을 토대로 클라우드 및 개인정보 관련 국제 표준과 국내 인증 제도를 분석하여 클라우드 개인정보 위탁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위탁자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소비자와 개인정보 수탁자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제공자 간의 위탁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제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클라우드 개인정보 위탁 통제항목은 클라우드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조직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거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서 위탁 관리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